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제정된 세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가장 공정한것으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세금은 세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조선에서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주체63(1974)년 4월 1일부터 세금제도가 완전히 페지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외국투자기업들과 외국인들이 존재하는 실정에서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3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채택하였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그후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반영하면서 여러 차례 수정보충되였다. 현재는 주체112(2023)년 1월 19일에 수정보충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이 적용되고있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제12장 제70조~제75조)에서는 국가에서 외국인들에게 적용하는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개인소득세는 외국인이 해당 시기 새로 획득한 소득을 직접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조선에서 소득을 얻는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조선에 91일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면서 다른 나라 령역에서 소득을 얻는 외국인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제70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서는 외국인들이 얻는 여러가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다.(제71조)
그에 의하면 로동보수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로동보수수입총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하며 리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리자형태로 얻은 수입금으로 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투자한 자본에 따라 배당받은 수입금으로 하며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자기가 소유하고있는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을 양도하거나 사용허가를 준 대가로 얻은 수입금으로 한다. 봉사제공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기술고문, 기능공양성, 저술, 번역, 상담 같은 봉사를 제공한 대가로 얻은 수입금으로 하며 고정재산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고정재산을 임대해준 대가로 얻은 수입금에서 2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재산판매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개인소유의 재산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하며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증여받은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를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평가한 값(화페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수입금으로 한다. 그리고 상속받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상속받은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를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평가한 값(화페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수입금으로 한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서는 개인소득세의 세률도 명확히 규정하였다.(제72조)
그에 의하면 로동보수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과세대상의 규모에 따라 5~30%로 하며 리자소득, 배당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과세대상의 20%로 한다. 재산판매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과세대상의 25%로 하며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과세대상의 규모에 따라 2~15%로 한다. 그리고 상속받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과세대상의 규모에 따라 5~30%로 한다.
외국인은 과세대상을 정확히 확정한데 따라 정해진 세률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월에 1차 다음달 5일안에 계산하여야 한다.(제73조)
개인소득세납부는 월에 1차 다음달 10일안에 공제납부의무자 또는 납세자가 납세신고서를 제출한데 따라 공제납부 또는 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 한다.(제74조)
여기에서 납세자는 외국인이며 공제납부의무자는 납세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때 수익금중에서 납세자가 바쳐야 할 세금을 납부하는 단위와 개인이다. 세금납부는 세금을 계산한 다음 납세신고서를 세무기관에 제출한데 따라 국가세무돈자리에 납세자(대리인 포함)가 직접 신고납부하거나 공제납부의무자가 납세자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서는 개인소득세적용에서의 특혜에 대하여서도 규정하고있다.(제75조)
개인소득세의 적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혜를 준다.
우선 조선의 과학기술,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환경보호사업과 관련한 봉사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과 국가기관,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상금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면제한다.
또한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따르는 리자소득과 장려부문대상에 투자하여 받은 배당소득, 년금, 보조금, 보험금 및 보험보상금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면제한다.
또한 불가항력적사유로 손실을 입은자, 장애자, 무의무탁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면제한다.
조선에서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개인소득세에 관한 법규범은 그 타당성과 특혜조치로 하여 외국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