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김광진
2023.9.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나날에도 우리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농민들에게 안겨주신 그 하많은 사랑의 전설가운데는 전쟁의 그토록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몸소 취해주신 현물세감면조치도 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식량은 탄약과 같이 중요하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식량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수 있었다.
조국해방전쟁의 두번째 해인 1951년 여름에 들어서면서 인민들, 특히 농민들의 식량사정은 매우 긴장해졌다.
그것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적들이 많은 량곡을 략탈해간데다가 수십년래에 큰 장마로 올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못하였던 사정과 관련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헤아리시고 량정국(당시)의 책임일군을 부르시여 지금 전쟁피해를 입은 빈농민들과 올해 조기작물에 수해피해를 입은 빈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올해 현물세를 받아들일 때까지 국가식량수급이 긴장하기는 하지만 수해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도시에서 농촌에 새로 나간 근로자들 그리고 전쟁피해를 입은 령세빈농민들의 생활을 돌보아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무리 국가식량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부족되는 식량을 우리가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1(1952)년 9월 29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우리는 비록 전쟁을 하고있지만 식량이 부족한 빈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그러자면 금년도 만기작물현물세와 국가대여곡납부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재농민과 이주민, 빈농민들의 현물세와 대여곡을 면제하여주되 한사람당 년간 식량소요량을 150kg으로 보고 금년도 농사한것을 계산하여 소요식량이 모자랄 때에는 현물세와 대여곡납부를 면제해주도록 하시였다.
전재농민들과 이주민, 빈농민들에 대한 현물세면제량은 당시 전체 현물세량의 약 10%정도로서 대단한 량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이렇듯 뜨거운 사랑을 돌려주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해주신 사랑의 조치에 따라 국가적으로 농민들의 식량보장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게 되였다.
정녕 우리 수령님은 전쟁의 포화속에서도 우리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보살펴주신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이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