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우리 공화국의 법제정제도는 가장 인민적인 법제정제도

 2018.9.17.

법제정제도는 국가사회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국가사회제도의 성격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국가와 법이 발생한 때로부터 장구한 력사적기간 각이한 류형과 형태의 법제정제도들이 출현하였다. 인류력사발전의 전과정에 존재한 법제정제도들가운데서 가장 인민적인 제도는 우리 공화국의 법제정제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이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0권 342페지)

우리 공화국의 법제정제도는 법제정에서 인민대중에게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는 법제정제도이다. 인민대중에게 법제정에서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한다는데 공화국법제정제도의 본질과 인민적성격이 있다.

일반적으로 법제정제도는 법제정질서의 공고한 체계이다. 법제정제도는 법적으로 규정된 법제정질서로서 법제정권한의 행사와 관련한 제도들을 포괄한다. 법제정제도에 의해 법제정권한이 누구에게 부여되며 그것이 어떻게 행사되는가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해당 사회에서 인민대중이 법제정에서의 지위와 역할은 법제정제도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을 장악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법제정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하지만 국가주권이 반동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착취사회에서는 극소수 착취계급이 법제정에서 주인행세를 한다.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여 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법제정제도는 선진적인 법제정제도이며 력사의 반동인 착취계급이 법제정에서 주인행세를 하는 착취사회의 법제정제도는 반동적인 법제정제도이다.

법제정에서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국가주권의 주인이 되여야 한다. 국가주권은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권이다. 그러므로 해당 사회에서 국가주권을 장악한 계급은 그것을 행사하여 모든 국가사회제도들을 자기의 리익에 맞게 세운다. 법제정제도는 국가사회제도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것만큼 국가주권을 틀어쥔 계급에 의하여 그들의 리익에 부합되게 세워진다.

우리 공화국에서 국가주권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국가주권의 주인으로서 전사회에 대한 정치적지휘권을 틀어쥐고 자기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법제정제도를 세우고 공고발전시켜나간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착취계급이 계급으로서 청산되고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주의근로자로 되여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에게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는 우리 공화국법제정제도는 사회의 전체성원들에게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는 법제정제도로 된다.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에게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며 가장 광범한 사회성원들에게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는 우리 공화국의 법제정제도야말로 가장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법제정제도이다.

공화국법제정제도의 인민적성격은 우선 인민대표제 최고주권기관에서 립법권을 전일적으로 행사하는데서 표현된다.

립법권은 헌법과 부문법을 비롯하여 국가의 법체계에서 골격을 이루는 중요법들에 대한 제정권이다.

헌법은 국가사회제도의 기본원칙,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다.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헌법은 모든 부문법제정의 립법적기초로 되며 최고의 법적효력을 가진다. 부문법은 헌법에 기초하여 해당 법부문에서 기본적이며 원칙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규제한다. 따라서 헌법과 부문법은 해당 법체계에서 기본으로 된다. 이로부터 립법권은 법제정권한에서 핵으로 기본적인 권한으로 된다.

법제정권한에서 기본을 이루는 립법권이 어느 기관에 부여되는가 하는것은 법제정제도의 성격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이다. 립법권이 인민의 대표기관에 의해 행사되는가 아니면 반동적인 관료기관에 의해서 행사되는가에 따라 법제정제도가 인민적인가 반동적인가 하는것이 결정된다.

인민대중이 법제정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에서 립법권을 전일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인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에서 립법권을 전일적으로 행사하여야 법체계에서 골격을 이루는 기본적이며 원칙적인 법규범들을 인민대중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민대중자신이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모든 법들을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법으로 되도록 할수 있다.

전체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기관은 인민대표제 최고주권기관이다. 인민대표제 최고주권기관은 인민이 직접 선거한 대표들로 구성되며 전사회적범위에서 인민대중의 대표들을 다 망라하고있다. 인민대표제 최고주권기관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하고있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인민대중앞에서 책임진다. 이로하여 전체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가장 정확히 체현하고 대표하는 기관은 인민대표제 최고주권기관으로 된다.

