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미국의 총기류범죄와 인권

 2017.9.19.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에게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도 주지 않고 반인민적정책과 인종적 및 민족적차별정책, 식민주의정책을 실시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도 없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8권 89페지)

오늘날 《인권의 최고재판관》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인권실태는 세상사람들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은 사실상 인권에 대하여 말할 자격도 없는 나라이다.

최근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는 총기류범죄는 이 나라의 인권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이고있다.

미국에서는 총기류가 범람하고 그에 의한 폭력범죄가 만연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인권, 생명권이 심히 위협당하고있다.

미련방수사국이 2016년 9월 26일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발생한 폭력범죄가운데서 암살사건의 71.5%, 강탈사건의 40.8%, 엄중한 폭력습격사건의 24.2%가 총기류에 의해 발생하였다.

미국총기류폭력문서실이 발표한 《2016년 총기류폭력에 의한 사상자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전국적으로 5만 8 125건의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여 1만 5 039명이 목숨을 잃고 3만 589명이 부상당하였다. 2016년 6월 12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시에 있는 야간유흥장에서 한 무장범죄자가 총을 란사하여 50명을 살해하고 53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은 미국력사상 최악의 총격사건으로 되였는데 2016년에 이러한 특대형총기류범죄사건은 무려 385건에 달하였다.

미국에서는 올해에 들어와서도 7월 4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3만 1 350건의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였다. 이로 하여 7 78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만 5 409명이 부상당하였다. 한 사회단체는 미국에서 매일 평균 169건에 달하는 총기류범죄가 일어나 42명이 죽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사회전반을 휘젓고있는 총기류범죄에서 특징적인것은 대상저격이 무차별적이고 방법에 있어서 잔인하며 동기가 석연치 않은것이다. 범죄의 총성은 네거리와 행길에서만이 아니라 교정과 공장, 살림집, 병원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 시간과 장소, 나이와 계층, 성별에 구애됨이 없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총기류에 의한 범죄행위들로 사람들은 날 때부터 가지는 생명권을 무참히 빼앗기고있으며 불안과 공포의 악몽에서 허덕이고있다.

인간의 권리가운데서 생명권은 가장 근본적이고 귀중한 권리이다. 참정권과 로동권, 신앙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등 인간의 모든 권리는 사람이 생존한 다음에야 가질수 있고 실현할수 있는 권리이다.

때문에 인권에 관한 국제적론의에서는 생존권문제가 무엇보다 앞서 론의된다.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 1항에는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선천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 누구의 생명도 함부로 빼앗을수 없다.》고 규제되여있다.

국제인권법전의 가장 주요한 내용을 이루는 이 조항의 요구는 사람은 그 누구나 할것없이 날 때부터 생명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하여 보호되며 그 누구에 의해서도 빼앗길수 없다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성행하는 총기류범죄로 인간의 근본적이며 가장 귀중한 권리인 생명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는것이다.

미국 CNN방송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4월 현재 미국에서 개별적주민들이 가지고있는 총기류는 2억 7 000만정에 달하였다고 한다.

총기류의 범람으로 철도 들지 못한 어린이들의 생명까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워싱톤 포스트》지가 전한데 의하면 2016년 1월부터 5월초까지 미국에서는 3살이하의 어린이가 쏜 총에 23명이 맞아 11명이 숨졌다. 사망자 11명중 자신을 향해 총을 쏜 아이가 9명이였다. 이 23건의 어린이 총기사건중 18건의 경우 어린이가 자기에게 총을 겨누었으며 대부분 부모가 숨겨둔 총을 꺼내 우발적으로 쏜것이였다고 한다.

오죽하면 제 잘못을 인정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미국이 2016년은 자국에서 총기류범죄로 시작되고 총기류범죄로 끝을 맺은 피로 얼룩진 한해였다고 자인하였겠는가.

인간의 기본권리인 생명권을 빼앗고 무참히 유린하는 폭력문화의 서식장, 이것이 최악의 인권유린국인 미국의 진면모이다.

