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대에서 강대국들만이 특권을 행사하도록 되여있는 질서는 시대착오적인것입니다. 이러한 낡은 질서도 오늘의 새로운 정세와 국제력량관계에 맞게 개편되고 재조정되여야 합니다.》 (
국제무대에서 특정한 나라들의 강권과 전횡을 끝장내고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는것은 현시기 정의를 지향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류앞에 나서는 초미의 문제이다. 여기서 특별히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는것이 강대국들만이 특권과 강권을 행사하도록 되여있는 시대착오적이며 낡은 국제질서의 집중적표현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제도를 개혁하는것이다. 강대국들의 강권과 전횡의 법적도구로 되고있는 부당한 안전보장리사회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 가도 세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모순과 대립도 해소될수 없다.
강대국들만이 특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되여있는 낡은 국제질서인 안전보장리사회제도는 유엔헌장에 의하여 법적으로 고착되였다.
유엔헌장에 규제된 안전보장리사회제도는 강대국들이 저들의 독점적리익과 세계지배전략을 실현할 목적에서 확립된것으로서 완전히 부당하다.
유엔헌장에 규제된 안전보장리사회제도의 부당성은 첫째로, 그것이 안전보장리사회로 하여금 사소한 제한도 받지 않고 세계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의 해결에서 전횡을 일삼을수 있는 법적담보를 제공해주는 제도라는데 있다.
그것은 유엔헌장 제24조 1, 2항과 제1조 1항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유엔헌장 제24조 1항에서는 국제적평화와 안전유지의 주되는 책임을 안전보장리사회에 부과하였으며 2항에서는 그러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보장리사회가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밝히였다. 이 두 조항에 따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준하여 전적으로 책임진다.
그런데 유엔의 목적을 밝힌 제1조 1항에 문제가 있다. 바로 이 항의 첫 문단 즉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평화에 대한 위험의 방지 및 제거와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의 진압을 위하여 효과적인 집단적조치를 취》하는 경우 안전보장리사회가 《정의의 원칙과 국제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제하지 않은것이다. 다만 둘째 문단 즉 《평화의 파괴를 초래할수 있는 국제적분쟁이나 사태를 조절 혹은 해결》할 때에만 정의의 원칙과 국제법에 준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이것은 헌장의 영문판을 보면 보다 명백히 알수 있다.
(문단1)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that end: to take effective collectiv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removal of threats to the peace, and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aggression or other breaches of the peace, (문단2) and to bring about by peaceful means,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adjustment or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or situations which might lead to a breach of the peace.
이 조항에서 안전보장리사회가 주되는 책임을 지게 되여있는 국제적평화와 안전유지활동은 크게 두가지로서 하나는 효과적인 집단적조치(문단1)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적분쟁 또는 사태의 평화적인 조절 및 해결(문단2)이다. 헌장에서는 이 두 활동을 의도적으로 분리시켜 국제적분쟁이나 사태를 조절하고 해결할 때에만 정의의 원칙과 국제법에 준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 효과적인 집단적조치를 취할 때에는 정의의 원칙과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할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결국 헌장 제24조 1, 2항과 제1조 1항을 종합하여 결론한다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국제적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평화에 대한 위험의 방지 및 제거와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의 진압을 위하여 효과적인 집단적조치를 취》하는것과 같은 《국제적평화와 안전의 주되는 책임》을 수행할 때는 《정의의 원칙과 국제법에 의하여》 행동하지 않아도 되게 되였다.
이것은 헌장초안작성 당시에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렬강들이 저들의 권한을 무제한하게 만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꾸민것이였다. 1945년 쌘프랜씨스코회의에서는 이미《정의의 원칙과 국제법에 의하여》라는 문구가 제1조 1항 전체 문장의 전제로 되게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그러나 이 의견은 헌장작성의 마지막단계에서 전면부정되였다. 제1조 1항의 전체 문장이 《정의의 원칙과 국제법에 의하여》라는 표현에 의해 규정되도록 하자는 의견을 기각한것은 그것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기능과 권한에 자그마한 제한도 가하지 못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렬강들은 저들만이 아무러한 제한도 없이 특권을 행사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조작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던것이다.
유엔헌장에 규제된 안전보장리사회제도의 부당성은 둘째로, 그것이 안전보장리사회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내정간섭의 공간을 주는 제도라는데 있다.
안전보장리사회제도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내정간섭의 공간을 주는 부당한 제도라는것은 우선 유엔헌장 제2조 7항에서 표현된다.
유엔과 그 성원국들이 제1조에 밝혀진 목적을 실현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들중의 하나를 밝힌 조항인 제2조 7항에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간섭할 권한을 유엔에 부여하지 않으며 또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의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제출할것을 유엔성원국들에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원칙은 제7장에 기초한 강제적조치의 적용과는 관계없다.》라고 규제되여있다. 이 조항에 따라 불간섭의 원칙은 제7장에 규정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강제조치가 적용 될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안전보장리사회제도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내정간섭을 담보해주는 부당한 제도라는것은 또한 헌장 제7장 39조에서도 표현된다.
이 조항에는 《안전보장리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며 국제적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권고하며 또는 제41조와 제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것인가를 결정한다.》라고 밝혀져있다. 이 조항에 따라 안전보장리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저들의 판단에 따라 임의의 사태를 제멋대로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및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내정간섭도 꺼리낌없이 감행할수 있게 되였다.
원래 헌장초안작성당시 당사국 전체를 대표하는 총회의 권능을 높이고 제39조에 제시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의 개념들을 한정하자는 제안들이 제기되였지만 이 모든것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통하여 세계에 대한 저들의 독점적지배를 실현할 목적으로부터 이 제안들을 의도적으로 기각시켰기때문이였다.
