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무역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것은 국제무역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들의 일치한 요구이다. 수출무역을 발전시키자면 자기 나라의 현실적요구를 중시하는것과 함께 국제적인 추세도 따라야 한다.
《오늘 환경보호사업은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국제적문제로 제기되고있습니다.》 (
오늘 지구의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지역들에서 일어나는 사막화, 산성화, 큰물,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모든 나라들이 환경보호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가질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이것은 수출무역에서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수출무역에서 환경보호의 요구를 구현하는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이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수출무역에서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수출무역에서 환경보호의 요구를 구현하여야 우선 수출시장을 확대할수 있다.
시장은 수출을 늘일수 있는 전제이다.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수입국들의 각종 규제조치들에 대한 옳은 대응책을 세우는것이다.
국제무역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과 기준, 규격들이 가장 보편적인 수입규제조치로 되고있다. 환경상품과 봉사에 관한 도하라운드협정과 여러 국제기구들에서는 국제무역에 참가하는 나라들이 환경보호에 유리한 수입규제조치를 적용할수 있다는것은 합법화하였으며 많은 나라들은 수입상품에 환경보호규제조치를 적용하고있다. 이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이 환경보호의 요구를 구현하는것이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수출무역에서 환경보호의 요구를 구현하여야 또한 수출무역에서 실리를 얻을수 있다.
수출무역에서의 실리는 적은 투자로 많은 리익을 얻을 때 보장된다.
환경상품은 그것의 연구와 개발, 생산과 포장, 수송, 판매의 전과정에서 특정한 환경보호의 요구에 부합되며 생태환경에 해를 주지 않고 자원의 보호와 회수처리에 리로운 상품이다. 환경상품은 그것을 개발하기까지는 시간과 자금이 많이 들지만 일단 개발한 다음에는 대외시장에서 비환경상품에 비하여 수요가 높으며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여러 론문들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원가우위에 있는 상품들을 대체로 환경상품이라고 주장하고있는데 이것은 이 나라들이 국제무역에서 환경상품에 대하여 관세가 없거나 낮은것을 리용하여 수출을 늘이며 높은 수익을 얻자는데 있다고 서술하고있다.
결국 발전도상나라들이 수출무역에서 환경보호의 요구를 구현하는것이 시장개척과 수출을 통한 리익증대에 유익하다는것을 보여준다.
발전도상나라들의 수출무역에서 환경보호의 요구를 구현하자면 국제적인 환경관리규격을 적극 도입하는것과 함께 록색인증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수출무역에서 환경보호의 요구를 구현하자면 첫째로,수출품생산을 국제적인 환경관리규격수준에서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수출무역이 국제적인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자면 그 생산부터 국제적인 환경관리규격수준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국제적인 환경관리규격이나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지역적인 환경기준, 환경법규, 검사제도 등은 생산에서부터 환경보호의 요구를 지키도록 규정하고있다. 유럽동맹나라들이 내놓은 방직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법규 및 규정인 유럽생태표식규격 《Oeke-Tex, 100.Eco-tex,Eco-label》도 국제규격화기구의 환경관리규격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환경관리규격으로서 이것을 지키지 않고서는 유럽시장에 들어갈수 있는 환경상품을 만들수 없게 되였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수출품의 생산을 국제적인 환경관리규격수준에서 진행하자면 우선 환경상품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국제적인 환경관리규격은 해당 수출품의 생산에서 그 성능과 안전성,환경보호의 측면에서 가장 앞선 최신과학기술이 체현된 기술적조건이다.
유럽생태방직제품규격만 보아도 방직제품의 유해물질함량에 대한 150여개 항목의 엄격한 검사조건을 내놓고 그 검사에서 통과된 방직제품에 표식을 하도록 하는것인데 이것은 전통적인 수출품생산방법과 기술로서는 불가능하다.
환경상품기술을 발전시키자면 환경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환경상품의 개발은 곧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이라고 볼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이는 환경상품을 개발할수 없다.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이미 마련된 과학기술적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원료를 종합적으로 리용하며 세가지 페기물(찌꺼기, 페가스, 페수)의 회수리용률을 높이도록 페설물을 2차자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개발사업과 생산과정에 산생할수 있는 여러가지 유해가스, 먼지 등 유독성물질을 처리하고 에네르기 또는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방법들을 연구하여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수출품의 생산을 국제적인 환경관리규격수준에서 진행하자면 또한 수출품의 규격을 국제적인 환경관리규격에 일치시켜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이 환경관리와 관련된 규격들을 ISO14 000계렬과 일치시켜야 수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환경관리체계와 심사 및 평가,인증사업을 국제적인 관례에 부합시켜 진행할수 있으며 기업들이ISO 14 000계렬의 요구대로 환경관리사업을 국제적수준에서 진행하고있다는것을 보증할수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환경관리와 관련한 규격들을 국제적인 환경관리규격과 일치시키자면 수출품생산을 순환식생산공정으로 꾸리는것이 중요하다. 수출품생산공정에 록색지수가 높은 원료, 자재를 리용하는것은 수출품의 생산, 분배, 소비, 처리의 전 공정에서 순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건이다. 원료, 자재의 록색지수는 원료, 자재의 생산지리적조건과 환경오염상태, 기후변화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선정하며 품종에 따라 원자재의 재배방법이나 그것의 구체적인 성분함유량을 따져보고 선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품의 처리공정도 자연환경을 오염시키지 말고 분해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수출무역에서 환경보호의 요구를 구현하자면 둘째로 환경관리체계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체계인증(ISO14 001)은 해당 제품이 ISO 14 000계렬의 환경관리요구조건에 맞는다는것을 제3자인증기관이 심사 및 평가를 하고 그에 기초하여 인증을 해주는것을 말한다. 환경관리체계인증은 환경관리체계를 세우고 해당 환경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제기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조건에서 이것은 수출무역에서 환경보호의 요구를 구현하는 과정으로 된다.
