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합영, 합작과 경제개발구들에서의 외국투자기업유치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실현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합영, 합작기업들과 경제개발구의 외국투자기업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들을 취하여왔다. 그 과정에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회계상의 법률적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이 채택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95(2006)년 10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을 채택하여 외국투자기업들에 기업운영을 위한 법률적담보를 제공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을 채택하고 그 시행을 위한 세칙을 리행하는 과정에 외국투자기업회계와 관련한 많은 경험을 얻었으며 그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와 외국투자기업들의 요구, 국제적회계관습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그 내용을 일부 수정보충하도록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을 새롭게 발표함으로써 외국투자기업들의 특성에 맞는 회계상의 법률적환경을 보다 원만히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은 우리 나라의 요구와 외국투자기업들의 리익을 최대로 보호하고 장려하는 방향에서 채택되였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이 담고있는 내용들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은 외국투자기업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회계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법적규제를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각이한 회계기준과 관습에 따라 회계계산을 진행하고 회계검증을 받던 외국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에서 기업들호상간에 계산방식에서의 차이로 인한 기업인식에서의 불일치를 극복하고 계산자료의 통일성을 보장하며 계산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외국투자기업회계법에 이와 관련한 법적규제를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은 우리 나라에 들어온 모든 외국투자기업들이 자기 나라의 회계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나라 회계법에서 규정한대로 기업자금에 대한 회계계산을 진행하고 검증을 받는다는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은 회계계산대상과 원칙규제에서 회계계산과 검증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통일성을 보장할데 대하여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은 외국투자기업은 화페자금의 입출금과 유가증권의 발행인수, 현물재산의 변동, 채권채무의 발생과 청산, 기업자본의 증가감소, 수입 및 원가와 비용의 발생처리, 리윤확정 및 분배와 손실처리 등을 계산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회계계산은 반드시 우리 나라 국가재정기관에서 정한 계시를 리용하여 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만일 계시에 반영할수 없는 자금거래는 국가재정기관의 승인밑에 새로운 회계계시를 리용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은 정확한 자료와 증거에 의한 회계기록, 회계계시와 거래내용의 정확한 표시, 계산시점과 재산평가방법의 지속적인 적용,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자본초과금과 리윤적립금의 정확한 구분, 회계결산서에서의 계시와 금액의 구체적인 표시를 계산원칙으로 규제하여 계산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그 정확성을 보장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회계계산을 위한 회계서류와 장부의 작성, 경상계산결과의 검토와 조정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통일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규제를 하였다.
이것은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회계계산과 검증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려는 우리 나라의 요구를 반영한것이면서 동시에 외국의 투자가들과 채권자들에게 하나의 계산방식에 기초하여 외국투자기업들의 회계정보를 쉽게 리해하고 다른 기업들과 대비평가하며 새로운 투자를 받아들이거나 자금을 조달받는데 유리한 법률적담보를 제공한것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은 외국투자기업들의 회계사업에서 통일성을 보장하면서도 외국투자기업들의 리익을 최대로 보호하고 장려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은 모든 외국투자기업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업소나 특정한 나라의 개별적기업들의 회계방식과는 달리 세계적인 회계방식의 틀거리에서 가장 일반적이며 보편적인것들을 고려하여 규제되였다.
그것은 외국투자기업들이 자금조달과 운용, 재정상태보고,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손익처분계산서, 현금류통표와 회계결산서의 작성 등에 대한 규제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은 외국투자기업들이 우리 나라 기업들의 재정상태표지표체계와는 달리 국제적인 회계관습에 따라 재정상태표의 항목배렬을 류동성배렬법으로 하면서 재산의 합계를 채무, 자본의 합계와 대비표시되게 한다는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우리 나라 기업들에서 재정상태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기업소재산의 배렬은 류동성배렬법과 달리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외국투자기업회계법에서는 외국투자기업들의 재정상태표의 작성과 공표목적에 대한 리해관계에 부합되게 기업재산과 채무배렬을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빨리 소비 또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배렬하게 규제하였다. 그리고 류동재산을 다시 시좌재산과 물자재산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채무도 류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하고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계시들의 설정에 대하여 규제하였다.
우리 나라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은 외국투자기업들이 손익계산서의 작성에서도 항목들을 발생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배렬하고 수입의 합계에서 비용의 합계를 덜어 결산순리윤을 확정하며 손익처분계산서작성에 대한 법적규제에서도 외국투자기업의 특성과 국제적인 회계관습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리윤분배계산서는 전년도 조월리윤적립금, 결산순리윤, 예비기금할당액, 기업기금할당액, 리윤배당금, 다음년도 조월리윤적립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손실처리계산서는 전년도 조월손실액, 결산손실액, 손실처리에 돌려지는 예비기금, 다음년도 조월손실액으로 구분표시하며 리윤처분액과 손실처리액을 총액적으로 표시한다는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그리고 현금류동표의 작성항목들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정활동으로 구분하되 기간별잔고와 증감총액을 산출하며 양식은 간접법을 리용한다고 규제하였다. 현금류동표에 대한 법적규제는 우리 나라 기업회계에서는 제기되지 않는 문제로서 현금류동에 대한 외국투자기업들의 리해관계와 국제적인 회계관습을 충분히 반영한것이다.
한편 우리 나라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은 외국투자기업회계결산서는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리윤분배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류동표와 같은 결산표로 구성하되 그것들은 결산년도와 전년도의 회계자료를 비교하여 표시하며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에는 보조명세표와 재정상태설명서가 첨부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혔다.
우리 나라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은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활동결과를 일정한 기간별로 종합하기 위한 회계결산서의 작성주기와 해당 결산서들의 제출날자, 법적효력가능성, 책임관계를 규제하면서 외국투자기업회계에서 수입이나 비용, 원가 등 경제거래의 허위기록과 미기록, 평가기준과 계산시점, 계산방법의 자의적변경, 리익의 은페와 과대계산행위 등을 금지할데 대해서도 법적으로 규제하였다.
우리 나라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은 회계결산서의 내용과 작성방법에 대한 법적규제에서 손익계산서와 손익처분계산서를 보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손익의 원인을 쉽게 파악할수 있게 손익을 기본업무손익과 기타업무손익, 경상손익, 우연손익, 결산손익, 결산순손익으로 구분함으로써 손익과 그 처분에 대한 보고를 구체화하려는 외국투자기업들과 국제회계관습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은 외국투자기업들의 요구와 국제적으로 관습화되여온 회계기준들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외국투자기업들에 유리하게 규제되였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이 외국투자기업들과 그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투자가들에게 유리한 법률적환경을 마련해주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의 채택으로 회계를 국제적인 회계관습에 맞추어 국제적인 회계틀거리에서 하려는 외국투자기업들의 요구를 실현할수 있는 법률적담보가 마련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외국투자기업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을 법률적기초로 하여 기업경영과정과 결과를 화페적으로 계산평가하면서 기업운영을 활성화해나가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