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토지개혁법령이 정확히 실시되도록 이끌어주시여

 2024.3.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토지개혁법령의 열렬한 찬동자, 철저한 집행자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땅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주체35(1946)년 3월 5일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체 인민들을 토지개혁의 성과적실시를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고 여러 농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아주시였다.

특히 토지개혁실시에서 당의 계급로선, 군중로선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시였다.

주체35(1946)년 3월 24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서군 반석면 황동(당시)마을을 찾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지도성원들을 부르시여 토지개혁진행정형을 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토지개혁을 하는 목적이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해결해주고 더 많은 군중들을 우리 편에 끌어들이고 반동들을 고립시키자는것인데 토지개혁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해서 우리가 쟁취할수 있는 사람, 우리 편으로 될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적으로 더 많이 만들고있다고,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큰 손실이며 적에게는 도움을 주는것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석면에서 지주나 친일파와 같은 추방할 대상이 얼마나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지주, 친일파 등 추방할 대상이 6명이 된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땅은 얼마나 가지고 소작은 얼마나 주어서 어떻게 착취하였는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면당일군이 농민들을 착취한 지주들에 대해서와 지주는 아닌데 동양척식회사의 중간마름으로 소작료를 착취해먹었고 일제때에 구장을 한 친일주구이며 일제밀정이라고 제기된 놈이 하나 있다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이 돌아가는 말을 들어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중간마름을 하면서 착취하였다는데 땅은 몇정보나 맡아보았는가, 동양척식회사에서 소작료는 몇석 받아서 소작인들에게 몇석을 더 메워 해마다 몇석을 착취하였는가, 구장을 몇해나 하였고 구장을 하면서 악질적으로 논 죄행은 무엇인가, 돌림구장을 하면서 공출 같은것을 할 때에 가택수색을 시키고 공출을 안한다고 밀고해서 경찰에 잡혀가 매를 맞고 징역을 살게 했다거나 굶어죽게 한 자료들은 있는가를 알아보시였다.

그런 자료도 쥐고있는것이 없다는것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밀정으로 규정하였는가고 하시였다.

말못하는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사업은 군중을 쟁취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그렇기때문에 자료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여가지고 숙청대상을 잘 결정해야 한다고 차근차근 타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은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어 순수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토지혁명만이 아니라 심각한 계급투쟁이라고, 토지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을 우리 편에 쟁취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토지개혁지도성원들에게 우리 당의 계급정책을 바로 집행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새겨주었다.

이렇게 되여 친일주구로 청산될번하였던 사람이 혁명의 편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법령을 실시하는데서 목사들에 대한 문제를 바로처리하도록 하시였다.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자 땅을 분여받은 농민들은 기쁨속에 날이 가는줄을 몰랐지만 평안남도 룡강군(당시)의 한 그리스도교목사는 불안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었다. 그것은 목사라는 리유로 가지고있던 얼마 안되는 밭과 과수원을 몰수당하고 축출지시까지 받았기때문이였다.

그 목사로 말하면 왜정때에도 민족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대바르게 살았으며 해방후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로선을 충실하게 받들어온 교인으로서 토지개혁법령에 지적된 몰수대상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수령님께서는 그것은 일부 일군들이 토지개혁법령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외곡하여 집행한것이라고, 5정보이하의 땅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지주로 규정하고 축출까지 하는가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부 일군들이 우리 당정책의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경험과 교양이 부족하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토지개혁과정에서 나타난 결함을 제때에 바로잡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목사의 과수원을 도로 내주게 하고 축출하지 않도록 문건을 만들어 내려보내도록 하시였다.

지시문을 받아안은 목사는 뜨거운 격정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토지개혁은 짧은 기간에 큰 편향이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수행되였다. 토지개혁으로 100만정보이상에 달하는 일제와 친일파, 민족반역자, 지주들의 소유토지가 무상으로 몰수되였으며 72만 4 522호의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였다.

토지개혁이 실시됨으로써 농촌에서 봉건적토지소유관계와 착취제도가 영원히 청산되고 농민들은 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였으며 자기들의 세기적숙망을 성취하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