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자환경

 2015.7.29.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밝은 앞날에 대한 신심드높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최근시기 우리 공화국정부의 투자정책은 경제강국건설에로 지향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가까운 몇해안에 인민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생산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며 새 세기 산업혁명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켜세우면서 낡고 뒤떨어진 설비들을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한 설비들로 갱신하는것을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이러한 전략적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과 평등,호혜의 원칙에서 무역과 투자를 비롯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합니다.》(《신년사》주체104(2015)년 1월 1일 단행본 10페지)

공화국정부는 자기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인민경제 주요부문들을 현대화하는 방향에서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벌리고있다.

최근시기 공화국정부는 주요린방인 로씨야기업들과의 철도운수부문협조사업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 투자분야에서 협조사업을 계속 추진하는것과 함께 각 도들에서 자체의 특성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꾸리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시켜나가고있다.

특히 공화국정부는 관광을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마식령스키장을 포함한 원산-금강산지구와 칠보산지구를 현대적인 대규모록색관광지역으로 발전시켜나갈것을 계획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현단계에서 하부구조건설을 선행하기 위하여 발전소건설, 전력 및 통신시설, 도로, 철도, 항구, 수원지, 상수계통, 오수처리계통 등 하부구조부문시설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보강완비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며 각방면에서의 특혜 및 우대조치들과 함께 합영, 합작, 외국인단독기업, BOT개발방식 등 여러가지 투자방식들에 의한 교류를 적극화해나가려고 한다.

우리 나라의 투자환경은 사회정치적, 법률적, 경제적, 지리적측면에서 분석할수 있다.

우리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제재, 고립압살책동이 우심해지고있지만 우리 나라에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정치적환경이 마련되여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당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자신이 선택한 사회주의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인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 국가에 의한 주택 및 직업보장, 사회보장제와 같은 최상의 복리제도가 마련되여있어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매우 안정된 경제활동조건을 보장받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투자가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해줄수 있는 법률적환경이 원만히 갖추어져있다.

공화국정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인들이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것을 환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외국인단독기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공화국정부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지역의 28개 나라들과 쌍무적인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12개 나라들과 2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해당 나라들의 투자가들에게 공화국에 대한 투자활동에서 자기 나라의 정부적담보를 기대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우리 나라는 주체73(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발표한데 이어 1990년대에 외국투자와 관련한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을 비롯한 수십여개의 외국투자관계법규를 새로 제정하거나 수정, 보충하여 외국인들의 투자 및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적토대를 기본적으로 마련하여놓았다.

공화국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법률적으로 담보하여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장 16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라고 규제되여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제4조에는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권리와 리익, 경영활동을 보장한다.》라고 규제되여있을뿐아니라 제19조에는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일 때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라고 규제되여있다.

최근시기 공화국정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외국투자관계법들을 수정보충함으로써 투자가들의 투자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주기 위한 사업과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투자방식들도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요구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한 규정, 세칙들도 완비해나가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투자가들에게 유리한 경제적환경이 마련되여있다.

우리 나라는 전력, 금속, 석탄, 채취, 기계, 전자, 선박건조, 건재 등 중공업과 식료가공, 방직, 피복, 신발 등 경공업 그리고 농업, 수산업, 림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이 비교적 조화롭게 발전된 다방면적인 경제적토대와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나라의 다방면적인 경제구조는 투자가들이 임의의 령역에서 자기 요구와 능력에 맞는 투자대상을 선택할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준다.

하부구조시설도 외국투자가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개선되여가고있다.

전국적범위에서 철도, 도로, 해상 및 항공수송망들이 운영되고있으며 전국 정보통신망의 빛섬유케블화와 자료통신망이 급속히 발전하고있을뿐아니라 전국적인 전력공급망과 상하수도망도 비교적 완비되여있다.

우리 나라에는 200여종의 유용한 금속 및 비금속광물들이 매장되여있으며 특히 흑연과 마그네사이트, 희토류금속매장량은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

우리 나라는 80%가 산지로 이루어져있는것으로 하여 산림, 수산, 관광자원도 풍부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102(2013)년부터 전반적12년제무료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으며 일하면서 배울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교육체계를 가지고있어 근로자들의 평균지식정도가 세계적수준에 있으며 300여개의 각종 대학, 전문학교들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각 분야의 전문가, 기술자대군을 가지고있다.

우리 나라는 투자에 유리한 지리적위치에 놓여있다.

우리 나라는 강한 경제적활력을 가진 동아시아에 위치하고있을뿐아니라 세계적인 대국들과 린접하고있다.

