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에 진행된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전체 인민이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가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해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우리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전체 인민이 높은 정치적열의를 가지고 한사람같이 참가하고있다. 그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국가주권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에 수립된 선거제도는
우리 나라 선거제도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선거제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공화국헌법에 규제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선거의 기본원칙이 선거에 가장 철저히 그리고 가장 정확히 구현되기때문이다.
선거제도는 선거의 기본원칙과 그 조직 및 실시와 관련한 법질서의 공고한 체계이다.
선거제도의 우월성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선거원칙이 선거의 조직 및 실시의 전과정에 철저히 구현되는데 있다.
오늘 모든 나라들에서는 한결같이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을 선거의 기본원칙으로 선언하고 법화하고있다. 그러나 이 원칙들을 선거의 기본원칙으로 법화하였다고 하여 모든 나라들에서 그것이 가장 철저히 그리고 가장 정확히 선거의 조직 및 실시과정에 구현되는것은 아니다. 이 원칙들이 선거의 조직 및 실시의 전과정에 철저히 구현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해당 국가가 어떤 국가인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인민대중을 국가정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자신이 국가와 사회를 관리운영해나가는 참다운 인민정권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서만이 선거의 기본원칙이 선거과정에 철저히 구현된다. 그러나 인민대중을 억압하기 위한 독재정권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선거의 기본원칙이 한갖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선거를 미화하기 위한 간판, 위장물로 도용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되여있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은 선거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철저히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풀어나가며 선거의 모든 공정들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귀중히 여기고 자주적권리를 존중할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선거의 기본원칙이 선거의 조직 및 실시과정에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선거에서 진실성과 공정성, 정확성을 확고히 보장한다.
우선 우리 나라 선거제도에서는 일반적선거원칙이 철저히 구현되고있다.
일반적선거원칙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공민들이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누구나 다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적선거원칙이다.
일반적선거원칙의 보장은 선거제도의 우월성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일반적선거원칙의 실현정도에 따라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선거에 참가하는가 못하는가가 규정되며 주권기관사업에 인민대중의 의사가 반영되는가 못되는가가 결정된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에서는 일반적선거원칙에 따라 17살이상의 공민에게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 선거제도에서는 평등적선거원칙이 철저히 구현되고있다.
평등적선거원칙은 모든 선거자들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권리를 확고히 보장받는 민주주의적선거원칙이다.
평등적선거원칙은 선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자격의 동등성과 투표효과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원칙으로서 그 어떤 특전도 허용하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에서는 평등적선거원칙에 따라 동일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단위로 선거구를 조직하며 1인1표제, 단일한 형식의 선거표제정 등의 실천적조치를 취한다.
또한 우리 나라 선거제도에서는 직접적선거원칙이 철저히 구현되고있다.
직접적선거원칙은 선거자들자신이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접 자기 손으로 후보자를 선거하는 원칙으로서 선거자들의 의사와 요구가 선거과정에 외곡전도되거나 해소말살되는것을 막고 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르는 후보자를 선출할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적선거원칙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선거당일 중병, 년로, 신체장애 같은 사정으로 선거자가 선거장에 나올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을 위한 투표조직을 특별히 한다. 그리고 선거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기가 속한 선거구에서 선거를 진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선거권증명서를 떼가지고 다른 선거구에 가서 투표할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모든 선거자들이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손으로 직접 후보자를 선거할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우리 나라 선거제도에서는 비밀투표방법이 철저히 구현되고있다.
비밀투표는 투표시와 투표후 선거자의 투표내용을 누구도 모르게 하는 선거원칙이다. 비밀투표는 선거시에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게 함으로써 선거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보장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다.
선거자는 후보자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공민의 정치적권리이며 선거의 공정성보장의 근본조건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수 있게 선거장이 꾸려지고있으며 선거표의 규격과 색갈, 질과 기재내용의 완전한 규격화와 무기명투표방법 등에 의하여 비밀투표를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 수립된 선거제도는 선거의 기본원칙을 선거의 조직 및 실시과정에 가장 철저히 그리고 가장 정확히 구현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선거제도로 된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선거제도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인민대중을 국가주권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우기 위한 가장 진보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질서라는데 있다.
