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간또대학살만행을 은페하기 위한 일제의 교활한 책동

 2019.8.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23년의 간또대진재는 지각운동이 일으킨 자연의 재난과 함께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선민족에게 강요된 인공적인 재난도 기록하고있다.》 (김일성전집》 제98권 108페지)

지금으로부터 96년전인 1923년 9월 1일 정오에 일어난 간또대지진을 계기로 일제야수들은 적수공권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야만적으로 살륙하는 천인공노할 특대형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제는 간또대학살만행의 진상을 은페하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일본반동정부는 우선 범죄적인 재일조선인대학살만행의 책임을 다른 대상들에 전가시키기 위한 교활하고 비렬한 책동에 매달렸다.

일본반동정부의 조직적인 지휘밑에 일본군대와 경찰이 주도가 되고 자경단과 같은 우익파쑈단체들까지 개입하여 감행된 조선인대학살만행은 사회여론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무고한 조선인살륙에 대한 책임문제가 제기되자 이에 당황망조한 일제 상층부는 교묘하게도 그것은 군대, 경찰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자경단에 전가시킬것을 책정하였다.

이에 따라 1923년 9월 3일과 4일에 간또계엄사령부와 림시진재구호사무국 경비부에서는 《조선인보호》를 위해 자경단의 핵심인 재향군인회와 청년단 등에 무기를 절대로 휴대하지 말며 조선인학살에 자중하라는것, 앞으로 군대와 경찰의 지도밑에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된 지시문을 떨구는 놀음을 벌렸다.

이것은 당시 일제가 군대와 경찰의 직접적인 지시와 비호밑에 조선인살륙에 나섰던 자경단과의 관계를 은페하고 한편으로는 자경단에 의하여 감행된 살륙범죄의 진상마저도 가리우려는 술책이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서는 자경단에 죄를 넘겨씌우기가 매우 부족하였다. 다시말하여 조선인살륙에 대한 자경단의 《죄상》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이나마 이 단체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림시진재구호사무국안에 조직되였던 사법사무위원회에서는 9월 11일 제2차회의를 열고 조선인살해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경단원들을 검거하고 그들을 사법처리하며 이와 동시에 조선사람들의 《불량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진행할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을 통하여 일본반동정부는 조선인대학살만행의 주범인 군대, 경찰을 사법처리대상에서 고의적으로 제외시키고 그 하수인역할만을 담당수행한 자경단원들만을 법적처리대상에 넣음으로써 조선인대학살만행에 대한 국가적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9월 11일 결정에 따라 9월 17일부터 도꾜, 9월 19일부터 군마, 사이다마, 9월 20일부터 요꼬하마, 지바 등지에서 자경단원들에 대한 《검거》가 있었으며 이자들에 대한 형식적인 재판이 진행되였다.

1923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일본《법률신문》에 소개된 자료에 의하면 125명의 피고인중 무죄로 선포받은자가 2명, 집형유예를 받은 자가 91명, 실형을 받은자가 32명이였으며 그가운데서 최고형은 4년(2명)밖에 안되였다. 그나마 징역형을 언도받은자들은 1924년 1월 26일 일본《황태자》의 결혼과 관련하여 대사령을 실시받음으로써 이자들의 실지 감금생활은 3개월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일본반동정부가 국내외의 항의와 규탄이 두려워 할수 없이 정부소속단체가 아닌 자경단에 모든 죄과를 넘겨씌우기 위한 연극을 벌렸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일본반동정부는 조선인대학살사건에 대한 책임을 자경단뿐아니라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전가시키기 위해 조선인살해는 재일조선인들의 《폭행》에 의하여 산생되였으며 그 《폭행》은 배후에 있는 《적색주의자》 즉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종된것으로 외곡선전할것을 결정하였다.

1923년 9월 5일 림시진재구호사무국안에 치안담당 총사령부로서 설치된 경비부에서는 관계자들이 모여 모의판을 벌려놓은 끝에 극비문서인 《조선인문제에 관한 협정》을 작성하였다.

이 《협정》의 주요조항들을 보면 《첫째로, 내외에 조선인문제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진상으로서 선전하는데 힘을 넣으며 장래 이것을 사실의 진상으로 할것. …일곱째로, 해외선전은 특히 적화일본인 혹은 적화조선인이 배후에서 폭행을 선동한 사실이 있다는것을 선전하는데 노력할것》이라고 되여있다.

경비부의 이 협정내용은 일본인 또는 조선인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해 조선사람들의 《폭행》이 많이 일어났으며 이때문에 일본인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는 날조된 사실을 강압적으로 류포시켜 저들의 조선인 대학살만행을 《정당화》하고 이와 동시에 국가적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데 목적을 둔 날강도적인것이였다.

그후 일제는 《조선인문제에 관한 협정》에 따라 언론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9월 4일부터 10월 중순까지 도꾜, 요꼬하마, 오사까 등 대도시들의 일간신문들과 전국의 모든 출판물들에는 《부정선인의 배후에 주의자》, 《선인과 주의자가 강탈, 강간을 저질렀다.》, 《폭탄가진 선인 수십명 총살》 등 날조된 허위기사들만이 가득 차넘치게 되였다.

