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외국투자의 장려부문과 제한 및 금지부문

 2015.10.2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것을 장려하며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관계되는 법들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김일성전집》 제94권 266페지)

외국투자관리의 기본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은 국가가 외국투자를 장려하는 부문과 금지 및 제한하는 부문들을 규정하고있다.

어떤 령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제7조에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제3조에는 국가가 외국투자가가 현대적인 설비와 첨단기술을 투자하거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투자하는것을 장려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제 3조에는 국가가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기술을 도입하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하부구조건설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들에 대한 합영을 장려한다고 규제되여있다.

법적으로 규제한 장려대상은 현대적인 기술을 받아들여 나라의 기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대상과 제품의 수출액을 높일수 있는 대상, 새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대상이다.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할 때 어떤 우대와 특혜를 받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제8조에는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고 규제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제9조에는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을 10%로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어떤 분야의 외국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가?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발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에 저촉되는 대상들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은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되여있다.

그런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이미 개발하여 생산하고있거나 선진기술을 도입하고있는 대상.

∙생산능력이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있는 대상.

∙경쟁력이 낮아서 수출하기 어려운 대상.

∙선진기술은 제공되지 않고 순수 국내와 다른 나라의 가격차이를 리용하여 리익을 보기 위한 대상.

∙자원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는 대상.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여 공해를 가져올수 있는 대상.

우리 공화국에서는 외국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하며 투자가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담보하는 외국투자관계법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고 외국투자가들에게 언제나 투자의 문을 열어놓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