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

 2016.2.29.

현시기 인권문제는 세계적범위에서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광란적으로 벌리는 《인권》소동으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류혈적참극이 벌어지고 주권국가들의 자주성이 엄중히 위협받고있으며 이제 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소동이 침략과 전쟁의 전주곡으로 되고있다.

특히 오늘에 와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소동은 절정에 달하고있다.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소동을 짓부시는것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는데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공공연히 간섭하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책동에 광분하고있는 조건에서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문제는 적들의 《인권》소동을 짓부시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는 오직 인민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는 인민대중입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7권 228페지)

인민대중이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참다운 인권의 요구자가 바로 인민대중이기때문이다.

인권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신성한 권리이다. 다시말하여 자주적인 요구, 창조적인 요구를 실현할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할 권리는 오직 인민대중만이 가지고있다. 그것은 인민대중이 자주성과 창조성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뭉쳐진 사회적집단이기때문이다.

계급사회전기간 반동적착취계급은 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저들의 존재를 유지하여왔다. 반동적착취계급은 언제나 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할 특권만을 요구하였으며 저들의 탐욕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무자비한 강권으로 인민대중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여왔다.

인민대중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체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할 권리를 본성적으로 요구한다.

력사적으로 인민대중은 자기의 자주적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온갖 사회적예속을 반대하여 피어린 투쟁을 벌려왔으며 창조적노력으로 낡고 반동적이며 뒤떨어진것을 배격하고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하여왔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본성으로부터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가 곧 인권이다.

여기에 인민대중이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가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인민대중이 인권의 참다운 체현자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참다운 인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할 주인이 인민대중이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은 참다운 인권의 요구자일뿐아니라 참다운 인권을 행사하여야 할 실제적인 주인이다.

인민대중이 인권행사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되는것은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이며 사회적운동의 담당자이기때문이다.

인민대중외에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을 지닌 집단은 없다.

모든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추동된다.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다. 이것은 이미 인류력사를 통하여 뚜렷이 증명되였다.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발전하여왔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사람이 살며 발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문화적재부들이 창조되였다. 이 세상의 모든 재부들치고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되지 않은것은 하나도 없다.

인민대중은 무궁무진한 창조적능력을 가진 가장 힘있고 우월한 존재이다. 반동적착취계급에게는 그 어떤 창조적능력도 없다.

반동적착취계급은 오직 인민의 피땀을 빨아먹어야만 존재할수 있는 기생충에 불과하다.

사회의 모든것은 오직 인민대중에 의해서만 창조될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되는것만큼 인민대중은 마땅히 사회의 주인이 되여야 하며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응당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권리가 인권이다.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이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로 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다. 이처럼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가 인민대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옹호》라는 기만적인 구호를 들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하고있다. 력사적으로 반동적착취계급은 언제나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할 특권만을 요구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떠드는 《인권》이란 본질에 있어서 돈만 있으면 별의별짓을 다할수 있는 부자들의 특권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실업자들의 로동할 권리, 무의무탁자들과 고아들의 먹고 살 권리같은것은 인권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고있다. 근로자들에게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도 주지 않고 반인민적정책과 인종적 및 민족적차별정책, 식민주의정책을 실시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도 없다. 인권의 첫째가는 원쑤는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며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제국주의자들이다.

인민대중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서는 인권의 유린자들인 제국주의자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세력과 요소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하는것은 인권유린이 아니라 철저한 인권옹호로 된다.

우리는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하에서만 참다운 인권이 보장된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소동을 철저히 짓부셔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