일본반동정부는 또한 간또대학살의 진상이 드러나는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보호》를 떠들면서 겨우 살아난 조선사람들을 모조리 가두어넣거나 학살된 조선사람들의 수를 극히 축소하여 발표하는 교활한 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조선인대학살직후 일제교형리들은 저들이 저지른 조선인학살범죄를 감추기 위해 군대와 경찰, 자경단 등의 폭행과 추격에서 겨우 벗어나 다행히 목숨을 건진 조선사람들을 《위험분자》, 《폭도》로 지목하고 무작정 강제련행하여 집단적으로 수용소에 감금시켰는데 그 수는 무려 2만 3 715명에 달하였다.

수용소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은 기아와 질병, 강제로동에 시달리며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갔으며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목숨을 잃었다. 실례로 지바현 나라시노의 수용소에는 1923년 9월 10일현재 3 200명의 조선사람들이 갇혀있었는데 5일후에는 3 169명으로 줄어들었으며 10월 19일 수용소에서 석방될 때에는 2 867명으로 크게 감소되였다.

수용소에서 범죄자처럼 취급을 당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있던 조선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 지옥과도 같은 일본땅에서 한시바삐 벗어나 그리운 고향땅으로 돌아가는것이였다.

그러나 재일조선인들이 귀국하는 경우 조선인대학살만행의 진상이 조선에 알려지는것을 매우 두려워한 일제는 조선사람들의 귀향을 한사코 가로막아나섰다. 9월 8일 일본경시청은 통첩을 발포하여 《…조선인을 귀국시키는것은 정책상 심한 페해이다.》라고 하였으며 경비부에서는 9월 9일 《조선인의 귀국은 당분간 절대금지하는 방침을 취할것》이라는 내용의 결정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대학살만행에서 요행 살아남은 조선사람들은 오랜 기간 일제의 가혹한 감시와 탄압을 받으면서 일본각지를 방황하며 참혹한 생활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본반동정부는 간또대지진시에 학살된 조선사람들의 수를 극히 축소하여 발표하는 교활한 행위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1924년 3월 조선총독부에서 비밀리에 작성한 《조선총독부진재관계문서》에 의하면 간또대지진때 학살된 조선사람들의 수는 2만 3 059명이며 그중 경찰이 살해한 수는 577명, 일본군 기병들이 살해한 수는 3 100명이다.

그런데 1923년 9월 간또지방에서 조선인대학살사건이 있은 직후 공식발표된 일본사법성 조사서에서는 살해당한 조선사람들의 수가 233명이라고 하였다. 이와 동시에 일본내무성 경보국은 231명의 조선사람들이 살해되였다는 조사자료를 발표하였다.

결국 일본반동정부는 살해당한 조선사람의 수를 230여명으로 공식발표하였던것이다. 이것은 실지로 살해된 전체 조선사람들의 수 2만 3 000여명의 1/100밖에 안되는 극히 작은 수자로서 당시 일본반동들이 저들의 범죄적만행을 대폭 축소, 은페시키기 위해 얼마나 교활하고 파렴치하게 책동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인류력사를 돌이켜볼 때 일제와 같이 정부의 정책으로 자연재해까지 타민족말살의 기화로 악용하여 수많은 군대와 경찰, 주민들을 집단적인 대학살에로 내몬 례는 물론 그 죄행까지 덮어버리기 위하여 이처럼 교활한 책동에 매달린적은 없었다.

일본반동정부가 간또대지진때 조선인대학살만행의 진상을 은페하기 위해 갖은 오그랑수를 다 부리였으나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그 범죄내막은 곧 온 세상에 폭로되였다.

당시 조선인학살만행을 직접 목격한 일본인 다나베 사다노스께는 《살해된 이웃동네에 가보았다. …애젊은 조선녀성의 배는 갈라져있었고 6~7개월쯤 되여보이는 태아가 창자속에 딩굴고있었다. 그 녀성의 음부에는 참대창이 깊이 박혀있었다. …우리 일본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한 짓을 한단말인가.》고 증언하였다. 또 당시 조선인학살에 직접 참가하였던 한 경찰은 인생말년에 자기의 량심증언에서 《참살정형을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수 없었다. 어린 아이들을 한줄로 세워놓고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잘랐으며 그 다음 부모들을 찔러죽였다. 살아남은 조선사람들의 팔을 톱으로 켜는 자도 있었다. …죽은 사람의 눈을 식칼로 도려내는것도 있었다. …경찰서구내는 피바다를 이루었으며 장화를 신지 않으면 걸을수 없는 형편이였다.》고 그 참상을 고백하였다.

그러나 일본당국자들은 간또대학살만행이 있은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 천추에 씻을수 없는 죄악의 력사를 성근히 반성하고 사죄, 배상할 대신 진상조차 똑똑히 밝히지 않고있을뿐아니라 그 어느때보다 총련탄압, 조선인차별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력사는 그 누가 외곡한다고 달라지거나 부인한다고하여 없어지는것이 아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과거 일제가 저지른 모든 죄행을 똑똑히 기억하고있으며 일본당국은 피로 얼룩진 과거사를 절대로 묻어버릴수 없다.

일본은 이제라도 죄악의 과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