중국, 로씨야와는 도로, 철도를 통하여 련결되여있으며 씨비리횡단철도를 통하여 유럽과도 철도망이 련결되여있다. 중국과는 10여개의 국경교두와 철도, 항만을 통한 특혜적인 변강무역이 진행되고있으며 청진항, 라진항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동해항구들은 바다와 떨어진 중국 동북지역과 몽골, 로씨야의 화물수송수요를 보장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어 국제시장을 통한 원자재공급과 제품판매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외국투자가는 우리 나라에서 합영, 합작, 외국인단독기업의 형태로 기업을 창설운영할수 있으며 국제관례에 부합되게 자기의 권리와 리익을 행사할수 있으며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투자가는 우리 나라의 공업, 농업, 건설, 운수, 통신, 과학기술, 관광, 류통, 금융 등 여러 부문에 투자할수 있다.

공화국정부는 첨단기술을 도입한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하부구조건설대상, 과학연구개발대상들에 대한 투자를 장려부문으로 규정하고있으며 나라의 안전과 미풍량속에 부정적영향을 주는 대상, 자원을 그대로 내가는 대상, 환경보호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대상, 기술이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효과성이 낮은 대상 등은 제한 또는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외국투자를 장려할 목적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투자가의 국적을 제한하지 않고있으며 출자비률도 국가적인 규제가 따로 없이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은 기업소득세, 거래세 혹은 영업세, 자원세, 도시경영세와 자동차리용세 등 불과 4~5가지밖에 되지 않으며 다른 나라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많은 세금들이 우리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률도 상대적으로 낮은데 기업소득세는 일반적으로 25%, 특수경제지대에서는 14%이며 장려기업들에 한해서는 면제, 감면, 반환 등 많은 특혜조치들을 취해주고있다.

구체적으로 장려대상으로 규정된 기업인 경우 기업소득세률을 25%로부터 10%로 낮추어주고 소득세는 리윤이 난 해로부터 3년간 100% 면제, 그후 2년간 50% 감면해주며 하부구조건설부문투자대상들에는 추가적인 면세특혜가 적용된다.

투자기업의 리윤몫을 재투자하는 경우와 하부구조건설부문에 대해서는 해당한 소득세의 100%, 기타 부문에 대해서는 50%를 반환해주고있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이 공화국령내에서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제품들과 국가적요구에 의하여 공화국령역안에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해주고있다.

자원세는 자원을 채취하여 가공함이 없이 그대로 수출하는 기업들에만 해당되며 자동차리용세와 도시경영세는 그 규모가 보잘것 없다.

자동차리용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으로서 승용차 대당/년 100€, 10석미만 소형뻐스 대당/년 100€, 11석이상뻐스 좌석수당/년 15€, 소형반짐뻐스 대당/년 100€ , 화물자동차 적재t당/년 15€, 화물운반용이외의 자동차 차체중량t당/년 20€, 자동자전차 대당/년 15€로 규정하고있다. 도시경영세는 외국투자기업들과 우리 나라에 체류 또는 거주하고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으로서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의 월로임총액의 1%, 외국인은 월로동보수액 또는 소득을 취득할 때 수입금의 1%를 적용하고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자기의 영업범위내에서 수출입권을 가지며 장려부문에 종사하는 기업인 경우 유리한 전력 및 용수사용에서 우대료금을 적용하여 주고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나라의 외국환자은행이나 외국투자은행에 돈자리를 둘수 있으며 합법적인 소득을 세금없이 해외에 송금할수 있다. 외국환자거래봉사는 무역은행을 비롯한 외국환자은행들과 외국인투자은행들이 보장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들과 합영하는 11개의 합영은행들이 있다.

이밖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적지원조치들도 필요에 따라 취해주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외국투자가들과 투자기업들의 편의를 보장해줄수 있는 각종 봉사체계와 분쟁해결제도도 원만히 구축되여있다.

투자관련분쟁들을 해결해주기 위한 기관들로서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조선해사중재위원회, 조선쏘프트웨어중재위원회 등이 있다.

공화국정부의 유리한 투자정책과 환경의 보장밑에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외국투자기업수는 현재 수백여개가 넘으며 주체102(2013)년까지 루적된 투자유치액은 수십억US$에 달한다.

우리 나라에서 투자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국가계획기관, 중앙재정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 등의 합의를 받고 대외경제성에 창설신청을 제기하여 심의를 받은 다음 기업을 내오게 되여있다.

이와 함께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기업이 정해진 날자안으로 주소등록, 세무등록, 세관등록을 하고 은행돈자리를 개설한 다음 조업준비에 들어갈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여주고있다.

투자대상, 투자기회들에 대한 안내봉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성,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조선상업회의소와 해외주재 우리 나라 경제무역대표부(참사부)를 비롯한 여러 통로들을 통하여 받을수 있으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 대한 투자유치는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원산지구개발총회사가 주관하고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는 외국투자를 받아들일수 있는 사회정치적, 법률적, 경제적, 지리적환경들과 절차들이 원만히 갖추어져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투자정책이 뚜렷하고 일관하며 유리한 투자환경이 마련되여있으므로 우리 나라에 투자하는 세계 여러 나라 투자가들은 만족할만한 경제적리득을 얻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