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 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시기 국가표창제도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2017.7.31.

오늘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선군시대의 영웅으로, 국가표창수훈자로서의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표창은 본질에 있어서 당과 국가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공훈을 세운 단위와 인민들에게 돌려주는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이며 혁명과업수행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정치사업이다. 인민대중은 당과 국가가 수여하는 국가표창을 통하여 당과 수령의 신임과 배려를 더욱 가슴뜨겁게 받아안게 되며 당과 수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를 가장 긍지높고도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여기고 자신뿐아니라 대를 이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더 헌신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국가표창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된 표창사업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새 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공화국의 국가표창제도확립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새 조국건설시기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새로운 국가표창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투적위훈과 로력적공훈으로 하여 수천명의 우리 녀성들이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일성전집》 제15권 159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 조선건설시기 우리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가장 인민적인 국가표창제도가 확립되였다.

공화국이 갓 창건된 당시 훈장제도를 내오는것은 매우 절박한 요구로 나섰다. 그것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헌신적으로 참가하여 공로를 세운 사람들과 해방후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민주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 공화국의 창건과 부강번영을 위한 사업에 특출한 공헌을 한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높이 표창함으로써 수훈자들은 물론 전체 인민을 크게 고무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7(1948)년 10월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공화국의 훈장을 제정할데 대하여》에서 공화국훈장제정이 가지는 의의와 훈장명칭, 훈장도안, 훈장수여규정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훈장의 이름을 국기훈장으로 할데 대하여서와 그 도안과 급수를 비롯한 그 제정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가장 명철한 해답을 주시였다.

국기는 국가의 상징이며 우리 공화국의 기발에는 공화국의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이고 혁명적인 성격과 조선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뚜렷이 반영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 제정하는 공화국의 훈장을 국기훈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높은 애국주의정신을 심어주고 공화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국기훈장은 한가지로 하지 말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세운 공로를 정확히 평가하고 표창할수 있도록 제1급, 제2급, 제3급으로 제정하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기훈장은 간단하면서도 무게가 있고 보기가 좋아야 하며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기훈장도안형태를 오각형으로 하고 가운데부분에 공화국국기의 오각별을 넣으며 그로부터 해살이 빛발치는 형식으로 하면 훈장이 무게가 있고 보기에도 좋을것이며 국기훈장 제1급, 제2급, 제3급 형태도 통일되게 하면서 급에 따라 훈장의 크기와 색갈을 다르게 할데 대하여 세심히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훈장을 계속 달고 다닐수 없으므로 략장을 삼색이 나게 만들어 리용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해방후 공로평가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커다란 공헌을 한 항일혁명투사들의 투쟁업적을 길이 빛내이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7(1948)년 10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조선민족해방과 자주독립을 위하여 일제침략자들과 외래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인민해방투쟁에 참가한 투사들의 공적을 기념하는 조선해방투사기념훈장을 제정하도록 하시였다.

당시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 각계각층 인민들이 세운 공로를 폭넓게 평가해주고 보다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훈장뿐아니라 메달도 제정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38(1949)년 6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공로메달과 군공메달이 제정됨으로써 훈장과 메달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표창제도가 확립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공화국표창제정사업은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 민족해방전쟁이였으며 인민의 원쑤를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승리를 위한 판가리싸움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영웅적위훈을 세운 군인들과 혁신자들을 국가적으로 높이 평가하기 위하여 주체39(1950)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공민의 최고영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주체40(1951)년 7월 17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제정하도록 하여주시였다.