총기류범죄는 미국사회의 뿌리깊은 악성종양이다.

총기류범죄가 범람하고있는 주요원인은 우선 개인의 무기소유권을 합법화하고있는 썩어빠진 미국의 사회제도 그 자체에 있다.

1791년에 미국은 개인의 무기소유권리를 합법화하는 수정헌법 제2조를 제정하였는데 그것이 오늘까지도 유지되고있다.

정객들과 재벌들은 총기류규제를 실행할데 대한 인민들의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있으며 그 대가로 저들의 기름진 배를 더욱 불리우고있다.

1980년대부터 총기규제를 요구하는 강력한 목소리에 마지못해 정부가 이러저러한 조치들을 취하는척 하였지만 나중에는 모두 흐지부지되고말았다. 특히 새 세기 10년대에 들어와 총기류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오바마행정부가 뒤늦게나마 총기규제수정법안이라는것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역시 페안이 되고말았다.

그것은 400만명이상의 회원들과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미국의 총기류산업을 조종하면서 정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미국총기협회의 책동때문이였다. 이 협회는 총기규제론의가 있을 때마다 집회를 열고 총기소유권리를 제창하면서 적극적인 원외활동으로 총기류통제관련법제정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아왔으며 오바마의 총기규제수정법안도 초기부터 저지시켰던것이다.

2010년에 미련방최고재판소는 개인의 총기소유는 누구도 침범할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리》라는 판결까지 내렸다.

이렇게 정부와 국회, 사법기관들에서는 총기류범죄가 낳게 될 파국적후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총기소유를 합법화해주는것으로 무기생산업체들의 돈주머니를 불구어주고 무기생산업체들은 살인무기판매로 거두어들인 막대한 돈으로 정객들과 법관들을 후원해주고있는 미국사회자체가 총기류범죄를 길러내고있는것이다.

총기류범죄가 범람하고있는 원인은 또한 미국에서 더욱 우심하게 전파되고있는 양키문화, 총기문화에 있다.

총은 미국문화의 핵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문화와 총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상점과 거리들마다에는 살인무기판매에 대한 광고들이 너저분하게 나붙어있고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쉽게 무기를 구입할수 있으며 학생들이 총을 차고 학교에 가는것이 하나의 풍조로 되고있다.

더우기 심각한것은 미국사회가 말세기적인 폭력문화, 총기문화를 적극 조장시키고있는것이다. 돈벌이에 환장이 된 콤퓨터오락제작업체들과 영화제작업체들은 폭력과 공포를 전파하는 오락제품과 영화를 승벽내기로 만들어내고있다. TV방송오락프로가운데서 80%가 류혈적인 살인내용을 담고있으며 이로 하여 미국에서 어린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TV을 통해 평균 10만번이상의 폭력장면들을 보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폭력문화는 아이들의 지적성장에 커다란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으며 그들을 어릴 때부터 총기류범죄의 길로 떠밀어주고있다.

결국 미국의 반동적인 사회제도와 썩어빠진 양키문화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것이 있으면 총을 사용해도 일없다는 생각과 각자에게 자체방위를 위해서라면 총에 의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식을 확고히 심어주고있는것이다.

약육강식의 생활법칙, 극도의 인간증오사상, 자기 리익중심의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미국사회에서 총기류범죄를 없앤다는것은 한갖 꿈에 불과하다. 미국은 세계에서 사회적불평등과 빈부의 차이가 가장 심하고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인권유린이 가장 혹독한 나라, 초보적인 생명권마저 지켜낼수 없는 나라이다.

국제사회가 미국을 인권에 대해 론할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인권유린의 원흉으로 락인, 규탄하면서 인권법정의 피고석에 끌어내여 죄를 따지고 징벌할것을 주장하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를 무시하고 미국이 누가 부여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인권의 최고재판관》행세를 하면서 국제적정의와 량심을 모독하고 도전한다면 인류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