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권은 일정한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 대한 정치적지휘권이며 사회제도의 성격과 사회의 발전을 좌우하는 기본요인이다. 인민대중은 정권의 주인이 되여야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은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자연과 사회, 인간을 인민대중의 자주적본성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거창하고 복잡한 창조적과정이며 안팎의 원쑤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한다. 그런것만큼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키자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하며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임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 문제는 바로 혁명적당의 령도밑에 인민정권에 의하여 수행되게 된다. 그것은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강력한 무기이기때문이다.
인민정권이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주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이 전진하고 심화되는데 맞게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 인민정권을 계속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인민정권을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공고하고 위력한 혁명정권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정권건설에서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정권건설에서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원칙은 무엇보다도 정권건설에서
인민정권의 모든 활동은
정권건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정권건설에서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원칙은 다음으로 인민정권을 주체적립장에서 공고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인민정권을 주체적립장에서 공고발전시켜나가는것은 인민정권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요구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일정한 사회적집단을 단위로 하여 살며 발전하며 사람들의 생활속에 제일 깊이 뿌리내리고 그들을 가장 공고한 운명공동체로 결합시키는 사회적집단은 나라와 민족이다. 그러므로 정권건설을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주체적립장에서 진행하는것은 응당하다.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지 않고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하면 정권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를 자기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으며 나중에는 정권건설위업을 망칠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정권건설에서는 반드시 자기의 지도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정권건설위업을 철저히 주체적립장에서 자기 식대로 완성해나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정권건설에서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원칙은 다음으로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고 심화되는데 따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는 끊임없이 높아지게 되는것만큼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강화발전되여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권으로 될수 있다.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도 간고하지만 쟁취한 정권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정권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사업도 어렵고 복잡하다. 정권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강화발전되여나갈 때에는 인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된다. 인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정권은 더욱 강해지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는 정권은 반드시 무너진다는것은 지나온 정권건설력사가 실증해주고있는 고귀한 진리이다.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건설하자면 인민정권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그것을 구체화한 자기의 시책을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세우고 철저히 집행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 인민정권을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과 혼연일체를 이룬 참다운 혁명정권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해나가도록 할수 있다.
이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