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력사학분야에서도 아직 해명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
조선봉건왕조의 행정법규집인 《륙전조례》는 1867년 5월에 10권 10책으로 편찬되였다.
《륙전조례》는 륙조를 비롯한 중앙관청들이 준수해야 할 법규정들을 비교적 상세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묶어놓은것으로 하여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외교를 비롯한 조선봉건왕조의 전반분야를 폭넓게 파악하는데서 큰 사료적가치를 가지는 민족고전이다.
일반적으로 민족고전들에는 책을 집필 및 편찬한 사람의 이름이 밝혀져있다.
그러나 조선봉건왕조의 운영실태를 연구하는데서 큰 몫을 차지하는 《륙전조례》에는 이 책의 서문을 쓴 홍종서의 이름만 밝혀져있고 이 책의 편찬자들에 대한 이름은 씌여져있지 않다.
《륙전조례》의 편찬자들에 대해서는 《고종실록》과 《승정원일기》의 1865년 12월 17일 기록들에서 《대전회통》의 편찬자들이 그대로 《륙전조례》의 편찬에 참가하였다고 기록되여있다.
1865년 12월 17일에 교식찬집소에서는 국왕에게 한성부에 있는 각 관청의 크고작은 규례들을 《회전》의 형식으로 편찬하는 동시에 그 이름을 《륙전조례》라고 할것이며 《륙전조례》의 편찬은 《대전회통》의 편찬자들로 하려고 한다는 제의를 올려 승인을 받았다.
당시 《대전회통》의 편찬자들로는 의정부 령의정 조두순, 중추부 판사 리유원, 의정부 좌의정인 김병학, 규장각 제학 김학성, 의정부 우찬성 정기세, 춘추관 지사 남병길, 홍문관 제학 홍종서, 예문관 제학 박규수 그리고 리교현, 임효직, 리면광, 정현유 등 모두 12명이였다.
《고종실록》과 《승정원일기》의 이러한 서술로 하여 지난 시기에는 《륙전조례》의 편찬자들로는 우에 서술된 사람들로 인식하였으며 력사관계서적들에도 이러한 사람들로 기록하여놓았다.
그러나 《승정원일기》의 1867년 5월 17일 기록을 보면 《대전회통》의 편찬자들 전부가 《륙전조례》의 편찬에 동원된것은 아니라는것을 보여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서적을 편찬한 다음에는 편찬자들 모두에게 시상하는것이 상례였다.
1865년 11월에 《대전회통》의 편찬이 완성되였을 때에는 조두순, 리유원, 김병학, 김학성, 정기세, 홍종서, 박규수, 남병길, 리교현, 임효직, 리면광, 정현유 등 12명에게 각각 표범가죽과 사슴가죽을 상으로 주었다. 물론 이 관리들이 모두 《대전회통》의 편찬자들로서 《대전회통》의 서문에 밝혀져있다.
《륙전조례》의 서문에 서술하지 않은 이 책의 편찬자들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에 기록해놓은 당시의 시상자료로서 밝혀낼수 있다.
《승정원일기》에서는 《륙전조례》의 편찬결속과 관련하여 1867년 5월 17일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두순, 김병학에게는 표범가죽을, 김학성, 정기세, 박규수, 홍종서에게는 잘 길들여진 말을, 남병길에게는 더 높은 품계를, 정현유에게는 말 1필을 상으로 주자는 의견을 왕에게 올려 승인을 받았다.》
이 자료는 바로 《륙전조례》의 편찬에 《대전회통》의 편찬자들이 그대로 동원되였다는 1865년 12월 17일의 기록이 맞지 않는다는것을 말해준다.
결국 《륙전조례》의 편찬에는 1867년 5월에 상을 받은 중추부 판사 조두순, 의정부 좌우정 김병학, 의정부 우찬성 정기세, 그리고 김학성, 박규수, 홍종서, 남병길, 정현유 등 8명이 참가하였으며 《대전회통》의 편찬에 동원되였던 리유원, 리교현, 임효직, 리면광은 《륙전조례》의 편찬에서 빠졌다는것을 알수 있다.
《륙전조례》의 편찬에 《대전회통》보다 적은 인원이 동원되게 된것은 《대전회통》의 편찬과정에 《륙전조례》의 편찬자료들이 이미 마련되였고 《륙전조례》에는 지방관청은 제외하고 중앙관청의 기구체계와 기능에 대해서만 서술하였기때문이였다.
《륙전조례》의 편찬자들은 그 누구라 할것없이 모두가 지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봉건관료들이였던것만큼 이 책 역시 《대전회통》과 같이 지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기 위한 원칙에서 편찬되였다.
따라서 《륙전조례》에 서술된 매 조항조항들은 철저히 계급적립장에 서서 보고 대하여야 한다.
《륙전조례》는 《대전회통》에 올라있지 않은 여러 분야의 사료들이 적지 않게 실려있는것만큼 조선봉건왕조의 전반분야에 대한 연구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우리는 민족고전에 대한 번역 및 연구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주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