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강화도조약》을 강요한 일본침략자들

 2018.2.21.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조선침략의 길에 들어선 일본침략자들은 《운양》호사건을 구실로 1875년 12월 19일에 《조선원정함대》를 부산앞바다에 침입시켰다. 일본륙군중장 겸 개척장관인 구로다와 원로원 외관 이노우에를 우두머리로 하는 《조선원정함대》는 7척의 군함에 800여명의 병력을 싣고 돌아치면서 조선봉건정부에 담판을 강요하여왔다.

일본침략자들의 강요로 1876년 1월 17일부터 강화도 련무당에서 조선전권대신 신헌과 일본전권대신 구로다사이에 회담이 열리게 되였다. 회담에서 적들은 처음부터 《운양》호사건의 책임을 조선측에 넘겨씌우면서 불평등조약초안에 무조건 도장을 찍을것을 강요하였다.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이 이에 응함으로써 1876년 2월 3일(양력 2월 27일) 《조일수호조규》라는 이름으로 《강화도조약》이 강압체결되였다.

이《조약》을 통해 일본침략자들은 《사신》의 명목으로 한성에 드나들면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할수 있는 《권리》, 조선의 연해, 섬들에 대한 측량을 진행하며 해도를 작성할수 있는 《권리》, 그리고 조선의 개항장들에 령사관을 설치하며 령사관재판권을 행사할 《권리》 등을 빼앗아가졌다.

《강화도조약》은 일본침략자들이 조선의 자주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한 강도적인 침략조약이며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이였다.

일본침략자들이 강요한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우리 나라의 문호는 개방되고 자본주의렬강들의 침략이 강화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