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가장 우월한 선거제도

 2019.4.6.

선거제도는 해당 국가정치제도의 성격을 반영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그것은 선거제도가 가장 중요한 국가법제도의 하나로서 해당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이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선거제도는 주권기관을 선거하기 위한 원칙과 조직 및 실시절차를 규정하고있는 법규범의 체계를 말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선거제도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하고있는 가장 우월한 선거제도이다. 우리의 선거제도와 같이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선거제도는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선거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이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서 모두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주권기관 사업에 참가할수 있게 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선진적인 선거입니다.》 (김일성전집》 제39권 310페지)

우리 나라에서 진행하는 대의원선거는 철두철미 인민의 의사를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과 비밀투표의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선거제도이다.

우선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일반적선거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선거제도이다.

일반적선거원칙은 일정한 나이에 이른 공민들이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적선거원칙의 하나이다.

일반적선거원칙의 실현정도에 따라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선거에 참가하는가 못하는가가 결정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17살이상의 공민들에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부여하고있으며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관,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적선거원칙이 철저히 준수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보통 선거할 나이를 20살이상으로 높이 정함으로써 청년들을 선거에서 배제하고있다. 이와 함께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정도, 정견, 신앙과 같은 각종 제한보류조건들을 설정하여 인민대중을 선거에서 배제하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평등적선거원칙을 철저히 보장하는 선거제도이다.

평등적선거원칙은 모든 선거자들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할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적선거원칙의 하나이다.

평등적선거원칙은 일반적선거원칙이 철저히 보장되는 기초우에서 선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자격의 동등성과 투표효과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원칙으로서 그 어떤 특전도 허용하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원칙은 실천적으로는 모든 선거자들이 선거에 한번만 참가하고 매 선거자들의 선거표의 가치를 같게 하고 같은 급의 대표들이 동일한 수의 선거자들에 의해 선거되는것으로 표현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선거자들이 선거자명부에 한번 등록되고 그에 기초하여 한번만 투표에 참가하며 같은 수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선거구를 조직하고 모든 선거구에서 한명의 대의원을 선출함으로써 평등적선거원칙이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직접적선거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선거제도이다.

직접적선거원칙은 선거자자신이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을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 손으로 직접 선거하는 민주주의적선거원칙의 하나이다.

직접적선거원칙은 선거자가 직접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들을 선거하는것으로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시되는 간접선거에 대치되는 원칙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선거자자신이 대의원후보자추천회의에 참가하여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고 선거당일에는 선거표를 자신이 직접 선거함에 넣도록 하며 장기환자나 장애자들, 년로자들을 위한 이동선거함제를 실시하여 그들도 자기 손으로 직접 투표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선거원칙을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비밀투표의 방법을 철저히 보장하는 선거제도이다.

비밀투표는 투표할 때나 투표한 이후에도 선거자의 투표내용을 누구도 모르게 하는 민주주의적선거방법으로서 선거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이처럼 선거의 기본원칙으로부터 선거실시의 조직과 절차에 이르기까지 인민대중의 리익이 전면적으로 구현되고 그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선거제도이다.

그러나 부르죠아선거제도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말살하여 부르죠아계급의 독재정권수립을 《합법화》하는 반인민적인 선거제도이다.

부르죠아선거는 일정한 정당이 출마시킨 후보자에 대한 선거로서 그것은 철저히 정당들사이의 집권경쟁으로 된다. 정당들사이의 집권경쟁으로 특징지어지는 부르죠아선거에서 각 정당이 출마시키는 후보자는 어느 개별적정당의 대변자이지 인민의 대표는 아니다. 따라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인민대중은 자기의 대표가 아니라 특정한 계급, 계층의 리익을 대변하는 후보자를 선거하는 선거를 경멸하며 선거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실제적인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참으로 우리의 선거제도는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복종시키는 진정한 인민의 선거제도이며 오랜 혁명실천속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우월한 선거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