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일제가 감행한 《조선왕궁습격사건》의 진상

 2016.11.2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자주권은 세력권쟁탈을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각축전과 사대당파들사이에 벌어진 극심한 란투극의 소용돌이속에서 여지없이 유린당하였습니다.》 (김정일전집》 제2권 445페지)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자주권도 무참히 유린하는 후안무치한 침략자, 야수의 무리이다. 1894년에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조선왕궁습격사건》이 이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왕궁습격사건》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일제가 조선에서 청나라세력을 몰아내고 저들의 독점적지배권을 실현할 야망밑에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새벽 1 500명의 병력으로 조선왕궁을 점령한 사건을 말한다.

하지만 일본반동정부는 오늘 현재까지도 저들의 력사교과서들에 이 사건을 국왕 고종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으로, 조선군대와 일본군대사이의 우발적인 충돌의 결과에 산생된것으로 력사적사실을 외곡함으로써 그 침략적성격을 비단보자기에 가리워보려고 획책하고있다.

하지만 력사적사실은 이 사건이 일제가 조선을 저들의 독점적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침략적이고 강도적인 사건이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 사건은 우선 일본정부가 미리 주도세밀하게 작성된 계획에 따라 감행한 의도적인 침공행위였다.

일제가 이 사건을 감행할 당시 우리 나라 형편을 보면 갑오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의 출병요청을 좋은 구실로 삼은 청일량군이 대무력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와 전쟁접경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된 때였다.

일제는 사람들속에 일본의 조선출병의 《정당성》을 인정시키기 위한 대선전깜빠니야소동을 벌리는 한편 출병에 필요한 병력편성, 출병개시시간 등 그 준비사업을 주도세밀하게 조직하였다.

일제는 저들의 조선출병을 정당화하고 청나라와의 전쟁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신문》 등 어용출판물들을 통하여 반청반조선선전을 대대적으로 벌렸다. 《국민신문》은 자기의 지면에 지금 청국과 싸울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는것과 조선을 지배할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면 오히려 화를 입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정부의 침략전쟁론을 극구 찬양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여러 국내출판물들도 정부의 사촉을 받아 《청국의 오만무례한 행동》, 《조선에 닥친 위기》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면서 국내에 전쟁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일제는 대대적인 선전공세로 청국과의 전쟁분위기를 조성한데 이어 륙군 제5사단에 《긴급출병준비》를 명령하고 정보수집과 군수물자운수 등 출동준비를 다그쳤다. 5월 2일 일본천황에게 직속된 륙해군통일작전지휘부로서의 《대본영》이 설치되고 참모본부 제1국장 데라우찌를 주임으로 하는 전시군사수송 및 통신체계가 편성되였다. 한편 주조일본공사 오또리가 귀국을 중도반단하고 정부의 명령에 따라 조선봉건왕조를 위협공갈하는 일에 달라붙었으며 일본군함들도 부산에 집결하여 전투명령을 기다렸다.

조선의 출병요청을 받은 청국보다 훨씬 앞서 출병준비를 완결한 일제는 내외여론을 피할 목적밑에 청국에서 조선출병에 대한 통고가 온 다음에야 출병할 면밀한 계획을 작성하였다. 결국 5월 5일 청국의 출병통고가 일본정부에 전달되기 바쁘게 조선의 인천으로 《야헤야마》, 《마쯔시마》 등 최대속력을 가진 일본군함들이 대병력을 싣고 파견되였다. 5월 13일까지의 기간에 일본은 우리 나라에 들어온 2 400명의 청국무력의 근 2배에 달하는 4 000여명의 군대를 조선에 들이밀었으며 청일전쟁도발직전에는 병력수가 1만 3 000여명으로 늘어났다.

이 사건은 다음으로 출병목적을 철두철미 조선에 있는 공사관, 령사관 및 거류민보호가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청국세력을 몰아내고 저들의 독점적지배권을 확보하는데 둔 침략적인 행위였다.

일제는 우선 조선에 대한 대규모무력침공의 목적이 《제국 공사관, 령사관을 호위하며 제국의 거류신민을 보호하기 위한》데 있다고 떠벌였다.

하지만 이것은 일제가 저들의 침략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완전한 외곡날조행위이다.