안전보장리사회제도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내정간섭을 담보해주는 부당한 제도라는것은 또한 제42조에서도 표현된다.
안전보장리사회는 제39조에 따라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제41조와 제42조에 따르는 조치를 결정한다. 제42조에는 《안전보장리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혹은 이미 불충분한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국제적평화와 안전의 유지 혹은 회복을 위하여 필요할수도 있는 공군, 해군 혹은 륙군의 행동을 취할수 있다.》 라고 규제되여있다.
이 조항은 제41조에 따른 조치 즉 비군사적조치가 불충분하거나 불충분한것으로 이미 증명되였다는 안전보장리사회의 판단을 전제로 한다. 이 조항에서 문제로 되는것은《필요할수도 있는 …행동》("action […] as may be necessary")라는 문구이다.
Should the Security Council consider that measures provided for in Article 41 would be inadequate or have proved to be inadequate, it may take such action by air, sea, or land forces as may be necessary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영문헌장에서는 꼭 필요한 조치인지 아니면 필요할수도 있는 조치인지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이 문제는 안전보장리사회의 표결에 따라 결정되는것으로 하여 안전보장리사회상임리사국들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그만인것이다. 이처럼 상임리사국들의 독단적인 결정과 판단에 따라 다른 나라에 대한 임의의 군사적 및 비군사적조치들을 취할수 있도록 규제한 유엔헌장의 안전보장리사회제도는 완전히 부당하다.
유엔헌장에 규제된 안전보장리사회제도의 부당성은 셋째로, 그것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국가들우에 군림하는 초국가적인 성격을 부여한것이다.
국제기구는 국제관계에서 서로 관심사로 제기되는 국제문제들을 성원국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공동으로 토의해결하며 서로의 교류와 협조를 조직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창설되고 운영되는 국제적조직체라고 말할수 있다.국제기구는 성원국들의 의사합의에 기초하여 다무적교류와 협조를 조직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관철하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하게 된다.따라서 국제기구에서는 그 어떤 특정한 권한을 가지고 다른 성원국들을 지배하거나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당사자란 있을수 없으며 더우기 국제기구는 구속력을 가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여있다. 그러나 유엔의 많은 기관들중 유독 안전보장리사회만은 구속력을 가지는 결의를 채택할 권한을 가지고있다.
안전보장리사회제도가 안전보장리사회에 국가들우에 군림하는 초국가적인 성격을 부여한 부당한 제도라는것은 우선 유엔헌장 제25조에서 표현된다.
유엔헌장 제25조에는 《유엔성원국들은 이 헌장에 의하여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에 복종하며 그를 실행할것을 동의한다》라고 밝혀져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성원국들을 구속할수 있는 결정을 내리며 임의의 국가에 구속력을 가지는 제재를 명령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있다. 이 조항에 따라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내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보다 구체적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상임리사국들은 다른 성원국들을 지배하고 지휘하는 특권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저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추종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세계재판관》으로 행세하면서 근거없는 《유죄판결》도 내리고있는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의 평화적발사와 최근에 대륙간장거리탄도로케트《화성-14》형의 시험발사를 걸고들면서 그를 문제시하는 《제재》조치들을 취한것이 대표적실례이다. 국제무대에서 특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지금까지 한 나라의 인공위성발사나 로케트시험발사를 걸고들면서 문제시한적은 있어본적이 없다. 이것은 미국주도하의 세계1극화책동에 단호히 맞서 주체의 사회주의보루로 위용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을 어떻게 하나 말살해보려는 미제가 상임리사국의 부당한 초국가적지위를 통하여 감행하는 세계지배책동이다.
안전보장리사회제도가 안전보장리사회에 국가들우에 군림하는 초국가적인 성격을 부여한 부당한 제도라는것은 또한 제2조 5항에서도 표현된다.
유엔헌장 제2조 5항에는 《유엔의 모든 성원국들은 유엔이 이 헌장에 의하여 취하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 그에 온갖 원조를 주어야 하며 그리고 유엔이 방지적 또는 강제적성격의 행동을 취하는데 대하여 반대하는 어떠한 나라에 대해서도 원조를 제공하는것을 삼가한다.》라고 밝혀져있다. 이 조항에서 《이 헌장에 의하여 취하는 모든 행동》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결정하는것이며 《방지적 또는 강제적성격의 행동》도 역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권한에 따르는것으로서 안전보장리사회는 모든 성원국들우에 군림하는 초국가적인 성격을 가지게 하였다.
이처럼 유엔헌장에 규제된 안전보장리사회제도는 안전보장리사회가 사소한 국제법적제한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내정간섭을 위한 구실을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 온갖 강권과 전횡을 다 부릴수 있는 초국가적인 특권을 부여하는 완전히 부당한 제도이다.
사실 유엔의 최고기관으로서는 모든 유엔성원국들의 총의를 반영할수 있는 총회로 되여야 한다. 유엔총회에서는 성원국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제기된 문제들을 토의하므로 광범한 나라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공정한 평가를 내릴수 있다. 그러나 유엔창립시기부터 소수의 강대국들은 자기들이 모든 국제문제를 다루어나가는 유엔구조를 확립할것을 추구하였으며 그로부터 부당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제도가 법적으로 고착되게 되였다.
지난 세기의 낡은 유물인 시대착오적인 이 안전보장리사회제도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국제무대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지위와 역할이 날로 강화되고있으며 세계의 다극화가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는 오늘 자주성과 공정성, 국제적정의의 원칙에서 하루빨리 개편되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