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가장 오랜 문서-《신라장적》잔본

 2017.10.1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사회에서는 국가주권을 쥔 착취계급만이 지배권을 가지고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국가주권을 쥐지 못한 근로인민대중은 아무런 자유와 권리도 못 가지고 오직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됩니다.》 (김일성전집》 제65권 399페지)

우리 나라 력대봉건국가들은 존재전기간 저들의 착취와 지배의 대상인 인민들과 토지를 틀어쥐고 그로부터의 수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장악체계를 실시하였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료가 《신라장적》잔본이다.

《신라장적》잔본은 816년에 작성된것으로서 오래동안 일본 나라현의 정창원에 소장되여있었다. 1933년 《신라장적》잔본이 발견된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1953년에 세상에 공개되였다.

《신라장적》잔본에는 후기신라 때 서원경(충청북도 청주)부근 4개 촌의 촌별 면적과 총호수, 인구수뿐아니라 집짐승(소, 말)마리수, 토지면적, 유용식물들에 대한 3년동안의 변동통계수자가 기록되여있다. 그러므로 이 장적은 순수한 호구대장이나 토지대장이 아니라 촌을 단위로 인적 및 물적원천을 장악한 총집계조사대장이였다.

일반적으로 《신라장적》이란 신라에서 봉건통치배들이 봉건적수탈을 진행하기 위해 인구, 토지면적 등을 장악하여 기록한 관청의 문서를 의미하지만 지금까지 전해 오는것이 서원경(청주)부근 4개 촌의 장적뿐이므로 이것을 《신라장적》이라고 부른다.

이 장적잔본에는 우선 4개촌의 총호수와 인구수, 인구변동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여있다.

《신라장적》잔본에는 촌안의 전체 주민수를 남녀별, 나이별로 구체적으로 밝혀놓았다. 전체 주민들은 나이별, 남녀별에 따라서 정(정녀), 조자(조녀자), 추자(추녀자), 소자(소녀자), 제공(제모), 로공(로모) 등으로 나누었다. 여기에서는 20살~59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정, 정녀, 16~19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조자, 조녀자, 10~15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추자, 추녀자, 1살~9살의 어린이들은 소자, 소녀자, 60~69살의 사람들은 제공, 제모, 70살이상은 로공, 로모로 보았다. 추자, 추녀자는 국가의 역은 지지 못하고 농사일, 집안일의 뒤시중이나 할수 있는 아이들이였고 제공, 제모, 로공, 로모는 봉건국가의 역에서 제외된 대상들이였다. 이중에서 봉건국가의 부역과 병역에 의무를 지고있는 대상은 정, 정녀였으며 조자, 조녀자는 아직 부역의 의무만을 지고있는 대상이였다.

이렇게 장적에는 정, 정녀 등 장정남녀를 중심으로 하여 촌인구수가 장악되여있다.

이와 함께 《신라장적》잔본에는 3년동안의 촌안 주민들의 이동사항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여기에 씌여진 인구증가수는 통계적으로 볼 때 51명이고 감소수는 74명이다. 이것은 당시 후기신라봉건정부가 온 나라 인민들을 수탈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관심을 돌리였는가를 알수 있다.

또한 후기신라때에 장정로력수에 따라 민호를 9등급으로 나누는 호등급을 실시한 사실이 반영되여있다. 《신라장적》잔본을 보면 당시 호를 크게 상연, 중연, 하연의 3등급으로 가르고 그안에서 상상연, 상중연, 상하연 하는 식으로 각각 3등급으로 나누어 총 9등급으로 구분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상상연의 평균가족수는 21명이였고 하하연의 평균가족수는 6명이하였다.

이렇게 후기신라봉건국가에서 주민들을 호별, 남녀별, 나이별로 세분하여 장악하고 그 이동정형, 이동리유를 밝히도록 하였으며 또 출생자수와 사망자수를 구체적으로 보고하게 한것은 봉건통치와 봉건적수탈에서 장정을 비롯한 로력인구수를 정확히 아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던 사정과 관련된다. 뿐만아니라 봉건통치배들은 인민들의 투쟁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하여 인민들을 단속통제하고 토지에 얽매여두려는 목적밑에 이것을 작성하였던것이다.

다음으로 이 장적잔본에는 4개촌의 인적자원에 대한 장악과 함께 물적자원도 자세히 기록되여있다. 여기에는 당현 사해점촌, 당현 살하지촌과 서원경의 어느 한개 촌 그리고 이름이 밝혀 지지 않은 부락 등 4개 촌에 대하여 촌의 둘레 즉 촌의 면적, 소속류형별 논밭면적과 삼밭면적, 잣나무와 호두나무 및 뽕나무의 그루수, 소와 말의 마리수 등에 대하여 3년에 한번씩 조사한 사항이 기록되여있다.

토지에 대해서는 촌락별 전답결수가 밝혀져 있는데 그가운데서 논만은 촌관모답(촌공유지 또는 촌관유지), 관모답(국유지), 내시령답(민유지), 촌주위답(촌주의 봉급으로 할당한 수조지) 등으로 나누어지고 해당 면적을 결, 부, 속, 파의 단위로 구분하였다.

신라봉건정부는 이러한 장적을 작성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기초문서인 호적이나 전적 등을 먼저 작성하였을것이며 매 호별로 작성한 호구단자가 없었다면 3년동안이라는 기간의 호수와 인구수변동정형을 세밀히 장악하여 기입할수 없었을것이다.

이렇게 《신라장적》잔본은 인민들을 봉건국가에 더욱더 얽어매여놓고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반동적장악체계를 보여주는 사료이지만 우리 나라 력사에서 가장 오랜 공식적대장의 하나인것으로 하여 신라의 사회경제사연구뿐아니라 중세 호구제도 연구에서도 귀중한 자료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