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들과의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활발히 벌리고 최첨단기술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개발구개발에 많이 적용할수 있는 방식은 BOT개발방식과 그로부터 파생된 방식들인 BOO, BLT, BOOT 등의 개발방식이다.
BOT개발방식은 한마디로 말하여 《건설-경영-양도(Building-Operation-Transfer)방식》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외국투자가가 투자도입국으로부터 일정한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넘겨받아 건설하고 경영하다가 기간이 끝나면 투자도입국에 무상으로 반환하는 방식을 BOT개발방식이라고 한다.
BOT개발방식은 20세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적으로 새로 생겨난 국제투자에 의한 지역개발방식이다.
국제투자환경에서 하부구조대상의 건설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하부구조대상이 건설되여있지 못하면 국제투자활동이 이루어질수 없기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하부구조대상에 대한 건설을 자금부족으로 투자도입국이 독자적으로 하기 힘든 경우 투자도입국은 외국투자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하부구조대상과 기초시설물들을 공동으로 건설하게 된다.
BOT개발방식은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그 특징은 첫째로, 외국투자가가 투자도입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는데 있다.
특정한 지역에 대한 개발에는 항만, 비행장, 철도, 다리, 도로, 발전소와 같은 공공시설들이 포함되게 된다. 이와 같은것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과 직접 련관되여있기때문에 마땅히 국가가 소유하고 경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초시설건설은 건설주기가 비교적 길고 위험이 매우 크며 비용이 많이 든다.
20세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의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기초시설완비에 대한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있지만 장기적인 불경기로 하여 국가가 건설자금을 대줄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나온것이 투자도입국이 가지고있는 기초시설건설과 경영에 대한 권리를 외국투자가에게 일정한 기간 넘겨주는 방식인 국제투자에 의한 BOT개발방식이다.
그 특징은 둘째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개발대상이 투자도입국에 무 상으로 반환된다는데 있다.
계약기간안에 외국투자가는 개발대상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는 물론 일정한 리윤도 획득한다. 이것은 외국투자가가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 자기가 개발한 대상을 투자도입국에 무상으로 반환하는것이 응당한것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BOT개발방식은 지역개발투자에 널리 적용되면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변형되고있다.
그 변형된 방식에는 첫째로, BOO개발방식이 있다. 이 방식을 건설-소유-경영개발방식이라고 한다.
BOT개발방식과의 차이점은 외국투자가가 자기가 개발한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가지고 그에 대한 경영을 진행한다는것이다.
투자도입국은 다만 이 개발대상의 봉사구매자로 될뿐이다. 이 개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투자가는 투자도입국과 개발대상에 대한 구매담보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해당 대상봉사에 대한 안정된 판로를 가지게 되고 수입변동에 의한 위험을 덜 받을수 있다.
그 변형된 방식에는 둘째로, BLT개발방식이 있다.
이 방식을 건설-임대-양도개발방식이라고 한다. 이 방식의 특징은 외국투자가가 개발대상을 준공한 다음 그것을 일정한 기한부로 제3자에게 임대하여주고 임대료를 받는 방법으로 투자비용과 리윤을 회수한다는데 있다.
그 변형된 방식에는 셋째로, BOOT개발방식이 있다.
이 방식을 건설-소유-경영-양도개발방식이라고 한다. 이 방식의 특징 은 외국투자가가 자기가 개발한 기초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경영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 대상을 투자도입국정부에 이관한다는데 있다.
철도, 비행장, 발전소와 같이 공공시설로서의 가치가 매우 큰것으로 하여 외국투자가가 소유권을 가지면 불리한 점이 많은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설정한 경제개발구와 같은 특수경제지대안에서 항과 도로, 철도, 비행장과 같은 중요한 하부구조시설에 대한 건설을 다른 나라 투자가들이 건설하고 운영하다가 넘겨주게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