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우리 나라 경제개발구의 개발원칙

 2015.8.1.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각 도들에 경제개발구를 창설운영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합니다.》(《신년사》 주체104(2015)년 1월 1일 단행본 10페지)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경제개발구의 개발원칙을 바로 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것이다.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은 개발구의 위치선정과 하부구조건설, 투자유치, 국제투자기업들의 설립과 운영을 비롯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장기적이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따라서 옳은 원칙에 의거하여야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편향없이 순조롭게 추진할수 있으며 경제개발구의 전망적인 발전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공화국정부는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의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조건, 경제개발구의 사명과 특성에 맞게 경제개발구의 개발원칙을 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주체102(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에서 우리 나라 경제개발구의 개발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1.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하는 원칙

2. 투자유치를 다각화하는 원칙

3. 경제개발구와 그 주변의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원칙

4. 토지와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원칙

5. 생산과 봉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원칙

6. 경제활동의 편의와 사회공공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원칙

7. 해당 경제개발구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원칙

우리 나라에서는 무엇보다먼저 경제개발구를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하는 원칙을 적용하고있다.

경제개발구를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한다는것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자연지리적조건과 산업기능, 투자가의 요구, 세계적발전추세를 반영한 개발총계획, 세부계획과 대상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제개발구의 개발을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하는것은 오랜 시일과 방대한 자원을 요구하는 개발사업을 가장 합리적으로, 효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경제개발구의 개발을 전망계획과 그것을 구체화한 단계별 계획 및 년도별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진행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개발구의 개발계획을 개발총계획, 세부계획, 대상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개발의 전과정을 그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고있다.

이를 위하여 경제개발구발전전략을 국가적범위에서와 매 경제개발구별로 지방에 따르는 특색을 보장하면서도 경제개발구호상간 련계를 강화할수 있도록 하는 견지에서 과학적으로 구상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수정보충해나가면서 개발총계획과 세부계획을 개선하는 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경제개발구 개발총계획은 해당 지역(도 또는 직할시)의 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작성하고 내각이 심의승인하며 세부계획은 개발총계획에 기초하여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작성하고 대상계획은 개발총계획과 세부계획에 기초하여 경제개발구관리기관 또는 개발기업이 작성한다.

개발총계획에는 경제개발구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 토지리용계획, 기초시설건설, 산업발전, 인구발전, 도시건설 등에 대한 전망계획이 반영되며 대상계획에는 기업들의 년도별, 단기, 중기, 장기 건설, 투자, 경제발전계획, 하부구조건설대상계획 등이 반영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개발구의 초기면적을 비교적 작은 규모 (평균 3~5㎢)에서 정하고 집약적으로 개발해나가면서 점차 그 성과를 확대하도록 하며 개발단계에서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원칙을 지키고 개발대상건설에서 선후차를 옳게 선정하여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다음으로 경제개발구의 개발에서 투자유치를 다각화하는 원칙을 적용하고있다.

투자유치의 다각화는 경제개발구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선진기술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한다.

경제개발구의 개발은 투자유치를 전제로 한다. 경제개발구를 개발하자면 방대한 규모의 자금이 요구되며 경제개발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대를 보장하자면 선진기술이 도입되여야 한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이 경제개발구의 개발에서 외국투자를 유치하여 필요한 자금과 최신기술을 해결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의 정부, 단체, 기업, 개인들과 국제기구의 투자, 해외조선동포들의 투자를 받아들이며 자금의 확보와 함께 최신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중점을 두고 투자유치를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이를 위하여 개발기업이나 입주기업을 받아들이는데서 한두개 나라에 편중되는 현상을 경계하면서 다국적기업이나 중소기업, 국가기업이나 민간기업, 직접투자나 간접투자 등을 잘 결합할수 있게 산업시설, 금융시설, 공공시설 배치의 호상균형을 적절하게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다음으로 경제개발구와 그 주변의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원칙을 견지하고있다.

오늘 환경보호사업은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국제적문제로 제기되고있으며 환경보호문제를 중시하는것은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경제개발구의 개발에서 경제적효과성과 함께 그것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우선 경제개발구와 그 주변의 자연생태환경조건을 면밀히 조사한데 기초하여 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며 경제개발구에 들어오려는 기업의 투자항목이 우리 나라의 환경보호법에서 규정한 환경보호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해당 항목에 대하여 투자를 허용하지 않으며 기업의 생산과정이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는가를 감독통제하도록 한다.

또한 경제개발구와 그 주변의 력사문화유적들을 원상대로 적극 보호하도록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다음으로 경제개발구의 개발에서 토지와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원칙을 견지하고있다.

경제개발구들은 토지면적과 자원이 제한되여있다. 그러므로 개발구의 토지와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는것은 개발을 통하여 최대한의 경제적효과를 얻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역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기관 또는 개발기업이 해당 경제개발구의 특성과 개발조건에 맞으며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개발총계획과 세부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개발구안의 토지를 정리하며 거기에 경제활동을 위한 기초시설들을 배치하도록 하고있다.

나라의 귀중한 토지를 집약적으로 리용할수 있도록 각종 산업시설들을 배치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일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설들을 조성함으로써 단위면적당 건물용적률과 생산액규모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경제개발구의 총체적인 수익성을 높이도록 한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나치게 뒤떨어진 기업을 제한하고 경제개발구의 산업구조를 점차 기술집약형으로 변모시키도록 하는 방향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있다.

경제개발구의 토지자원개발에서 개발기업들은 BOT방식과 그 변형방식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투자를 실현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다음으로 경제개발구의 개발에서 생산과 봉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원칙을 견지하고있다.

생산과 봉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것은 경제개발구가 자기의 사명에 맞게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경제개발구들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봉사가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비로소 경제개발구가 수출능력을 원만히 갖추었다고 볼수 있으며 더 많은 투자를 받아들일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개발구들에서 첨단기술제품, 품질과 가격수준에서 국제시장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창설을 적극 장려하며 모든 상품과 봉사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다음으로 경제활동의 편의와 사회공공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며 해당 경제개발구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원칙을 견지하고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것은 경제개발구를 건전하게 전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토지리용, 하부구조와 공공시설의 건설을 비롯한 경제개발구의 개발에서 경제적실리와 편의를 보장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사회공공의 리익을 충분히 고려하며 당면한 리익과 함께 전망적리익을 결합시키고 전망적발전의 견지에서 경제개발구의 생산, 류통, 운수를 비롯한 부문들과 생산요소들, 재생산고리들사이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 경제개발구의 개발원칙은 경제개발구의 개발과정을 합리적으로 조직할뿐아니라 국가적리익과 해당 경제개발구의 리익, 개별적기업들과 투자가들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며 당면한 리익과 함께 경제개발구의 전망적발전에도 유리하게 개발사업을 해나갈수 있게 하는 정당한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