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우리 나라 경제개발구에 대한 법률관계

 2019.8.2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것을 장려하며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관계되는 법들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김일성전집》 제94권 266페지)

우리 나라에서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운영의 법적기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이다.

경제개발구법은 우리 나라에서 경제개발구의 법적지위와 류형, 개발과 관리, 기업경영활동내용과 그에 대한 국가의 우대정책내용을 규제한 경제개발구관계의 기본법이다.

경제개발구법이 경제개발구의 기본법으로 되는것은 경제개발구창설규정, 경제개발구개발규정, 경제개발구관리기관운영규정, 경제개발구창설운영규정, 경제개발구환경보호규정을 비롯한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모든 시행규정, 세칙들의 규제내용이 경제개발구법에서 밝힌 기본원칙과 질서에 따라 규제되고 구체화되기때문이다.

경제개발구법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각 도마다 경제개발구들을 실제적으로 내오며 운영한다는것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그것을 내외에 공포하게 되였으며 이 법에 기초하여 개발구와 관련한 여러가지 시행규정 들과 련관법들을 내올수 있는 법적근거와 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은 경제개발구법에 기초하여 제정되는 여러가지 규정들의 실시에 의하여 진행되게 된다. 경제개발구의 창설선포, 토지정리와 하부구조건설, 기업창설승인신청, 개발구의 관리 등 실천적인 사업들은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규정들의 제정을 전제로 한다.

경제개발구법에 기초하여 여러가지 세부규정들이 채택발표됨으로써 경제개발구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특성과 각 도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고 운영해나갈수 있는 법적담보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일으키며 대외경제관계를 주동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은 7개장 62개조로 구성되여있다.

경제개발구법의 《제1장 경제개발구법의 기본》(제1장-제9조)에서는 경제개발구법의 사명과 개발구의 정의와 류형, 관리소속에 따르는 경제개발구의 구분, 경제개발구의 창설사업주관기관, 투자가에 대한 특혜조건, 투자장려 및 금지, 제한부문, 투자가의 권리 및 리익보호, 신변안전보장 등의 내용들을 규제하고있다.

《제2장 경제개발구의 창설》(제10장-제18조)에서는 경제개발구의 창설근거, 지역선정원칙, 경제개발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처리, 해당 나라 정부의 승인과 그 정형통지, 지방 및 중앙급 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 경제개발구의 창설승인 및 창설공포 등의 내용을 규제하고있다.

《제3장 경제개발구의 개발》(제19조-제30조)에서는 경제개발구의 개발원칙, 개발당사자,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 개발계획작성과 승인, 개발방식, 토지임대, 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비용주담, 토지리용권과 건물의 양도 및 저당가격,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의 등록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제4장 경제개발구의 관리》(제31조-제37조)에서는 경제개발구의 관리원칙, 중앙특수경제지대 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사업내용, 관리기관의 구성, 관리기관의 지위와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제5장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활동》(제38조-제51조)에서는 기업의 창설신청, 기업등록과 법인자격, 로력채용, 월로임최저기준제정기관, 상품, 봉사의 가격, 회계, 기업소득세률, 결제화페, 물자반출입, 지적소유권보호, 유가증권거래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제6장 장려 및 특혜》(제52조-제58조)에서는 토지리용과 관련한 특혜, 세금과 관련한 특혜, 개발기업에 대한 특혜, 특혜관세제도, 통신보장 등과 관련한 내용들을 규제하고있다.

《7장 신소 및 분쟁해결》(제59조-제62조)에서는 신소와 그 처리, 조정 및 국제중재,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다른 나라 투자가가 제기한 문제의 처리, 신청문건의 양식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경제개발구에 대한 법률적환경의 마련은 외국투자가들이 경제개발구에 투자한 재산과 번 리윤에 대한 안정성을 철저히 담보해주며 외국투자유치에 유리한 투자환경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