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2016.3.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장이란 말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생겨난 술어도 아니고 자본주의제도하에서 생겨난것도 아니며 봉건사회때부터 내려오는 술어입니다. 봉건시대에 수공업이 발전하면서부터 장이라는것이 생겨났습니다.》 (《김일성전집》 제43권 22~23페지)

《북관개시》는 17세기중엽부터 회령과 경원에서 열린 조선과 청나라사이의 국가적무역시장이였다.

인조 16년(1638년)에 녕고탑과 오랄 등지의 녀진인들이 호부의 표문을 가지고 회령에 와서 농기구와 먹는 소금을 바꾸어갔는데 이것이 회령 개시의 시초로 되였다.

녀진인들은 자기들의 토산물인 모피류를 가지고 와서 우리 나라의 소, 보습, 소금 등과 바꾸어갔는데 이때부터 한해는 1차(단개시), 한해는 2차(쌍개시)씩 엇바꾸어 열리였다.

《증보문헌비고》 권164 《시적고》에 의하면 회령개시때 우리 나라에서 보장한것은 소 114마리, 보습2 600개, 소금 855섬이였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서로 합의한데 기초하여 소 매마리에 등급을 매기였는데 1등에는 양가죽으로 만든 옷 1벌, 소청포 2필, 2등에는 양가죽으로 만든 옷 1벌, 소청포 1필, 3등에는 소청포 8필, 4등에는 소청포 7필, 5등에는 소청포 6필을 주었다.

그리고 보습은 5개에 소청포 1필, 소금은 한섬에 소청포 1필과 바꾸었다.

인조 24년(1646년) 암구뢰달호호인이 경원지방에 자기들의 토산물인 모피류를 가지고와서 우리 나라의 소, 보습, 도끼 등을 바꾸어갔는데 이것이 경원개시의 시초로 되였다.

경원개시는 2년에 한번씩 열리였고 교역품도 회령개시와 차이가 있었다.

경원개시때 우리 나라에서는 소 50마리, 보습 48개, 도끼 55개를 보장하였는데 이때에도 서로 호상간 합의에 따라 소의 등급을 매기고 1등은 큰 사슴가죽 3장, 중간사슴가죽 4장, 작은 사슴가죽 10장을, 2등은 큰 사슴가죽 3장, 중간사슴가죽 4장, 작은사슴가죽 7장을, 3등은 큰 사슴가죽 3장, 중간사슴가죽 4장, 작은 사슴가죽 5장을, 5등은 큰 사슴 가죽 3장, 중간사슴가죽 4장, 작은 사슴가죽 3장으로 바꾸었다.

보습은 한개당 작은 사슴가죽 1장, 도끼는 한개당 작은 사슴가죽 2장으로 바꾸었다.

회령개시와 경원개시를 통칭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북관개시》라고 하였다.

봉건정부에서는 개시때 차관을 보내여 그 지방관리와 함께 객관에서 머물면서 저자를 감시하게 하였다.

녀진인들이 살고있는 지역인 녕고탑과 경원, 회령교역은 사람과 말이 원래 정해진 수가 없었고 경원에서 떠나서 교역하는 장소까지는 단지 강을 사이에 두고있었기때문에 아침 일찌기 무역을 하고 저녁에 돌아올수 있었다.

그리하여 녀진인의 수가 15~16명에 지나지 않았다.

무역이 점차 확대되고 활발해지자 1659년에는 녕고탑총관에게 자문을 보내여 녕고탑사람 320명, 말, 소, 락타 등을 640필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역하러오는 녀진인은 594명, 말, 소, 락타 등이 1 144필에 이르렀고 그 체류기간도 거의 두달씩 걸리게 되였다.

현종 2년(1661년) 조선봉건왕조 정랑 남구만이 《북관개시에서… 팔고 사기 시작하면 위협공갈과 구박은 말할수 없습니다. 사납게도 칼을 빼들고 업신여기면서 위협하는데 이것은 실로 국가의 막대한 근심입니다.

…처음에는 6진의 여러 읍들이 그 수요를 충당하였는데 지금은 해마다 늘어나서 남쪽읍에까지 미칩니다. 안변 등의 읍에서 배로 나르고 륙지로 실어서 날라도 매번 부족합니다.》라고 장계를 올린것을 보면 교역하러 온 녀진인들의 행패질은 더 말할것도 없고 그들의 식량과 짐승먹이는 6진의 여러 읍으로는 보장할수 없었으며 그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 남쪽지방의 여러 고을들에서도 부담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 지방인민들은 소, 보습, 가마, 소금, 가래, 도끼 등을 항목대로 20일전에 준비하는데서 많은 고역을 당하였다.

더구나 수입품은 봉건통치배들을 위한 고급털가죽류가 기본이였다면 수출품은 인민들의 생활과 생산활동에 절실히 필요한 소, 보습, 가마, 소금, 도끼와 같은 물품이였으므로 이 무역에 대한 이 지방인민들의 반감은 날로 커갔다.

북관개시에서는 공무역외에 사무역도 진행되였다.

숙종 30년(1704년) 8월 좌의정 리여는 《북관개시때에 곡물이나 기타 물화로서 청나라사람들의 말을 구입하는것은 처음부터 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을 서로 바꾸는 경우에 우리 말 8~9필로서 청구말 1필과 바꾸는자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함경도지방의 말이 점차 없어지고 말것이므로 이것은 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고 하였고 영조 3년 (1727년) 9월 참판 리저가 《회령개시때에 함경도사람들이 소를 가지고 말과 교역한것이 매우 많았다.》고 한것은 북관개시때에 사무역이 공무역을 릉가하리만큼 성행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북관개시때 통역관들과 고을원들은 처음에는 많지 않은 물건을 사사로이 주었는데 그것이 해마다 늘어나서 물건의 종류가 100가지를 넘었고 10년후에는 사사로이 주는 물건에 《읍증》이라는 이름까지 붙었다.

고을원들은 저들개인의 리익을 위하여 고을인민들에게서 거두어들이거나 강제로 빼앗아서 《읍증》을 충당하였다.

이것으로 함경도지방인민들이 당하는 2중3중의 고역은 더 말할것도 없었고 점차 한개 도의 재물과 힘을 다하게 하였다.

봉건정부는 인민들의 반항기세를 무마하기 위하여 청나라에서 오는 무역인원과 부림짐승의 수, 그리고 교역상품의 수량을 제한하고 그들의 체류기간도 20일을 넘지 못한다는 조례(규정)를 만들어 선포하고 그대로 지키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

북관개시는 17세기중엽이후 청나라와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나온 무역시장이였으나 주로 청나라변방지역 녀진인들과 진행한 무역으로서 당시 압록강연안에서 진행한 중강개시, 그후의 책문후시 등에 비하면 보잘것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