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고조선의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성문법 《범금8조》

 2016.3.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조선은 우리 민족의 시조국가이며 우리 나라의 첫 노예소유자국가입니다. 고조선은 광활한 령토를 가지고 오랜 력사적기간 존재하였습니다.》 (《김일성전집》 제85권 428페지)

고조선(B.C. 30세기초 ~ B.C. 108년)은 우리 민족의 시조국가이며 우리 나라의 첫 노예소유자국가였다.

고조선국가의 법에는 불문법과 성문법이 있었다.

글로 적지 않은 법은 불문법(不-아니 불, 文-글 문, 法-법 법)이며 글로 씌여진 법은 성문법이다.

고조선의 대표적인 성문법의 하나로 전해지고있는것이 《범금 8조》(犯-법 범, 禁-금할 금, 八-여덟 팔, 條-가지 조)이다.

《범금8조》는 8개 조항으로 구성된 규범인데 현재 3개 조문만 전해지고있다.

그 조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을 죽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2. 남에게 상처를 입힌자는 곡물로써 보상하여야 한다.

3. 남의 물건을 도적질한자는 남자인 경우 그 물건임자의 노예로 되여야 하며 녀자인 경우에는 녀자노예로 되여야 한다. 만일 도적질한자가 죄를 벗으려면 50만의 돈을 내야 한다.

고조선에 성문법인 《범금8조》가 있었다는것은 《한서》지리지에 밝혀져있다. 《한서》지리지에는 고조선에는 《범금8조》외에 60여조항의 법조문이 있었다고 씌여져있다.

《범금8조》는 노예소유자국가의 법으로서는 상당히 발전된 법이다.

노예소유자국가의 법으로서 《범금8조》가 상당히 발전된 법이라는것은 우선 이 성문법이 《동해보복》단계를 넘어선 규범이라는것을 통하여 알수 있다.

법제도의 발전단계를 놓고보면 첫 단계는 《동해보복》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동해보복》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피해보상》이 출현한 단계이다.

《동해보복》은 상해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와 꼭같은 상해를 가해자에게 주는 제재방법이다.

원시공동체사회말기에는 무제한한 《피의 복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해보복》이 적용되였다. 이로부터 원시공동체사회로부터 노예소유자사회로 넘어간 초시기에는 동해보복이 법화되여 동해보복제도로 존재하였지만 노예소유자사회에서 사람들의 의식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물품교역이 발전함에 따라 동해보복제도는 점차 자취를 감추고 피해보상제도가 출현하였다.

고조선의 《범금8조》에는 《동해보복》이 규정되여있지 않으며 곡물로써 피해를 보상하는것과 같은 《피해보상》만이 규제되여있다. 이것은 고조선의 성문법인 《범금8조》가 《동해보복》단계를 훨씬 넘어선 법으로서 당시로는 상당히 발전된 법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노예소유자국가의 성문법으로 알려지고있는 《함무라비법전》에도 동해보복이 규제되여있다.

《함무라비법전》은 고대바빌로니아의 황제 함무라비가 발포한 성문법으로서 282개조의 법문이 3 000줄에 걸쳐 쐐기글자로 둥근 기둥형의 비석에 기록되여있다.

함무라비법전 제196조에는 《아월룸의 눈을 상하게 하였을 때는 그와 대등한 눈을 뽑는다》, 제197조에는 《아월룸의 뼈를 꺾어놓았을 때는 그와 대등한 뼈를 꺾는다.》라고 규제되여있다.

노예소유자국가의 법으로서 《범금8조》가 상당히 발전된 법이라는것은 또한 조문규제의 일반화수준이 상당히 높은것을 통하여 알수 있다.

법은 사람들에게 행동준칙을 제시하는 하나의 자이다. 그러기때문에 개별적인 사회적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일반화하여 그 표준을 제시한것이 바로 법이며 그 일반화정도에 따라 법문화의 발전정도가 평가되게 된다.

현실적으로 고대국가로부터 현대국가에 이르는 법은 그 일반화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과정으로 되여있다.

그러므로 그 일반화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법의 발전정도가 평가되게 된다.

다른 나라 노예소유자국가의 법은 《이발》, 《눈》 등으로 상해행위의 구체적현상을 쫓아가면서 규제하다보니 그 일반화정도가 매우 낮았으며 반대로 법조문의 규제내용이 산만하고 복잡한것이 보편적이였다.

실례로 함무라비법전 제220조 《같은 계층의 사람끼리 이발을 부러뜨리면 가해자의 이발도 부러뜨린다.》라고 규제되였다.

그러나 《범금8조》에는 범죄로 되는 행위들을 류, 종별로 일반화하여 간단하고 명백하게 규제되여있다. 이것은 그 일반화수준이 당시 법으로서는 상당히 높다는것을 말해준다.

《범금8조》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발전된 법이였지만 노예소유자계급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 리익에 복무하는 강권정치의 도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