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깃든 사랑

 2018.7.3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제도는 어린이보육교양법이 마련됨으로써 법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였습니다.》 (김일성전집》 제72권 267~26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은 나라의 《왕》인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집단적으로 맡아키우는 우리 나라 어린이보육교양법에도 뜨겁게 어리여있다.

주체64(1975)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둠이 깃들무렵 보건부문의 한 일군을 가까이 부르시였다.

그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밤 10시가 지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와 같이 그 일군을 반갑게 맞아주시고나서 친히 자리를 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일군이 자리에 앉자 집에서들 다 잘있는가고 먼저 가족들의 안부부터 물으시였다.

큰 애가 평양의학대학(당시)에 다닌다는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희 웃으시며 아이들이 자라는것을 보면 혁명하는 보람이 있다고,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자녀들의 생활과 교양에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우리의 후대들을 잘 키워야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 의미에서 《왕》에 대한 법부터 채택하자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한 그 일군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그 자리에 덤덤히 앉아있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적인 시책은 언제나 자라나는 어린이들, 우리 혁명의 미래인 후대들에 대한 배려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이며 모든 법의 기초로 되는 기본법 다시말하여 어머니법이라고, 그러므로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부문별로 새로운 법들을 채택하여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왕》이기때문에 어린이보육교양법을 먼저 채택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시였다.

그때에야 일군은 《왕》에 대한 법부터 채택하자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의 뜻을 깨달을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그곳이 도회지이건 심심산골이건 관계없이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아담하게 꾸려놓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훌륭히 키워내고있다.

그리하여 선행고전가들이 미래의 사회에 가서나 실현될것으로 예견하였던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주의적시책이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에 현실로 되여 우리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으로 세상에 더없는 행복을 누리고있었다.

그런데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미래,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마련해주시려고 어린이보육교양에 대한 법부터 채택하자고 하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 시기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육교양한 경험과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하려는 기본목적은 우리의 어린이들을 사회주의적방법으로 보육교양함으로써 그들을 모두다 참다운 사회주의적인간으로 키우려는데 있다고 하시였다.

후대들을 사회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중대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주체형의 피만이 차넘치는 혁명가로 키울 때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것이다.

나무를 쓸모있게 키우려면 나무모부터 잘 가꾸어야 하는것처럼 사람들도 사회주의적인간으로 만들자면 어릴때부터 잘 보육교양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하면 우리의 후대들을 모두다 참다운 사회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을 보다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규제하여야 할 제반원칙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마디마디가 그 일군에게 끝없는 감격과 환희를 불러일으켰다. 나라의 《왕》인 어린이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한 사회주의자로 키우시려는 그이의 높으신 뜻이 가슴벅차게 안겨왔던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는 밤이 깊었는데 돌아가서 쉬라고 하시며 문밖에까지 나오시여 일군을 바래주시였다.

그로부터 몇달후인 주체65(1976)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는 어린이보육교양법(1999년 3월과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수정보충됨)을 채택하였다.

어린이보육교양법에는 지난 기간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이 법적으로 고착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어린이들을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고 혁명적으로 교양할 제원칙들과 요구들이 규제되여있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어린이보육사상의 빛나는 구현이였으며 어린이들에게는 모든 배려가 아낌없이 베풀어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뚜렷한 표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에서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이보육교양법을 몸소 마련해주심으로써 나라의《왕》인 우리 어린이들은 세상에 태여난 첫날부터 건강을 믿음직하게 보호받으며 혁명의 후비대로 억세게 자라날수 있게 되였다.

하기에 오늘 세상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가리켜 《어린이들이 제일 사랑받는 나라》라고 말하고있으며 《조선의 어린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린이들》이라고 부러워하고있다.

참으로 복받은 새세대, 우리 어린이들처럼 행복한 어린이들은 이 세상에 더는 없다.

위대한 수령님위대한 장군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어버이사랑속에 오늘은 평양육아원, 애육원, 원산육아원과 애육원이 어린이보육과 교육교양,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갖춘 아이들의 궁전으로 훌륭히 일떠서고 전국 각지에 경상유치원과 같은 본보기유치원들이 꾸려져 행복동이들의 《세상에 부럼없어라》노래소리는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