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하여야 합니다.》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리해이다. 그것은 경제개발구에 들어온 외국투자기업들이 기업창설승인을 받으면 자기의 경제활동에 알맞는 토지를 얻으려 하는데 이때 반드시 토지임대료와 사용료문제가 제기되기때문이다.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는 다같이 경제개발구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그것을 리용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 또는 료금문제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성을 가지고있지만 구별되는 차이가 있다.
토지임대료는 토지임대기관(국토관리기관)이 해당 토지에 대한 리용권을 토지임차희망자에게 넘겨주는 대신 받게 되는 값이다.
력사적으로 보면 토지임대료는 임차자가 토지를 리용하여 얻은 소득에서 해마다 임대자에게 정한 액 또는 소득의 비률에 따라 물도록 되여있었다. 이것은 임대료를 지대로 보는데로부터 생긴 견해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토지를 임대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토지임대의 성격은 소유권이전과 큰 차이가 없어지고있다. 특히 외국투자가들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지 않는 나라들에서는 토지리용권을 상품화하고있다.
토지리용권이 상품화되면서 토지임대료도 한번에 지불하도록 하는것이 추세로 되고있다. 토지임대료를 한번에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자는 한번에 많은 소득을 얻을수 있게 되였으며 임차자는 비록 한번에 많은 자금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임대료를 한번에 다 지불하는것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것과 같은 안정감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토지임대료는 협상의 경우 국가가 정한 기준임대료에 기초하여 임대자와 임차자사이에 협의하여 정하며 입찰과 경매의 경우에는 락찰자가 제기한 가격으로 정한다. 그리고 개발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임대료는 토지임대료에 토지개발비를 합한 값으로 한다.
토지사용료는 국가소유의 토지를 리용한것으로 하여 토지임차자가 국가에 지불하는 료금이다.
이 료금은 국가에 등록된 외국투자기업이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자기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제적공간이다. 토지사용료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자가 해당 토지면적에 기초하여 매해 지불한다.
임차한 토지의 리용자에는 해당 국토관리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자, 매매를 통하여 토지리용권을 넘겨받은자, 토지를 재임대받은자 등이 속한다.
경제개발구안에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투자규모와 내용, 경제적효과성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10년까지 낮추어주거나 면제하여줄수 있다.
경제개발구안에서 토지임대차관계는 본질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리용권만을 상품화하여 일정한 기간 투자가에게 유상으로 빌려주고 그 소유권은 변함없이 국가가 가지고있게 하는 관계이다.
토지임대차관계의 경제적표현은 국토관리기관이 토지임대료를 받는데서 나타난다면 국가소유권의 경제적표현은 해마다 토지소유자인 국가가 임차자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는데서 나타난다.
토지사용료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자가 지불하게 되여있다. 임차한 토지의 리용자에는 국토관리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자, 판매를 통하여 토지리용권을 넘겨받은자, 토지를 재임대한자, 토지를 출자몫으로 한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이 속한다.
토지임대료는 철저히 국토관리기관과 임차자가 계약한 면적에 대하여서만 적용되지만 토지사용료는 국가나 혹은 그가 위임한 해당 기관이 정하며 변동시키는 경우에도 변동폭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여있다.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의 정확한 리해는 경제개발구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