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박사 부교수 김희성
2022.8.16.
법은 해당 나라의 국가정치를 반영하며 그것을 위하여 복무한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을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 최고의 숙원으로 내세우고있는 조선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후대들에 대한 사랑의 력사를 변함없이 이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체111(2022)년 2월 7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주체65(1976)년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의 부속법으로서 조선에서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미래의 기둥감으로 키울수 있는 모든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어린이양육조건보장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 법이다. 이것은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을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 최고의 숙원으로 내세우는 조선의 육아정책을 온 세계에 선포한것으로 된다.
조선에서 법제정의 갈피를 헤쳐보면 그것은 인민들, 특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반영된 공산주의적시책의 력사였다고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집필하시여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주며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할데 대한 내용이 규제되여있다.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된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집필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1976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1980년)에서도 어린이보육교양과 관련된 문제들을 규제하였다.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과 같은 어린이보육교양기관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육교양하는 제도와 질서를 규제한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는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가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책임지고 보장하는것을 비롯하여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 혁명적인 어린이교양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규제하였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채택으로 1970년대만 놓고보더라도 전국적으로 1960년대에 비해 탁아소수가 4.6배로, 탁아소에 다니는 어린이수는 3.6배로 늘어나 탁아소의 절대수에 있어서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인민보건법을 채택할 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린이영양제문제는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 반영하였어도 이 법에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보건법에서 해당 국가기관과 협동단체들이 어린이들에게 건강과 발육에 필요한 영양제, 특히 비타민과 성장촉진제를 원만히 공급할데 대한 내용을 규제하도록 하시였다.
그후 조선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구체적인 가르침에 의하여 어린이보육교양과 권리보장에 대한 법들이 새롭게 채택되고 수정보충되여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보다 늘어나고 더욱 완비되였다. 주체99(2010)년 12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의 채택과 여러 차례에 걸친 어린이보육교양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의 수정보충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녀성권리보장법과 로동보호법, 교육법을 비롯한 부문법들의 제정을 통해서도 조선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국가적 및 인민적시책의 폭이 넓어지고 세월의 흐름과 함께 더욱 공고화되였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관이 그대로 반영된 육아법의 채택으로 조선에서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와 양육조건보장에서 공산주의적시책을 보다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것이 육아법의 매 조항들에 그대로 구현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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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육아사업의 기본원칙)
어린이는 조국의 미래이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이며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국가는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육아사업부문에 대한 지도방조강화원칙)
육아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며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것은 중요한 공산주의적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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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제품을 비롯한 어린이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육아사업을 전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바로 이것이 조선의 육아정책의 기본핵이다.
여기에는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과 창창한 미래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이 어리여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고 그 어떤 막대한 부담도 고생도 기꺼이 짊어질것이라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이 새겨져있다.
육아법에서는 육아사업의 기본원칙과 함께 젖제품을 포함한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탁아소, 유치원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어린이양육조건의 보장, 육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사업을 비롯하여 당과 국가의 육아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법률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조선의 육아법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받들어 수백만자식들을 소중히 품어안은 조선의 당과 국가가 온 나라 어머니들에게 안겨준 어린이양육의 담보서라고 할수 있다.
무릇 아이들의 표정에는 당대의 사회상이 비끼고 정치의 참모습이 비낀다고 하였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품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넘쳐흐르는 젖제품을 마시며 밝게 웃음짓는 조선의 어린이들의 명랑한 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우월한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이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본태가 비낀 위대한 후대사랑의 화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