당시 갑오농민군의 활동은 1894년 5월에 있은 《전주화의》를 계기로 중단되여있었고 조선봉건왕조에서도 5월 10일 정식 청국에 출병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리홍장은 조선에 대한 일본침략군의 주둔구실을 없애고 저들의 세력권을 보존할 목적밑에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런것만큼 조선에 와있는 일본인들이 당할 피해라는것은 애초에 론거도 서지 않는것이다.

이것은 주조 일본공사관 대리공사로 와있던 스기무라가 외무대신 무쯔에게 보낸 전문 그리고 새로 임명되여온 일본공사 오또리가 한 고백 등에서도 여실히 증명되였다. 스기무라는 전문에서 갑오농민군이 현 정부를 전복할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있지 못하고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오또리 역시 《한성은 평온하다.》고 하면서 현 정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병사들을 진입시킬 정당한 리유가 서지 않는데 대하여 몹시 우려하였다.

하지만 무쯔는 스기무라에게 보낸 답전에서 어떠한 구실을 다 리용하여서라도 무조건 일본무력을 한성에 남겨두며 공사관 및 령사관 성원들을 갑오농민군이 활동하는 지방에 파견하여서라도 주둔리유를 정당화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할것을 촉구하였다. 그러고도 안심치 않아 무쯔는 《일본공사관은 군대 약간을 두어 정비할것이다.》라고 한 《제물포조약》 제5조에 구실을 붙여 일본군대의 조선출병을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청일량국군을 조선에서 동시철거할것을 규정한 《천진조약》에 의하여 이 조항은 무효화된것이나 다름없는것이였다.

하지만 일제가 내외의 반대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끝내 《보호》라는 미명하에 보병, 기병, 공병, 야전병원 등 각종 병종들로 구비된 근 1만명에 달하는 대병력을 조선에 들이밀었다는 사실자체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야말로 후안무치한것들임을 똑똑히 보여준다.

일제는 또한 저들의 조선출병리유를 조선의 근대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데 있는것으로 사실을 오도하고있다.

당시 일제가 《원조자》의 탈을 쓰고 조선봉건왕조에 들고나온 《20개조내정개혁안》은 그 작성목적자체가 조선의 국정을 쥐고있던 친청세력을 내쫓고 친일파들로 구성된 새 정부를 조직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독점적지배를 실현하려는데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정부의 외무대신 무쯔가 《(저들이 내놓은)조선의 내정개혁이라고 하는것은 청일량국간의 난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한개의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조선의 내정개혁에 별로 특별한 관심도 두지 않았다고 고백한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그런것만큼 이것을 포착한 조선봉건왕조의 독판 내무부사 신정희를 비롯한 많은 관료들은 일본정부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일축해버리고 일본군대의 철수를 강경히 요구하였다.

사태가 불리해지는데 당황한 일제는 민가일당의 오랜 정치적적수인 대원군을 강제랍치하고 그를 방패막이로 하여 8문의 대포 등 근대적중무기들로 장비된 많은 침략군을 들이밀어 끝끝내 조선왕궁을 점령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국왕 고종과 왕세자를 왕궁안의 한편 구석에 있는 작은 방에 몰아넣은 다음 경복궁의 경회루에 본부를 정하고 궁안의 문들에 파수를 세워 일체 왕궁출입을 엄금하였다. 또한 왕궁안에 혼란이 조성된 틈을 리용하여 진귀한 문화재와 금은보화를 대량적으로 략탈하여 일본에 반출하였다.

일제는 이밖에도 한성시내의 조선군병영을 점령하고 강제로 무장해제한 다음 시내곳곳에 삼엄한 계엄망을 포치하고 수많은 인민들을 《반일인물》로 몰아 무참히 학살하였다. 그리고 무고한 주민들의 가옥에 불을 지르고 그들의 재산을 략탈하였으며 부녀들을 릉욕하는 등 짐승도 낯을 붉힐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가 감행한 《조선왕궁습격사건》은 그 이후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청일간의 침략전쟁의 서곡으로 되였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저지른 모든 만행들은 세월이 열백번 변해도 절대로 지워버릴수도, 덮어버릴수도 없으며 대대손손 이어서라도 기어이 피값을 받아내야 할 만고죄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