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남녀평등권법령발포와 《녀성의 노래》

 2024.11.1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이 일제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됨으로써 녀성들의 사회적지위는 달라졌다.》

일제식민지통치로부터의 해방은 누구에게나 다 그러하였지만 특히 조선녀성들의 운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심으로써 오랜 세월 봉건적질곡으로부터 억압과 구속만을 받아오던 조선녀성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 해방된 조국의 품속에서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가진 새 인간들로,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새 조선의 주인들로 새롭게 태여날수 있었으며 해방된 조선에서는 녀성해방의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남녀평등권법령은 녀성들을 온갖 착취와 압박, 차별에서 해방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녀성들에게 남자와 꼭같은 권리를 줄데 대한 법령이다.

사실 조선녀성들은 수천년동안 내려오는 남존녀비의 낡은 인습으로 하여 무지와 몽매에서 헤매였으며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의 채찍밑에서 세계 그 어느 나라 녀성들보다 더 비참한 노예로 신음하였다.

녀성들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천대를 받으며 결혼의 자유도 없었고 문밖출입도 마음대로 할수 없었으며 심지어 물건처럼 팔려다니기까지 하면서 사회생활이란 꿈에도 생각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조선녀성들의 세기적숙망을 과학적으로 반영하시여 사회정치적권리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의 남녀동등권, 온갖 봉건적, 제국주의적잔재를 청산하는 과업을 전면적으로 규제한 남녀평등권법령을 친히 작성발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제와 문화생활에서 남녀평등권을 보장하도록 해주심으로써 조선녀성들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남자들과 꼭같은 지위에 올라서게 되였을뿐 아니라 건국사업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1947년 7월 27일부 《로동신문》은 남녀평등권법령발포후 조선녀성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전변에 대해 《이미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으로 4 488명이 당선되였으며 인민정권의 최고기관인 인민회의에 24명이 당선되였다. … 13명의 녀자판사 및 4명의 검사와 백여명의 참심원이 사법기관에서 일하고있다.》라고 전하였다.

이것이 나라없던 지난날 지지리도 천대받고 억압받던 조선녀성들의 해방후 모습이였다.

새 민주조선에서 우리 조선녀성들은 이렇게 두번다시 태여났다.

녀성천시로 얼룩진 피눈물나는 력사에 종지부를 찍은 남녀평등권법령의 발포로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마음껏 배우고 일할수 있게 된 녀성들의 생활은 그대로 가사와 선률이 되였다.

인민주권 받들고 나가는 녀성들아

우리 힘에 조국터전 날마다 건설된다

해방된 조선의 하늘가에 우리 녀성들이 부르는 《녀성의 노래》는 이렇게 남녀평등권법령발포 1돐이 되던 해인 1947년에 창작되여 새 민주조선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퍼졌다.

나라없던 지난날 자기들의 운명을 울밑에 시들어가는 봉선화의 처량한 모습에 비추어보며 눈물의 노래만을 불러야 했던 조선녀성들은 조국해방과 더불어 맞이한 극적인 인생전환의 기쁨을 《녀성의 노래》에 담아 부르고 또 부르며 새 조선건설에 자신을 다 바치였다.

새 조선의 하늘가에 울려퍼지던 《녀성의 노래》는 해방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노래였으며 인민의 새 나라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갈 맹세의 노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