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되고있는 우리의 빛나는 성과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해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위대한 결실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자주적발전을 보장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 (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견지한다는것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운명과 인민대중의 운명을 인민대중자신이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간다는것이며 민족성을 살린다는것은 자기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나간다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로선을 견지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로선을 견지한다는것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그 어떤 외세의 간섭이 없이 독자적인 판단과 주견에 따라 자기 나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갈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그 주체는 그 나라 인민자신이다.
나라와 민족은 인민대중의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처리할수 있는 권한은 오직 주인인 그 나라 인민에게 있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각이한 시대적조건과 매개 나라의 구체적인 환경에서 진행된다. 혁명과 건설에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들어맞는 처방이란 있을수 없다. 그런것만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요구와 리익,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인 판단과 주견에 따라 처리해나가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실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해나가는 과정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하고 자주적발전을 이룩해나가는 과정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해나갈 때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계급적리익과 민족적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게 된다. 뿐만아니라 온갖 외세의존사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간섭과 압력을 짓부시며 기성리론이나 기존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것을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인민의 리익과 요구에 부합되게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게 된다.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지 못하고 자주로선을 견지하지 못하면 외세에 눌리워 자기의 주견과 신념을 세울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잃고 예속의 길, 망국의 길을 걷게 된다는것은 력사에 의하여 검증된 진리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민족의 힘에 의거해서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은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자기의 힘을 키워왔다.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이고 기본동력이며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힘의 소유자이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도 지켜낼수 있다.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고 자기 운명을 남에게 의탁하여 개척하려는 나라와 민족은 외세에 나라의 자주권을 빼앗기게 되며 종당에는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원과 기술, 힘은 매개 나라와 민족의 발전에 일정한 도움으로 될수 있으나 그것은 결코 민족발전의 결정적힘으로는 될수 없다. 더우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원조》를 미끼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으려고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제기된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킬수 없으며 종당에 가서는 제국주의노예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나라와 민족, 인민대중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는데 있다.
혁명과 건설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그 나라 인민이 주인이 되여 수행하는 사업인것만큼 모든 문제는 마땅히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려 하거나 남의 힘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것이며 주인된 립장을 저버리는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결정적힘은 자기 인민의 창조적능력과 힘이다. 이 힘을 옳게 발양시켜야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의 참된 길이 열리게 된다.
자기 나라 인민의 힘과 지혜에 철저히 의거하여 그들의 무궁무진한 정신력과 창조적능력을 최대로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자면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자기 인민의 힘이 제일이고 제힘을 믿고 투쟁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심과 배짱을 가지게 되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 나라 혁명문제, 자기 민족문제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해결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부강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이와 같이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자주권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다. 세계에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경제적으로 발전된 민족과 뒤떨어진 민족은 있으나 모든 나라와 민족은 평등하고 자주적이다. 그 누구도 남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또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당하지 말아야 한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사상이 밝혀짐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담보에 관한 가장 과학적이며 옳바른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