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령도자
《사법검찰기관들앞에 나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법검찰일군들이 당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가야 합니다.》 (《
오늘의 복잡하고 첨예한 정세속에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날을 날카롭게 세워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법검찰기관들이 자기앞에 나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사법검찰기관들앞에 나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법검찰기관들이 당의 령도밑에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당의 령도는 사법검찰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이며 사법검찰기관의 생명이다.
당의 령도밑에서만 사법검찰기관들이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자기의 본분과 사명, 역할을 다 할수 있다.
당의 령도가 사법검찰기관의 생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당의 령도밑에서만 사법검찰기관들이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할수 있기때문이다.
우리의 사법검찰기관은 위대한
일찌기 주체적인 법사상을 제시하시고 사법검찰사업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우리의 사법검찰기관은 치렬한 계급투쟁을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계급투쟁의 무기이다.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은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한다. 계급적원쑤들의 책동을 철저히 진압분쇄하지 않고서는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따라서 우리 당은 사법검찰기관을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무기, 계급투쟁의 무기로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실현을 법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사법검찰기관이 이러한 혁명적성격을 철저히 고수하자면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야 한다.
당의 령도는 우선 사법검찰기관들로 하여금 수령의 혁명사상을 자기 활동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도록 한다.
사법검찰기관이 어떤 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게 되며 그의 활동원칙과 방식에서도 차이를 가지게 된다.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할 사명을 지니고 투쟁하는 인민대중의 핵심부대, 령도적정치조직이다. 당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하여 사법검찰기관을 정치적으로 령도하며 사법검찰기관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관철해나간다. 그러므로 사법검찰기관은 당의 령도밑에서만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튼튼히 고수해나갈수 있다.
당의 령도는 또한 사법검찰기관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수 있게 한다.
사법검찰기관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워야 사법검찰기관이 당의 정치적보위자, 당의 위업실현을 법적으로 보위하는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성격을 고수할수 있다.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에서의 력사적교훈은 사법검찰기관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사회주의를 반대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 사법검찰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를 시비중상하여 나섰다
사회주의배신자들은 헌법에서 공산당이 《사회의 지도적 및 향도적력량이다.》고 규정한 조항을 페지함으로써 사법검찰기관을 비롯한 인민민주주의독재기관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해나섰다. 결국 사법검찰기관이 당의 령도에 도전해나서게 되였고 당의 정치적보위대로서의 사명,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성격을 고수할수 없게 되였다.
사법검찰기관들이 당의 령도에서 벗어나면 반사회주의세력에게 롱락당하며 나중에는 자본주의복귀의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것은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이 남긴 력사적교훈이다.
위대한
당의 령도가 사법검찰기관의 생명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당의 령도밑에서만 사법검찰기관들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기때문이다.
사법검찰기관은 수령보위, 정책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중요한 사명을 지닌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보위대이다. 이러한 사명으로부터 사법검찰기관은 인민민주주의독재를 실시하게 된다.
사법검찰기관이 수령보위, 정책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를 자기의 사명으로 하게 되는것은 사법검찰기관의 창립으로 보나 그의 혁명적성격으로 보나 필수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법검찰기관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자면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야 한다.
우선 당은 사법검찰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제시하여준다.
사법검찰기관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자면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구체적인 투쟁과업과 그 실현방도를 가져야 한다. 과학적인 투쟁과업과 실현방도를 가지지 못한 사법검찰기관은 활동방향을 잃고 좌왕우왕하게 되며 자기의 사명과 역할도 원만히 수행할수 없게 된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또한 당은 사법검찰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이끌어준다.
사법검찰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은 사법검찰기관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사법검찰기관의 모든 활동은 사법검찰기관체계안에서 해당한 직무를 맡아 수행하는 사법검찰일군들의 활동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법검찰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도록 높은 정치실무적자질을 갖춘 일군들로 사법검찰일군대렬을 꾸리고 그들을 당조직사상생활을 통하여 단련하도록 하며 사법검찰기관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하도록 함으로써 사법검찰기관이 자기의 사명을 다 할수 있도록 한다.
당의 령도를 생명으로 틀어쥐고나갈 때 사법검찰기관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은 우리 혁명의 력사가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하여 사법검찰기관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가 튼튼히 서고 사법검찰일군들이 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충성의 대오로 자라났으며 주체적인 사법검찰제도가 확립되였다.
현시기 사법검찰기관들이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는것은 우리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로부터 더욱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은 오늘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섰으며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사법검찰기관들이 당의 령도에 충실하여야 온갖 범죄와 위법현상을 없애고 혁명적법질서를 철저히 세워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실로 당의 령도는 사법검찰기관의 제일생명이며 사법검찰일군들이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는것은 당의 정치적보위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 할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으로 된다.
우리는 사법검찰기관을 당의 정치적보위대로 내세워주신 위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