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하여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최근시기 경제개발구는 물론 공화국령역안에서의 외국투자활동에 보다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관계법들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반적으로 수정보충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23년 1월 19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따라 종전에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하던 세금의 종류와 세률을 일부 수정보충하였다.
최근시기 공화국령역안에 창설운영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해외동포포함)들은 새로 수정보충된 세금법에 따라 등록세, 기업소득세, 부가가치세, 거래세, 자원세, 영업세, 사회보험세, 토지리용세, 도시경영세, 도로세, 개인소득세, 재산세와 같은 종류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여있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으로 갈라 세금의 종류를 구분해보면 외국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외국투자은행 포함)인 경우 적용되는 세금은 등록세, 기업소득세, 자원세(또는 부가가치세, 거래세, 영업세), 사회보험세, 토지리용세, 도시경영세, 도로세이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도시경영세, 도로세와 같은 세금이 적용된다.
외국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세금을 부문별로, 생산물의 내용별로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해볼수 있다.
자원채취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등록세, 기업소득세, 사회보험세, 토지리용세, 도시경영세, 도로세와 함께 자원세가 적용되며 기호품과 같은 특정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등록세, 기업소득세, 사회보험세, 토지리용세, 도시경영세, 도로세와 함께 거래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일반생산물(자원과 기호품 같은 특정한 생산물 제외)을 생산하는 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등록세, 기업소득세, 사회보험세, 토지리용세, 도시경영세, 도로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며 봉사수입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공화국령역안에 지사, 사무소를 설립한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등록세, 기업소득세, 사회보험세, 토지리용세, 도시경영세, 도로세와 함께 영업세가 적용된다.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맺은 계약에 따라 소득을 얻거나 자원을 채취하는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또는 자원세가 적용된다.
이것은 그 어떤 부문의 기업이든 그리고 그 어떤 생산물을 생산하든 다같이 외국투자기업에는 등록세, 기업소득세, 사회보험세, 토지리용세, 도시경영세, 도로세가 적용된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외국투자기업이 어떤 부문에 종사하고 어떤 생산물을 생산하는가 하는데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가 자원세나 부가가치세 또는 거래세나 영업세와 같은 하나의 세금이 적용되게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종전의 세금법에서는 어떤 부문에 종사하는 외국투자기업인가 하는데 따라 거래세나 영업세 그리고 자원세로 구분하여 기업에 세금을 적용하던것과는 달리 생산물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적용하게 되여있다.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외국투자기업에는 거래세, 자원세, 영업세와 같은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에게는 등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도시경영세, 도로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화국령역안에 91일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면서 소득을 얻는 외국인인 경우 등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도시경영세, 도로세가, 공화국령역안에 91일미만 체류하거나 체류, 거주하지 않으면서 소득을 얻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개인소득세가 적용된다.
외국투자기업이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이와 같은 세금의 세률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외국투자기업은 정해진 세률의 10~50%, 외국인은 정액세률로 한다.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외국투자기업의 세률은 결산리윤의 25%, 외국기업이 납부하는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결산리윤의 20%이다. 그러나 첨단기술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10%, 특수경제지대에 창설된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률은 14%이다.
거래세와 자원세납부를 제외한 생산과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의 부가가치세의 세률은 과세대상의 5~17%이다. 이때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일반생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한 수입금과 건설공사인도수입금에서 생산 및 건설공사를 위하여 실지 지출한 원료 및 자재비, 연료비, 동력비, 감가상각금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이다.
기호품과 같은 특정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외국투자기업은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세률은 과세대상의 5~20%이다.
거래세는 외국투자기업이 담배, 알콜, 술, 맥주, 화장품, 귀금속세공품, 보석가공품, 손전화기, 륜전기재, 오락도구, 목제품 같은 특정한 생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한 수입금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공화국령역안의 광물자원, 산림자원, 동식물자원, 수산자원, 물자원 같은 자연자원을 채취하여 판매하거나 자체소비하는 외국투자기업은 자원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원세의 세률은 자원을 판매, 자체소비하는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자원종류에 따라 과세대상의 1~25%, 선박을 리용하여 자원을 채취하는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선박 1척당 수역별에 따라 정해진 할당량의 5% 또는 정해진 정액세률로 한다.
자원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외국투자기업이 납부하는 자원세의 과세대상은 생산물판매수입금이며 자원을 채취하여 자체로 소비하는 외국투자기업이 납부하는 자원세의 과세대상은 자원소비량에 정해진 가격을 적용한 금액이다.
선박을 리용하여 자원을 채취하는 외국기업이 납부하는 자원세의 과세대상은 외국기업이 채취한 자원이다.
봉사수입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공화국에 지사, 사무소를 설립한 외국기업은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봉사수입을 얻는 외국투자기업이 납부하는 영업세의 세률은 과세대상의 2~10%이다. 그러나 특수업종에 대하여서는 그 세률은 30%까지이다.
봉사수입을 얻는 외국투자기업이 납부하는 영업세의 과세대상은 교통운수, 통신, 동력, 상업, 무역, 금융, 보험, 관광, 광고, 려관, 급양, 편의, 오락, 과학기술봉사 같은 봉사를 제공하여 이루어진 수입금과 재산 및 재산권을 양도, 임대하여 이루어진 수입금이며 외국기업이 납부하는 영업세의 과세대상은 본기업의 대리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수입금이다.
외국기업이 납부하는 영업세의 세률은 정해진 정액세률이다.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공민인 종업원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한 자금보장을 위하여 사회보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세의 세률은 종업원에게 지불되는 로동보수총액의 15%이다.
공화국의 토지를 리용하는 외국투자기업은 토지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를 농산, 양어, 양식부문에 리용하는 외국투자기업이 납부하는 토지리용세의 세률은 1정보당 정해진 정액세률로 하며 그밖의 토지를 리용하는 외국투자기업이 납부하는 토지리용세의 세률은 1m2당 정해진 정액세률로 한다.
외국투자기업과 공화국에 91일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면서 경제거래를 하여 소득을 얻는 외국인이 납부하는 도시경영세의 세률은 과세대상의 1%이다.
륜전기재를 리용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도로세의 세률은 과세대상의 5~10%이다.
외국투자기업이 납부하는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은 기업관리비지출금액이며 외국인이 납부하는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은 우리 나라 령역안에서 얻은 소득총액이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륜전기재를 리용하는 경우 도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도로세의 세률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륜전기재를 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연유의 값의 5~10%이다.
공화국령역안에서 소득을 얻는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로동보수소득인 경우 과세대상의 규모에 따라 5~30%, 리자소득, 배당소득, 지적소유권, 기술비결제공에 의한 소득,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인 경우 과세대상의 20%, 재산판매소득인 경우 과세대상의 25%, 증여소득인 경우 과세대상의 규모에 따라 2~15%이다.
상속받은 소득인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의 세률이 과세대상의 규모에 따라 5~30%이다.
외국인은 공화국령역안에서 소유하고있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세무기관에 등록한 외국인소유의 살림집, 별장 같은 건물과 선박, 비행기같은 재산의 값이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률은 과세대상의 1%로, 선박, 비행기에 대한 재산세의 세률은 과세대상의 1.4%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철저히 기초하여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적용하는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나감으로써 세금이 가장 공정한것으로 되고 투자활동에 보다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줄수 있도록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갱신해나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