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법은 누구나 다 알고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며 준칙입니다. 법규범과 규정들을 잘 모르고서는 그것을 철저히 지킬수 없으며 위법현상들이 나타나도 제때에 가려볼수 없습니다.》 (
공화국의 이름으로 내린 재판기관의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이나 중재기관이 내린 재결, 결정을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는것은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하고 전국가적인 계획 및 계약규률을 철저히 세우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의 집행이 가지는 의의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산집행법은 재산과 관련한 집행사건취급처리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 절차에 대하여 규제한 법이다.
이 법은 재산집행사건을 신속정확히 해결하는것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것을 사명으로 한다.
법은 5개장 60개 조문으로 구성되여있다.
제1장 《재산집행법의 기본》에서는 재산집행법의 사명과 국가가 재산집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 이 법의 적용대상과 다른 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6개 조문으로 규제하고있다.
제2장 《일반규정》에서는 재산집행기관과 그 권한에 따르는 집행관할, 재산집행의 의뢰, 재산집행기관의 권한, 재산집행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재산집행당사자변경신청의 처리, 재산집행사건의 처리를 위한 심문, 재산집행의 근거문서, 재산집행의 대상, 재산집행의 제외대상, 재산집행의 중지사유, 재산집행의 기각사유, 재산집행의 종결사유, 재산집행기간, 재산집행사건에 대한 감시, 재산집행비용에 대하여 18개 조문으로 규제하고있다.
제7조에서는 재산집행기관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재산에 대한 집행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라는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제8조에서는 재산에 대한 집행은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을 내린 재판소에 소속된 재산집행기관이나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같은 급의 재산집행기관이, 대외경제중재기관의 재결, 결정에 대한 집행은 의무자의 소재지 또는 해당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도급재산집행기관이, 공증을 받은 채권에 대한 집행은 해당 재산이 있는 곳이나 채무자의 거주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산집행기관이 한다는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제9조에서는 의무자나 집행할 재산이 관할밖에 있는 경우 해당 재산집행기관에 집행을 의뢰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제10조에서는 재산집행기관은 집행문, 집행통지서를 발급하거나 재산담보처분판정을 비롯한 재산집행과 관련한 판정을 내릴수 있으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의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거나 재산집행당사자나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할수 있으며 집행한 재산에 대한 가격평가를 의뢰할수 있는 등 재산집행과 관련한 여러가지 권한을 행사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제11조, 제12조에서는 집행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집행당사자는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할수 있으며 집행신청을 포기할수 있다. 또한 집행당사자는 재산집행의 중지 또는 집행할 재산의 범위변경을 신청할수 있으며 집행할 재산의 순서를 정할수 있다.
집행당사자는 집행문에 지적된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할 의무, 담보처분한 재산을 자의대로 처분하거나 리용하지 말며 그것을 원상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의무, 재산집행기관의 소환이나 재산목록제출과 같은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그밖에 재산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고있다.
제13조에서는 집행당사자변경신청이 제기되는 경우의 처리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재산집행과정에 집행당사자의 민사상권리와 의무가 법이나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집행당사자 또는 제3자는 재산집행기관에 당사자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산집행기관은 그에 대해 심사하고 해당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제14조에서는 재산집행기관이 재산집행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집행당사자 또는 재산집행과 관련하여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제14조, 제15조에서는 재산집행의 근거와 대상, 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재산집행은 재산적성격을 띠는 확정된 판결서, 판정서, 재결문, 결정서, 공증을 받은 채권확인서와 그에 따라 발급된 집행문, 집행통지서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재산집행의 대상에는 재산집행의 근거문서에 지적된 의무자의 재산이 속한다.
재산집행법에서는 의무자단위 또는 공민인 의무자나 그의 가정성원이 국가로부터 선물받은 재산, 의무자와 그가 부양하고있는 가족의 한달 식량과 생활비, 농장원에 한에서는 다음 분배받을 때까지의 식량과 생활비, 소농기구와 부림소, 사업과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도구, 의류품, 부엌세간, 위생용품, 어린이용품과 장학금, 사회보험금, 년금, 의무자나 그가 부양하고있는 가정성원이 신체기능장애와 관련하여 리용하는 보조공구, 의료품, 인민경제계획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산건물이나 국가적조치를 받고 건설한 건물, 국가의 자금(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체자금 제외)으로 마련된 건물이나 륜전기재, 설비, 중요물자생산과 관련된 원료와 자재,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조약이나 국제관례에 따라 제외하게 되여있는 재산과 우리 나라 주재 국제기구, 다른 나라 대표부와 그 성원의 재산에 대하여서는 강제집행을 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재산집행법의 일반규정에서는 또한 재산집행의 중지, 기각, 종결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재산집행기관은 제18조의 중지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10일안으로 재산집행당사자의 신청 또는 집행기관의 결심에 따라 재산집행중지를 해제하는 판정을 내리고 재산집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재산집행법에서는 재산에 대한 집행은 집행문이 발급된 때부터 2개월안에 끝내야 하며 재산집행에 대한 감시는 해당 검찰기관의 검사가 한다는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재산집행의 신청 및 집행문발급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권리자는 재산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집행신청서와 함께 판결서, 판정서, 재결문, 결정서의 등본 또는 공증을 받은 채권확인서, 판결확정통지서를 재산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신청을 승인한 경우 10일안으로 집행문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재산집행의 일반절차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재산집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재산집행기관은 집행문등본과 집행통지서를 의무자에게 발송한다.
또한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가 자발적리행기간안에 의무를 스스로 리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한다.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립회인을 세워야 하며 사회안전기관은 재산집행에 참가하여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끝나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에서는 재산집행의 일반절차와 함께 집행대상의 종류에 따라는 집행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규제하고있다.
제5장 《법적책임》에서는 의무자의 출국제한, 재산집행을 바로하지 못한자에 대한 행정적책임, 재산집행의무를 태공한 자에 대한 행정적 및 형사적책임, 법적제재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5개 조문으로 규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산집행법》은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