공화국영웅들은 전투의 어려운 순간에 불을 뿜는 적화구를 자기의 몸으로 막았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속에 뛰여들어 원쑤들을 소멸함으로써 전투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을뿐아니라 우리 인민의 가장 고상한 품성인 영웅주의와 애국주의의 산모범과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혁명적의지를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영용하게 싸운 조선인민군 지휘관들을 특별히 평가하기 위하여 주체39(1950)년 7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자유독립훈장 제1급과 제2급을 제정하도록 하시였으며 전쟁의 불길속에서 위훈을 떨친 조선인민군 전사들과 군관 및 인민유격대원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주체39(1950)년 7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전사의 영예훈장 제1급과 제2급을 제정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후방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위하여 주체40(1951)년 7월 17일 로력훈장을 제정하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희생성과 영웅성을 발휘한 군인들에게 공로의 크기에 따라 국가표창을 제때에 정확히 수여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하루에도 생사를 판가리하는 수십차례의 가렬처절한 전투가 벌어지는 조건은 전투원들에게 전투공로에 따르는 국가표창을 제때에 정확히 수여할것을 요구하였으며 여기서 중요한것은 그 기준을 정확히 정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9(1950)년 12월 29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238호 《비행기사냥군조를 조직할데 대하여》에서 적기를 쏴떨군 군인들의 표창기준을 뚜렷이 규정하여주시였다. 명령에서는 적기를 쏴떨군 사수(혹은 포수)와 개별적전사에게는 그 대수에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훈장 제1, 2, 3급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고 그외 인원들에게도 국가표창을 수여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0(1951)년 6월 2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409호 《땅크습격조활동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에서 적땅크를 파괴한 병사, 하사관들에게 수여할 국가표창기준도 명백히 제시하여주시였다. 명령에서는 반땅크총, 반땅크수류탄, 인화병으로 적땅크를 파괴한 군인에게 그 대수에 따라 전사의 영예훈장과 국기훈장 1, 2, 3급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였다. 한편 명령에서는 적땅크를 파괴한 땅크 및 자동포승무원들에게 전사의 영예훈장, 국기훈장 제1, 2, 3급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0(1951)년 11월 2일 저격수조를 조직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에서 저격수들의 사기와 전투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표창기준도 정하여주시였다. 명령에서는 적사살수에 따라서 전사의 영예훈장, 국기훈장 제1, 2, 3급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0(1951)년 12월 20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651호 《이동포병중대(박격포병소대), 독립중기조, 적후파괴조를 조직하며 저격수활동을 강화할데 대하여》에서 선발배치된 따라서 저격수와 독립중기 및 이동포병중대(박격포병소대)들은 소멸한 적의 유생력량과 전투기술기재에 대한 통계를 정확히 내며 적의 유생력량과 전투기술기재를 많이 소멸한 군인들을 국가표창에 제기하도록 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수십만명의 군인들과 인민들이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 용감성과 대담성을 발휘하여 수훈자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으며 싸우는 조선인민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국가표창제도에 의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수백명의 공화국영웅과 로력영웅이 배출되였으며 수십만명에게 각종 훈장과 메달이 수여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조국해방전쟁에서 집단적영웅주의를 발휘한 부대들을 표창하기 위한 집체표창제도를 마련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집체적표창은 일정한 집단을 단위로 하여 수여되는 표창으로서 그것은 군인들과 근로자들을 집단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집단적위훈과 혁신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9(1950)년 7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제10차회의에서 한 결론》에서 근위부대칭호에 관한 규정과 근위휘장을 제정하도록 하시였다.

근위부대칭호는 미제와 그 추종국가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는 가렬한 전투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용감성,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한 조선인민군부대들의 공훈을 높이 찬양함으로써 근위부대들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더욱 높이 불러일으키고 군인들이 자기 부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 높이 간직하도록 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침략자 미제와 괴뢰군들을 소멸하는 전투에서 무비의 집단적위훈을 세운 근위 강건제2보병사단, 근위 서울김책제4보병사단, 근위 서울제3보병사단, 근위 제6보병사단, 근위 서울제105땅크사단, 근위 제18보병련대, 근위 제10보병련대, 근위 제86보병련대, 근위 제14보병련대, 근위 제56추격기련대, 근위 제19고사포련대, 근위 제23고사포련대, 근위 제2어뢰정대에 근위칭호가 수여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근위칭호를 받은 부대에 근위군기와 근위증서를 수여하고 부대내의 전체 장병들에게 근위휘장을 수여하도록 하시였으며 몸소 그 수여절차까지 규정하여주시였다.

실로 우리 나라 국가표창제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혁명의 고귀한 유산이며 우리 인민 모두를 선군시대의 영웅으로, 국가표창수훈자로 내세워주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면불휴의 로고에 의하여 마련된 우리 나라 국가표창제도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 공고발전되였으며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끊임없이 계승발전되고있다.

우리는 국가표창제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누구나 국가표창의 영예로운 수훈자, 최후의 승리자가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