해당 나라의 선거가 어떤 선거이며 무엇을 위한 선거인가 하는것은 선거제도의 우월성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선 후보자추천에서 인민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주권기관이 인민의 진정한 대표들로 조직구성되도록 한다.
후보자추천은 선거할 대상을 선출하는 사업이다.
선거가 주권기관을 인민의 참다운 대표들로 조직하는 숭고한 사업으로 되기 위한 선결조건의 하나는 인민의 지지와 신임을 받는 일군들로 후보자로 추천하는데 있다.
인민의 지지와 신임을 받는 인민의 충복들로 후보자를 추천하자면 후보자추천이 철저히 선거자자신, 인민대중에 의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만일 후보자추천이 선거자자신, 인민대중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상과 리념, 리해관계를 달리하는 이러저러한 정치조직들에 의하여 저마끔 진행된다면 인민대중은 선거에서 거수기의 역할밖에 할수 없게 된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에서는 인민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하고 등록하도록 후보자추천과 후보자자격심의를 기관, 기업소종업원총회, 주민지구 주민총회, 인민군대 군무자총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것은 주권기관과 인민들사이, 생산기업소들사이의 련계를 긴밀히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후보자추천과 확정이 철저히 민주주의적원칙에 의하여 조직진행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선거는 인민대중이 누구나 할것없이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계기로, 인민대중이 자기의 주권기관을 자기 손으로 꾸리는 숭고한 사업으로 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14기까지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주체104(2015)년 7월 19일에 진행된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들에서는 추천된 후보자들이 전체 선거자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찬성을 받았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에서 진행하는 선거는 일정한 정당이 출마시킨 후보자에 대한 선거로서 그것은 철저히 정당들사이의 집권경쟁으로 된다. 정당들사이의 집권경쟁으로 특징지어지는 자본주의선거에서 각 정당이 출마시키는 후보자는 어느 개별적정당의 대변자이지 인민의 대표는 아니다. 따라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인민대중은 자기의 대표가 아니라 특정한 계급, 계층의 리익을 대변하는 후보자를 선거하는 거수기로 동원된다.
따라서 오늘 모든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선거에 대한 인민들의 무관심성이 높아져 선거에서 기권자가 늘어나고 투표률이 계통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선거와 관련한 모든 사업을 주관하는 선거위원회와 그리고 선거참관성원들을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속에서 선출되는 성실한 일군들로 조직구성하여 선거가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확성은 선거사업을 주관하는 선거위원회의 활동에 의해 담보된다. 그것은 선거위원회를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조직하는가 하는것이 선거전과정은 물론 선거결과종합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선거위원회의 성원들을 여러 조직의 대표들중 가장 책임적이고 성실한 사람들로 조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선거자들이 참가하여 국가주권을 조직하는 방대하고도 중요한 선거사업이 빈틈없이 조직진행되고 그 결과확정에서도 공명정대성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선거위원회는 대체로 분구선거위원회, 구선거위원회, 중앙선거위원회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분구선거위원회는 선거자명부의 정확성확인, 선거절차와 투표방법의 해설, 투표소 및 투표함준비, 선거표접수, 투표계산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구선거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신소의 심의, 선거결과의 확정, 대의원당선증명서교부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전국적범위에서 선거규정의 정확한 집행정도를 감독 및 지도검열하고 구 및 분구선거위원회에 대한 신소를 심의해결하며 각종 선거문건표본의 제정과 구선거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하여 확정된 선거결과를 공포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선거참관성원들로 선거가 옳게 진행되도록 객관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투표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선거구의 각계각층 선거자들속에서 선거참관성원들을 선출하여 그들이 투표를 제외한 선거진행정형을 볼수 있도록 하고있다. 선거참관성원들은 투표와 관련한 모든 조건들 특히 투표실과 투표함의 상태를 검열확인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도록 한다. 투표직전의 이러한 절차는 투표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고히 담보하며 인민이 선거의 감독을 맡아하게 한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 수립된 선거제도는 국가주권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선거의 주인으로, 선거에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철저히 구현되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선거제도이며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선거제도에 의하여 국가주권의 주인으로서의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는 존엄높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