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년동안 중세기적봉건적관계속에서 억눌려 살아오던 조선녀성들은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후 식민지통치밑에서 2중3중의 착취와 억압을 당하며 더욱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하였다.
녀성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무권리하였으며 남녀간의 불평등은 그 어느 나라보다 심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조선녀성들은 아무런 정치적자유와 권리도 가질수 없었으며 정치활동에 전혀 참가할수 없었다. 경제분야에서 조선녀성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하였다. 조선인녀성로동자들은 하루에 12-14시간 지어 16시간의 로동을 강요당하면서도 일본인남성로동자의 절반밖에 안되는 기아임금을 받았다. 일제침략자들은 또한 조선녀성들을 인신적예속에 더욱더 얽매여놓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하였다. 지어 놈들은 20만의 조선녀성들을 제놈들이 벌려놓은 전쟁판에 일본군《위안부》로 끌어다가 별의별 야수적만행을 다 감행하였다.
참으로 조선녀성들은 노예와 같은 처지에서 피눈물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것으로 하여 식민지예속과 천대, 봉건적압박과 굴욕에서 벗어나 사회적해방을 실현할데 대한 조선녀성들의 갈망은 더욱 컸다.
《7. 량반, 상민 기타 불평등을 배제하고 남녀, 민족, 종교 등 차별없는 인륜적평등과 부녀의 사회상 대우를 제고하고 녀자의 인격을 존중히 할것.》 (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신
이와 같이 일부 민주개혁을 통하여 녀성들의 사회적해방과 남녀평등을 부분적으로 실현할수 있었다. 다시말하여 녀성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리한 사회경제적조건이 마련되였다. 그러나 녀성들에 대한 인신적예속과 남녀불평등은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의연히 남아있었으며 이것은 녀성들의 사회적진출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조선에서는 녀성들을 인신적예속에서 해방하고 남녀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사업이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실시하는 방법으로 실현되였다.
력사적인 남녀평등권법령의 발포, 이것은 수세기를 두고 내려오면서 봉건적인 압박과 굴욕속에서 살아온 녀성들을 사회와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게 한 일대 사변이였다.
남녀평등권법령에 의하여 조선녀성들은 수천년동안 내려오던 인신적예속과 남녀불평등에서 영영 해방되게 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생활뿐아니라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였다.
남녀평등권법령에 의하여 조선녀성들은 무엇보다먼저 남자들과 꼭같은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가지게 되였다.
녀성들에게 남녀평등의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선차적인것은 사회정치생활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것이다.
사회생활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이 문제가 남녀평등권법령 1조와 2조에 규제됨으로써 조선녀성들은 남자들과 똑같이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된다는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으며 그들의 처지에서는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되였다.
남녀평등권법령으로 하여 녀성들은 지방정권기관으로부터 최고주권기관에 이르기까지 남자들과 동등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할수 있게 되였으며 남자들과 어깨겯고 나라의 정사에 참가할수 있게 되였다. 다시말하여 녀성들도 국가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 자기자신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국가정치에 참가하여 마음껏 활동할수 있게 되였다.
특히 사회생활에서 기본분야인 정치생활에서 남녀불평등을 없애고 평등을 실현한다고 규제함으로써 해방후 당창건과 인민정권의 수립, 민주녀성동맹의 창립으로 정치의 주인, 정권의 주인으로 된 녀성들의 정치적지위가 법적으로 공고화되였으며 사회생활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본고리가 해결되게 되였다.
남녀평등권법령에 의하여 조선녀성들은 다음으로 남자들과 동등한 경제문화적권리를 가지게 되였다.
남녀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생활과 함께 경제문화생활분야에서도 녀성들에게 실제적인 권리가 부여되여야 한다.
남녀평등권법령 3조에서는 녀성들은 남자들과 꼭같은 로동에 대한 권리와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이것으로 하여 민주개혁을 통하여 땅의 주인, 공장의 주인으로 된 녀성들의 지위는 법적으로 더욱 공고화되게 되였으며 남성들처럼 자기의 재산을 상속시킬수 있게 되였다.
남녀평등권법령에 의하여 이미 로동법령의 혜택으로 녀성들이 누리고있는 권리 즉 남자들과 동등한 로동의 권리와 동일한 로임을 받을 권리, 사회보험의 권리가 재확인되고 법적으로 더욱 공고화됨으로써 녀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은 로동보수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으며 자기의 취미와 능력에 맞는 직장에서 나라의 부강발전과 자신을 위하여 마음껏 일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남녀평등권법령에 의하여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교육을 비롯한 사회문화활동을 마음껏 진행할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발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지난날 조선녀성들은 문밖출입도 마음대로 할수 없게 하는 봉건륜리도덕에 얽매인데다가 배움의 권리까지 박탈당한것으로 하여 글을 배울수 없었으며 따라서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울수 없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창조적능력이 결여된것으로 하여 조선녀성들은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마소와 같이 취급되여왔다.
남녀평등권법령으로 녀성들은 교육의 권리를 비롯한 사회문화활동의 권리를 가지게 됨으로써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지식을 배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높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녀성들을 식민지적로동생활과 교육의 무권리에서 해방하고 경제생활에서 남자들과 꼭같은 사회적지위를 보장해주며 과학과 문화의 창조자로, 그의 향유자로 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시책이였다.
남녀평등권법령에 의하여 다음으로 조선녀성들은 봉건적가족제도를 비롯한 온갖 인신적예속에서 영원히 해방되게 되였으며 가정생활에서도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였다.
녀성들의 사회적해방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자면 가정에서도 녀성들의 평등이 실현되여야 한다.
가정은 사회에서 기층생활단위이다. 지난날 가정생활에서 녀성들의 무권리는 그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었을뿐아니라 사회적무권리를 더해주었다. 그러나 남녀평등권법령에 의하여 낡은 가족제도가 페지되고 남녀간의 진정한 사랑에 기초한 민주주의적인 가족제도가 확립되여 녀성들은 가정에서도 남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이와 같이 남녀평등권법령에 사회생활로부터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녀성해방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가 법적으로 규제됨으로써 녀성문제해결에서 튼튼한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을뿐아니라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위업실현에서 근본적전환을 이룩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녀성들의 처지에서의 근본적변혁, 이것은 천대받고 억압받던 우리 녀성들에 대한
장구한 기간 봉건적유습과 일제의 식민지정책으로 말미암아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천대와 멸시속에 무권리만을 강요당해온 녀성들앞에는 새 생활창조의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