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합니다.》
건물의 양도 및 저당제도를 바로세우는것은 경제개발구의 개발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경제개발구에서 건물의 양도 및 저당제도의 수립이 외국투자가들이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짓고 그것을 양도 및 저당하거나 경영활동을 하는데서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 부동산거래에서의 투자환경과 조건을 지어주기 위한 기초적인 사업이기때문이다.
경제개발구에서 건물의 양도 및 저당제도를 바로세워야 경제개발구에서의 건물거래를 비롯한 부동산업운영에서 제기될수 있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옳게 해결할수 있다.
건물의 양도는 건물의 소유자가 자기의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것이며 건물의 저당은 건물을 채무리행의 담보로 세우는 행위를 의미한다.
건물의 양도에는 건물의 임대와 매매, 교환, 증여, 상속이 포함되며 건물의 저당에는 건물자체의 소유권과 건물이 차지하고있는 토지리용권의 저당이 포함된다.
경제개발구에서 양도하거나 저당하는 건물에는 세내거나 매매하는데 쓰이는 살림집과 공업 및 상업용건물, 공공건물, 창고, 주차장 및 기타 건물들이 속한다.
경제개발구에서 건물소유권자는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줄수 있다. 건물의 임대는 건물임대료를 받고 그 리용권을 넘겨주는 행위이다.
건물을 임대차하려고 할 경우에는 건물임대차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다음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건물임대차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체소유의 건물임대료는 국가가격기관이 정한 임대료기준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며 이밖의 소유의 임대료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경제개발구에서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을 매매하거나 다른 건물과 교환할수 있다. 건물의 매매는 건물의 값을 받은 다음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받는 행위이며 건물의 교환은 건물과 다른 건물을 서로 바꾸는 행위이다.
건물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려면 건물매매계약 또는 건물교환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다음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건물매매신청서 또는 건물교환신청서를 내야 한다.
건물의 증여 및 상속은 소유자가 건물의 값을 받지 않고 건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행위이다.
임대하여준 건물 또는 저당한 건물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임차자 또는 저당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건물을 증여하는자와 증여받는자는 건물증여문건을 건물임대차계약 또는 건물저당계약에 어긋나지 않게 만들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건물을 상속받으려는자는 해당 건물의 상속을 인정하는 기관에서 상속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건물을 증여하였거나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건물의 증여 또는 상속등록신청문건을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내여 해당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건물의 저당은 건물을 채무리행의 담보로 세우는 행위로서 건물소유자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건물을 저당할수 있다. 공동소유의 건물을 저당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대하여준 건물을 저당하려고 할 경우에는 건물임차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은행대부를 받아 구입한 건물은 대부한 은행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저당할수 있다.
건물의 저당가격은 당사자들사이에 협의하여 정하며 저당한 건물은 건물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덧저당할수 있다.
건물을 저당하려면 건물저당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다음 건물저당등록신청서를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내여 건물저당등록을 하여야 한다.
저당권자는 저당자가 저당기간안에 저당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거나 저당자가 사망한 후 상속자가 없을 경우 저당한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다.
경제개발구에서 건물의 양도 및 저당에 대한 법적요구를 잘 알고 그것을 경제개발구개발사업에 옳게 리용해나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