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증보문헌비고》(10) - 《호구고》

 2016.12.17.

우리 나라의 옛날책가운데는 우리 나라의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부문의 자료들을 집대성한 류서인 《증보문헌비고》도 있다.

《증보문헌비고》의 《호구고》는 《증보문헌비고》의 제161권부터 162권에 해당된다.

《호구고》는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력대 호구와 인구수, 호패제도의 종류와 변천과정, 노비법의 발생과 시기별에 따르는 변천과정, 노비신역과 신공제도에 대한 자료들을 종합서술한 문헌이다.

《호구고》는 《력대호구》, 《호패》, 《노비》로 구성되였다.

《력대호구》에서는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인구의 변동과 그에 따르는 집의 수, 중앙과 지방의 행정단위, 국가적으로 3년에 한번씩 장악한 중앙과 지방(각 도별)의 집의 수와 인구수, 그 총수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실례로 《증보문헌비고》 161권 《호구고》 14페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8년(1657) 정유년 중앙과 지방의 호구.

한성 5부 호수 1만 5천 760호, 인구수 8만 572명.

경기도 호수 4만 2천 50호, 인구수 13만 2천 947명.

충청도 호수 9만 7천 552호, 인구수 28만 6천 591명.

전라도 호수 15만 9천 496호, 인구수 52만 2천 33명.

경상도 호수 19만 4천 298호, 인구수 76만 3천 292명.

황해도 호수 4만 5천 220호, 인구수 13만 7천 939명.

강원도 호수 1만 6천 573호, 인구수 7만 2천 157명.

평안도 호수 5만 5천 623호, 인구수 18만 4천 799명.

함경도 호수 3만 2천 199호, 인구수 10만 9천 753명.

도합 호수 65만 8천 771호, 인구수 229만 83명.》

우의 기록자료를 통하여 1657년에 조선봉건왕조국가가 장악한 중앙과 지방의 집의 수와 인구수를 알수 있다.

《호패》에서는 호패제도실시의 목적, 신분에 따르는 호패의 종류와 규격, 호패제도의 변화과정, 호패법의 규정과 조항, 호패법적용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자료들을 서술하였다.

실례로 《증보문헌비고》 162권 《호구고》 2페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그 호패는 길이 3치 7푼, 너비 1치 3푼, 두께 2푼으로서 우에는 둥글고 아래는 정방형이다.

2품이상은 상아를 썼고 4품이상은 록각(사슴뿔, 숫사슴뿔), 5품이하는 황양목을 리용하였다.

7품이하는 자작목을, 평민이하는 잡목을 리용하였다.

2품이상은 무슨 관직이라는것을 쓰며 3품이하는 관직과 이름, 거주지를 써넣는다.

백성들 역시 같이하면서도 얼굴색과 수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을 더 써넣어야 한다.

무관들은 군부의 소속과 키가 몇자 몇치인가를 써야 한다.

잡인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써야 하고 노비는 어느 집 노비인가를 밝히며 모두 락인을 찍되 오직 관청이 허락한 도장이 나타나야 한다.》

우의 기록자료를 통하여 신분에 따르는 호패의 종류와 규격을 잘 알수 있다.

《노비》에서는 노비의 발생, 노비신역과 신공제도, 노비의 변천과 속량, 각종 노비법 등 노비들의 사회경제적처지를 반영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호구고》에는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호구의 변화과정에 대한 자료들이 풍부하게 서술되여있으므로 이 부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서 귀중한 참고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