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근본특징

 2019.3.2.

오늘 우리 나라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구현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력사의 모진 광풍속에서도 인민의 존엄과 운명을 굳건히 지키고 모든것을 인민의 리익에 철저히 복종시키며 인민의 리상과 꿈을 활짝 꽃피워주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근본특징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참다운 법무생활입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0권 133페지)

법무생활은 모든 사회성원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생활이다. 나라마다 법무생활이 있지만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무생활처럼 우월한 법무생활은 세상에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법무생활이자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과정으로 되며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근본특징이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이자 법이 인민을 지키는 과정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이자 법이 인민을 지키는 과정으로 된다는것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옹호보장받는다는것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이자 법이 인민을 지키는 과정으로 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기때문이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며 우리 국가의 법은 인민대중을 위한 법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모든 법들이 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며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집행된다. 사회주의법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전면적으로 규정할뿐아니라 그것이 충분히 행사될수 있게 제반조건을 법화한다. 사회주의법에 규제된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들은 법무생활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통하여 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국가사회제도가 공고화된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하는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지키고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인민대중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문제이다. 사회제도는 법에 기초하여 세워지고 공고화되는것만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야 온 사회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국가사회제도를 공고히 할수 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조건에서 우리 국가는 독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에 정연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적대적요소들이 그 어디에도 발붙일수 없게 한다.

사회에 정연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것을 통하여 밖으로부터 부르죠아사상과 생활풍조가 들어오는것도 막는다. 무규률과 무질서는 부르죠아사상과 생활풍조를 끌어들이고 퍼뜨리는 바탕으로 된다. 제도와 질서가 없으면 사람들속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유주의가 조장되고 온갖 불건전한 사상이 퍼져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썩고 병들게 하며 적대적요소들이 준동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고 혁명적제도와 규률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불건전한 요소가 우리 내부에 침습해들어오는것을 막는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통하여 인민들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담보하는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이 철저히 보호된다.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며 공화국법의 중요한 보호대상이다.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이 경제관리와 관련한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키는것을 통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가 정연하게 수립되고 모든 기업관리가 정규화, 규범화되게 된다. 특히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관리, 자재관리, 재정관리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게 된다. 설비와 원료, 자재, 자금을 류용하고 랑비하며 사장시키는 현상들과 투쟁을 벌려 경제관리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게 된다. 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사업하는것을 통하여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탐오략취할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통하여 공민의 권리와 인민들의 생명재산이 철저히 보호된다.

공민의 권리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와 법의 중요한 임무이다. 공민의 권리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법적으로 튼튼히 보호하여야 그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공민의 권리는 우리 인민들이 누리고있는 자주적권리의 법적표현이며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받는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허용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원래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나 있을수 있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자각적인 법무생활과 법기관들의 책임적인 활동에 의하여 인민들의 생명이 철저히 보호된다.

인민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도 인민이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허용될수 없다. 인민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람들사이에 불신을 조성하고 사회주의생활기풍을 확립하는데 적지 않은 저해를 주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법무생활과 법기관들의 책임적인 활동에 의하여 인민들의 재산도 철저히 보호된다.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서 사건사고를 미리 막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여 교통사고, 화재사고, 폭발물사고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미리 막도록 한다.

이처럼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집행해나가는 인민대중의 법무생활에 의하여 사회주의법은 국가사회제도와 인민의 자주적삶을 지키고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이자 인민이 법을 지키는 과정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이자 인민이 법을 지키는 과정이라는것은 인민대중이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고 생활하는것을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범죄와 위법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에 주인답게 참가한다는것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이자 인민이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과정으로 되는것은 사회주의법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법, 근로인민대중을 지키는 법이기때문이다.

사회가 적대계급들로 분렬되여있고 계급적대립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착취사회에서 법은 지배계급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 리익에 복무하는 강권정치의 도구이며 그것은 사회에 강압적으로 적용된다. 때문에 착취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스스로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법무생활이 있을수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법이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법을 만드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만들며 법을 집행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한다. 따라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은 자각성에 기초하고있으며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법무생활의 본질적특징과 우월성이 있다.

물론 사회주의법도 의무성을 띤다. 법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것이 아니다. 의무성이 없는 법은 법이라고 말할수 없다. 법의 집행은 의무적이며 또 국가권력에 의하여 담보된다는데 그 중요한 특성이 있다. 공화국공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규범과 규정을 지키고 집행하는것은 신성한 의무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공민으로서의 높은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법무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법의 인민적성격과 우월성을 옳바로 인식한데 기초하여 사회주의법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성실히 리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사회주의로동법, 로동규률규정을 비롯하여 모든 공민들이 알아야 할 법규범과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해당한 법규범과 규정들에 대한 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법규범과 규정대로 활동하고 생활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또한 위법현상과 그 해독성을 잘 알고 범죄와 위법행위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한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는 법집행자가 인민대중이다.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고 생활하는것을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범죄와 위법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에 주인답게 참가함으로써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해나가고있다.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근본특징의 두 측면을 이룬다. 법이 인민을 지킨다는것이 법무생활의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성격을 보여준다면 인민이 법을 지킨다는것은 법무생활의 자각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된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존엄과 삶을 지키고 빛내여나가는 인민대중자신의 자각적인 법무생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