발전도상나라들이 환경관리체계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을 잘하자면 우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품질인증기관들의 환경관리체계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국제규격화기구(ISO), 국제규격화기구리사회호상승인협회(ISOQSAR), 국제인정연단(IAF), 국제심사원 및 양성인증협회(IATCA), 국제전자제품인증위원회(IECQ)와 같은 품질인증기관들과 도이췰란드의 도이췰란드규격협회(DIN), 도이췰란드전기기구기술협회(VDE), 프랑스의 프랑스규격협회(AFNOR), 영국의 영국규격협회(BSI) 등 개별적나라들의 품질인증기관들이 품질인증사업을 진행하고있다.
품질인증과 관련한 국제기구들의 인정 또는 인증은 가장 높은 수준의 품질이라는 담보를 주는것으로 하여 환경상품의 수출에서도 수요자들의 수요를 높이기 위한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이러한 기구들로부터 자국의 품질감독기관의 자격을 인정받거나 수출품의 질과 해당 회사의 품질관리체계를 인증받아야 환경상품의 수출에 대하여서도 복잡한 질보증수속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로를 개척할수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환경상품의 품질인증과 관련된 국제기구들의 인증을 받자면 그 규격조건과 인정 및 인증절차를 잘 알아야 한다. 인증사업을 하는 매개 기관마다 인증심사조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때문에 환경관리체계인증을 위한 신청 및 심사비용을 잘 타산하며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조건을 세부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발전도상나라들은 환경관리체계인증을 받기 위한 호상인증사업도 잘하여 환경관리체계인증을 받은 제품의 수를 늘이며 그 비용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이 환경관리체계인증사업을 잘하자면 또한 품질 검사기관 및 시험소들의 능력을 개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체계인증사업은 환경상품에 대한 검사기관 및 시험소들의 검사결과에 의하여 진행되게 된다. 더우기 국제무역에서 환경관리체계인증은 품질인증일반과는 달리 그와 관련된 검사항목들을 늘이고 그 지표값도 엄격하게 정하고있는 조건에서 이를 위한 검사기관 및 시험소들의 능력을 개선하여야 인증받은 제품의 질을 담보할수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검사기관 및 시험소들의 능력을 개선하자면 검사측정수단들을 현대화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인증기관들의 인증이 위력한것은 현대적인 검사수단으로 하여 검사결과가 높은 수준에서 평가되는것과 관련된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인증기관들을 더 많이 내오는것과 함께 자체의 인증기관들의 검사측정수단들을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더욱 현대화하여 환경관리체계요구에 맞는 상품의 질을 담보하여야 한다.
검사수단들을 현대화하는것과 함께 검사성원들의 능력을 높이는것도 중요하다. 검사측정결과는 검사측정성원들의 기능에 많이 관계된다. 아무리 현대적인 검사측정설비들로 작업을 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기능이 낮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세계적으로 검사측정성원들의 기능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기능공자격인증대상에 포함시키고 반드시 해당한 인증을 받은 성원만이 검사측정을 할 권한을 주고있는 조건에서 검사측정결과의 과학성, 정확성을 보장하자면 검사성원들의 기능을 높여야 한다.
오늘 국제무역에서 환경보호의 요구를 지키기 위한 요구가 높아지고 그를 위한 환경규제조치들이 적용되고있는것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서도 유익한 일이다. 하지만 국제무역에서는 심각한 시장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환경보호의 외피를 쓴 《환경장벽》이 대대적으로 적용되여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대립과 마찰이 심화되고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이 나라들의 경쟁력있는 상품들에 의하여 자기들의 시장이 위협을 당하자 발전도상나라들의 기술발전수준으로서는 도저히 접수할수 없는 《환경장벽》을 적용하여 이 나라들의 수출을 막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을 비롯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브라질산 생물에타놀에 각각 42.9%, 46%의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하고있는데 이것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발전도상나라들의 수출품에 적용하고있는 《환경장벽》이다. 생물에타놀은 그 자체가 화석원료가 아니라 생물원료를 가지고 만든것으로서 환경상품으로 되지만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저들의 환경기술발전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놓은것으로 하여 《환경장벽》에 부딪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적용하고있는 《환경장벽》은 환경보호의 외피를 쓴 보호무역주의조치이며 오늘 국제적인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으키는 주범인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라고 하면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저들의 우세한 기술에 의거하여 지나치게 환경문제를 강조하면서 발전도상나라들의 수출에 저애를 주는 행위를 그만두고 공정한 국제무역질서를 세울것을 주장하고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자국내의 오염산업을 발전도상나라들에 이전시켜놓고 이 나라들의 수출을 《환경장벽》의 외피를 쓰고 막고있는것은 치렬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보호무역주의인것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은 환경보호의 외피를 쓰고 국제무역에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전횡을 부리지 못하도록 서로의 힘을 합쳐 투쟁하는것과 함께 수출무역에서 환경보호의 요구를 구현하여 환경상품들의 비중을 높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