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법과 정치의 호상관계에 관한 과학적인 리론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박사 부교수 최일복
 2025.2.14.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정에는 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나날에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는 법과 정치의 호상관계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적업적도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법과 정치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는 그 중요성으로 하여 오랜 력사적기간 수많은 정치법률사상가들에 의하여 론의되여왔으며 그 과정에 여러가지 견해들이 적지 않게 제기되였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편견적이고 일면적인 견해로서 법과 정치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였다.

법과 정치의 호상관계문제는 단순한 학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적지위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원칙적인 문제들중의 하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나날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법과 정치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법은 정치의 표현이며 실현수단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61년 10월 15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하신 담화 《법과 정치, 경제의 호상관계에 대하여》에서 정치는 법에 복종되여야 한다는 부르죠아적《법의 지배론》이나 《법치주의》는 법과 정치의 호상관계를 외곡한 관념론적이며 비과학적인 궤변이다고 하시며 법에만 복종하고 당에는 복종하지 않는다는것은 사실 법에도 복종하지 않는것으로 된다고, 법은 정치를 표현한것이기때문에 정치를 떠나서는 법을 제정할수도 없고 집행할수도 없다고, 우리의 법은 당정책을 실현하며 당정책을 옹호하기 위하여 만든것이기때문에 당의 령도를 받지 않고서는 법을 옳게 집행할수 없다시며 법이 당의 령도, 정치에 충실할 때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고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법과 정치의 호상관계는 한마디로 말하여 정치와 법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은 정치에 복종하여야 하며 복무하여야 한다는것, 이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서 법의 제정과 집행, 해석과 적용을 비롯한 모든 활동은 철저히 당의 령도밑에 진행되여야 한다는것이다.

법은 정치의 표현이며 실현수단이다.

정치의 표현형식에는 법외에도 정강을 비롯한 정치적문건이 있다. 정강을 비롯한 정치적문건들은 정치적목적과 요구와 그 실현방도를 론리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으로 정치를 표현한다. 법은 이와는 달리 정치적목적과 요구를 확정적이며 구체적인 행동규범으로 표현한다.

정치의 수단인 법은 정치적목적과 요구를 실현하는것을 사명으로 한다. 정치적목적과 요구는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할 행동규범으로 밝혀지게 되며 정치는 법을 수단으로 하여 그것을 실현하게 된다. 법은 정치적목적과 요구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할 행동규범으로 표현하기때문에 정치의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법과 정치의 이러한 호상관계로부터 법은 정치에 복종하여야 하며 정치실현에 복무하여야 한다. 법은 어디까지나 해당 사회에서 국가주권을 장악한 계급이 사회관리에 리용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국가주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에게는 자기의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이 필요한것이다.

법이 정치의 표현형식이며 실현수단이라는것, 따라서 법은 정치에 복종하여야 하며 복무하여야 한다는 고귀한 진리는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뛰여난 사상리론적예지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정립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법과 정치의 호상관계에 관한 주체적이며 과학적인 리론은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어떤 선행리론에도 구애되지 않으시고 법과 정치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를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법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 풀어주심으로써 주체의 법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법과 정치의 호상관계에 관한 과학적인 사상리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를 사회주의법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의 전기간 일관하게 견지하여올수 있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법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법으로 건설하여올수 있었다.

정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빛나는 사상리론적예지를 지니시고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고 그것을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해오신 사회주의위업의 위대한 수호자이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