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최주광
2016.11.19.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신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빛나게 하여야 합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이고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이며 승리의 상징입니다.》
금수산태양궁전법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길이 빛내여나가시려는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마련된 수령영생의 법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발기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102(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채택된 금수산태양궁전법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법화하고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과 금수산태양궁전에서의 경의표시, 금수산태양궁전의 관리운영, 금수산태양궁전사업에 대한 조건보장에 대하여 5개장 40개조로 상세히 규제하고있다.
금수산태양궁전법은 금수산태양궁전에 위대한 수령님들을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보위하는것을 법화한 수령영생의 법이다.
수령영생위업은 선대수령들을 어떻게 모시는가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지난 시기 서거한 선대수령들을 모시기 위한 사업들이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되였지만 우리 나라에서처럼 위대한 수령님들을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기 위한 사업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그를 법화한 나라는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금수산태양궁전을 태양의 성지로 훌륭히 꾸리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생전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였으며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제정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생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결사보위하기 위한 법적담보를 확고히 마련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법 제2조에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국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금수산태양궁전에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신다고 규제하고있고 제6조에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그 누구도 다칠수 없는 신성불가침이며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을 백방으로 결사보위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금수산태양궁전에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원한 태양의 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보위한다는것을 법화함으로써 금수산태양궁전에 위대한 수령님들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시는 사업과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보위하는 사업이 우리 국가의 최상의 의무로 법화되고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수령영생위업을 영원히 이어나갈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금수산태양궁전법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훌륭히 꾸리고 길이 빛내여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법화한 수령영생의 법이다.
수령영생위업은 서거한 선대수령들을 어떻게 모시는가 하는것뿐아니라 서거한 선대수령들을 모신 곳을 어떻게 관리운영하는가 하는데서도 표현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금수산태양궁전법이 제정되여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기 위한 사업이 대를 이어 전국가적, 전사회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진행될수 있게 법화되였고 이 사업이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세계인민들속에서도 광범히 진행될수 있게 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법 제24조에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의 관리운영사업을 잘하는것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며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지성을 다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원상대로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고 제34조에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숭고한 의무이며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최우선 무조건 보장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또한 제39조에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과 관리운영자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김일성김정일기금을 운영하도록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금수산태양궁전법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꾸리고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이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뿐아니라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과 우리 국가의 숭고한 의무로 법화되여 이 사업이 대를 이어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될수 있는 법적담보를 주고있다. 또한 김일성김정일기금의 운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충정의 마음이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세계인민들속에서도 세대와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흐르도록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금수산태양궁전법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위대성을 금수산태양궁전과 더불어 길이 빛내여나가는것을 법화한 수령영생의 법이다.
금수산태양궁전법 제10조~제15조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이 깃들어있는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증서, 사적승용차, 사적배와 사적전동차, 사진문헌 등 사적물들을 원상대로 보존하는것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규제하고있고 제16조~제23조에서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께 경의를 표시하는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선대수령들의 업적과 위대성이 깃들어있는 사적물들을 영구보존하고 선대수령들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는것은 선대수령들의 업적과 위대성을 길이 빛내여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선대수령들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며 선대수령들의 업적과 위대성이 깃들어있는 사적물들을 영구보존하고 길이 전하는것이 선대수령들의 업적을 세대와 세대를 이어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도록 하는 사업이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 경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이 깃들어있는 사적물들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숭고한 도덕의리로 법화되였다.
금수산태양궁전법에 의하여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의를 드리는것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의 최고표현으로 법화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이 깃들어있는 사적물들을 영구보존할수 있는 법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금수산태양궁전법의 구성체계와 조항들, 표현 하나하나는 그것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대한 불멸의 혁명업적과 위대성과 결부시켜 이 세상 어느 법전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충정과 도덕의리의 최고표현으로 되도록 마음쓰신 절세의 문필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존경심, 충정과 의리로 뜨겁게 맥박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생의 모습으로 영원히 모시고 받드는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위대성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시려는 충정과 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불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령도밑에 수령영생의 법, 금수산태양궁전법이 채택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훌륭하게 꾸리고 결사보위하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길이 빛내이는것이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표현으로 법화되여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실수 있는 법적담보가 철저히 확립되였다.
금수산태양궁전법은 이 세상 누구도 생각할수 없고 이 세상 어디에도 있을수 없는 수령영생위업을 위한 법적담보를 확고히 마련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결한 충정과 의리의 결정체, 영원한 수령영생의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