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무단통치시기 일본어교육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일제의 책동

 2019.5.2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어는 민족의 정신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를 빼앗고 말살하는것은 민족의 전체 성원들에게서 혀를 잘라내고 얼을 빼앗는것과 같은 잔학무도한짓으로 된다.》 (김일성전집》 제100권 153페지)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하여 강점 첫 시기부터 교육분야에서 우리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였던 조선어를 말살하고 일본어를 강제보급하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책동은 무단통치시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본격화되였다.

무단통치시기에 일제는 우선 교육분야에서 일본어를 《국어》로 한다는것을 정책화, 법화하였다.

《한일합병조약》조작 후 초대총독 데라우찌 마사다께는 《조선에서의 교육은 덕성을 키우는것과 함께 국어(일본어)의 보급에 힘을 집중하여 제국신민으로서의 자질과 품행을 갖추게 하는데 있다.》고 공공연히 뇌까렸다.

데라우찌의 망발은 명백히 조선의 교육에서 일본어보급을 강화하여 조선인민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제국신민으로 만드는것이 저들의 정책이라는것을 선포한것이나 다름없었다.

일제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 무단통치시기 일본어를 《국어》로 규제한 제1차 《조선교육령》을 조작하고 일본어교육을 강화하였다.

1911년 8월 23일에 칙령 제229호로 공포한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조선인민의 민족의식을 완전히 말살하며 조선민족을 《일본인화》하기 위해 일본국민된 성격을 배양하고 일본어를 보급하는것이 교육정책의 근본목적임을 밝힌데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규제하였다.

《제8조. 보통학교는 아동에게 국민교육의 기초가 되는 보통교육을 하는 곳으로서 신체의 발달에 의하고 국어를 가르치며 덕육을 실시하며 국민된 성격을 양성하고 그 생활에 필요한 보통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

조선에서 일본어가 《국어》로 되며 보통학교들에서 필수과목으로 된다는것을 규제한 《조선교육령》은 일제가 조선민족의 언어를 완전히 말살하겠다는것을 공공연히 합법화한것이였다.

일제는 서당에서도 일본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1918년 2월에 《서당규칙》을 조작공포하여 일본어를 《국어》로 하며 그 교과서도 총독부에서 편집한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는것을 법적으로 규제하였다.

이렇게 일제는 무단통치시기에 교육분야에서 일본어를 《국어》로 공포하여 조선어의 말살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일본어교육을 더욱 강화하였다. 하여 무단통치시기에 우리 인민은 자기의 민족성을 여지없이 짓밟히게 되였다.

무단통치시기에 일제는 다음으로 악법들에 기초하여 조선어교육을 대폭 약화시키고 일본어교육을 강화하였다.

통감통치시기에 우리의 민족어를 배워주던 국어과목을 한문과목과 통합시켜 《국어 및 한문》으로 만들어놓았던 일제는 무단통치시기에는 《조선어 및 한문》으로 만들어놓음으로써 우리 인민의 민족어과목의 성격과 그 지위를 완전히 떨어뜨렸다.

조선어교육의 약화와 일본어교육의 강화는 과목들에 배정된 시간수를 통하여서 잘 알수 있다.

통감통치시기 보통학교에서 《국어 및 한문》과목 주당 배정시간수는 남자학생이 10시간, 녀자학생이 9시간이였고 《일본어》과목 주당 배정시간수는 6시간이였다. 고등보통학교에서는 《국어 및 한문》과 일본어과목의 주당 배정시간수는 각각 6시간으로서 같았다.

그런데 무단통치시기 보통학교에서 《국어》(일본어)과목의 주당 배정시간수는 10시간이였고 《조선어 및 한문》의 주당 배정시간수는 1, 2학년에서 6시간, 3, 4학년에서는 5시간이였다. 고등보통학교에서는 《국어》(일본어)과목의 주당 배정시간수가 1학년 4시간, 2학년 8시간, 3학년 7시간, 4학년 7시간이였고 《조선어 및 한문》과목의 주당 배정시간수는 1학년과 2학년이 4시간, 3학년과 4학년이 3시간으로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였다.

무단통치시기 《국어》(일본어)과목의 교육내용은 학생들에게 《왜왕》숭배의식을 주입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되였다.

그것은 당시 학교들에서 리용되던 《국어》(일본어)교과서들에서 일본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마데라스 오미까미》(천조대신)와 그 후손이라고 내세우는 일본《왜왕》에 대한 허황한 내용들을 기본으로 취급한것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1914년 조선총독부에서 편집발행한 보통학교용 《국어독본》 권1, 권4, 권5의 제목들인 《히노마루노 하다》(일장기), 《덴노헤이까》(《왜왕》페하), 《고다이징구》(일본족이 조상이라고 하는 아마데라스 오미까미의 제사를 지내는 신궁), 《기미가요》(일본국가), 《진무덴노》(초대《왜왕》), 《긴죠 덴노헤이까》(대정《왜왕》) 등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처럼 일제는 《국어》(일본어)교육을 통하여 조선의 청소년들로부터 모국어를 빼앗고 그들에게 일본어를 강제주입시키며 일본《왜왕》에 대한 숭배를 강요함으로써 조선인민의 넋을 말살하려고 악독하게 책동하였다.

타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한 제국주의자들의 첫째가는 특성이 야만성과 탐욕성, 철면피성에 있다고하지만 일제와 같이 다른 나라의 말과 글까지 빼앗은 그처럼 간악하고 뻔뻔스러운 제국주의자들을 력사는 알지 못하고있다.

일제가 저지른 죄악은 세기가 바뀌고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해도 절대로 지워질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