우리 공화국의 법제정제도는 인민대표제 최고주권기관에서 법제정권의 기본인 립법권을 전일적으로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인민대중이 법제정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한다.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에서는 립법권을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만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최고인민회의는 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립법권을 전적으로 부여하고있는것은 인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에서 국가의 중요법들을 직접 제정하게 하는 제도적담보로 된다.

공화국법제정제도의 인민적성격은 또한 법제정에서 합의제를 기본방식으로 하는데서 표현된다.

인민대중이 법제정에서 주인의 권리를 원만히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립법권이 인민대표제 최고주권기관에 부여되여있다 하더라도 립법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 법제정활동을 민주주의적으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인민의 의사와 요구가 충분히 법에 반영될수 없으며 그러한 법은 인민대중자신이 제정한 법이라고 말할수 없다.

법문건을 직접적으로 맡아서 제정하는 기관은 법적으로 규정된 법제정기관이다. 인민대중에게 법제정에서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기관에 법제정권을 부여하는것과 함께 법제정기관의 활동에서 민주주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제정기관의 활동을 민주주의적으로 진행하여야 인민의 대표들이 법제정사업에서 발언권과 결의권을 비롯한 권리들을 원만히 행사하여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법에 정확히 반영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라 법을 채택할수 있다.

합의제는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집체적으로 토론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다. 법제정에서 합의제는 제기된 모든 법들을 법제정기관에서 집체적으로 토론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다. 법제정에서의 합의제는 법제정에서 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한 방식으로 된다.

우리 공화국에서 모든 법제정기관들은 합의제를 기본활동방식으로 하고있다. 국가는 합의제를 법제정기관들의 법제정활동의 기본방식으로 함으로써 법제정기관의 성원들인 인민의 대표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충분히 발표하여 법에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광범히 반영할수 있게 하며 인민의 대표들에 의하여 실지로 법이 제정되도록 한다.

우리 공화국의 법제정제도는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립법권을 부여할뿐아니라 이 기관들의 법제정방식을 합의제로 함으로써 법제정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수 있는 제도적담보를 마련하여주고있다.

공화국법제정제도의 인민적성격은 또한 법채택에서 다수가결의 원칙을 정확히 구현하고있는데서 표현된다.

법채택단계는 법제정절차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법채택은 제기된 법안을 정식 법으로 하는가 마는가를 결정하는 활동이다.

법제정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법제정절차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법채택에서 민주주의를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법채택에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것은 인민대중자신이 법을 제정하도록 하기 위한 요구이다.

법채택에서 민주주의를 정확히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는 다수가결원칙을 정확히 구현하는것이다. 합의제방식으로 법을 제정한다고 하여도 법채택에서 다수가결의 원칙을 정확히 구현하지 못한다면 참다운 의미에서 민주주의적인 법제정이라고 할수 없다.

법채택에서 다수가결의 원칙을 구현한다는것은 법제정기관 성원들의 실질적인 다수의 의사에 따라 법을 채택한다는것이다. 실질적으로 다수가 되지 못하는 수를 다수로 보고 법을 채택하는것은 참다운 의미에서 민주주의적인 법제정이라고 할수 없다.

우리 공화국의 법제정제도는 법채택에서 다수가결의 원칙을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에서는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체의 절대다수(2/3이상)가, 부문법은 회의참가자의 과반수(1/2이상)가 찬성하여야 채택되거나 수정보충될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법채택에서 다수가결의 원칙을 정확히 구현함으로써 공화국법제정제도는 인민대중자신에 의해 모든 법이 민주주의적으로 제정되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공화국법제정제도는 인민대중에게 법제정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할뿐아니라 그것을 행사할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법제정제도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제정제도는 인민대중에게 법제정에서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는 가장 우월한 법제정제도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힘있는 역할을 수행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