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어린이들의 권리가 가장 훌륭히 실현된 나라

 2020.8.24.

우리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며 그들에게 더 좋은 래일, 아름다운 미래를 펼쳐주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끝없이 이어지고있으며 어머니당의 따사로운 품이 있어 이 땅에서는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나날이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은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으며 이것은 어린이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실현해나가는 문제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태여나는 아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보호속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마음껏 배우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권리가 법적으로 담보되고 해당 나라의 정책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될 때만이 나라와 민족의 밝은 앞날에 대하여 말할수 있는것이다.

국제적으로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는 문제는 1959년에 유엔총회결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에서 제기되였으며 이 선언은 그후 1989년에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국제법규범으로 되였다.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어린이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주요조항의 하나이며 국제인권규범들에는 어린이들이 의무적으로,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이에 따라 나라마다 교육의 년한과 내용 등에서는 일련의 차이를 가지지만 어린이들에 대한 의무교육을 법화하고있다.

그러나 오늘날 어린이들의 의무교육을 법화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어린이들의 배움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것은 아니다. 종족분쟁과 교파들간의 무장충돌이 종식되지 않는 나라들에서 제일 큰 피해를 입고있는것은 바로 어린이들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학교가 아니라 로동현장에서 고역에 시달리고있다.

아이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조국의 미래를 떠받드는 기둥감으로 훌륭히 키워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도하에서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마음껏 교육을 받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채택하도록 하시여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빛내여나가도록 해주시였다.

수십년간 지속되여오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과감히 물리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고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과 환경에서 중등일반교육과정을 1년 더 늘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완전한 무료로 실시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경제학적으로 보아도 남들이 선뜻 리해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것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여기시며 참다운 미래사랑의 대화원을 가꿔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에 의해서만 꽃펴날수 있는 사랑의 결정체이다.

우리 나라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도는 학생들의 학습과 실험실습은 물론 과외활동, 답사와 견학, 야영생활을 위한 비용과 함께 교과서와 참고서, 학용품과 교복에 이르기까지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는 완전한 무료교육제도이며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이 빠짐없이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인민적인 교육제도이다. 등대섬의 한두명 아이들의 개학날이 늦어지는것이 걱정되여 직승기가 뜨고 산골의 몇몇 학생들의 등교를 보장하기 위해 통학렬차나 통학뻐스가 달리고있는것이 바로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처럼 모든 어린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있을뿐아니라 어린이인권에서 초점으로 되고있는 돌볼 사람이 없는 아동의 양육문제, 어린이들의 건강보호문제들을 비롯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권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고있다. 나라의 곳곳에 일떠선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는 물론이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이 땅우에 솟아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들, 세상에 둘도 없는 옥류아동병원과 학생소년궁전, 소년단야영소들에서 모든 어린이들이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나고있으며 이 모든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과 같은 국가의 법과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철저히 담보되고 충분히 보장되고있다.

참으로 우리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시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이 세상 모든 사랑과 배려를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이 꽃핀 우리 나라는 오늘 《아이들의 천국》으로 세상사람들의 격찬을 받고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사랑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동이들로 씩씩하게 자라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