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기 1950년대에 해수로 3년 1개월 2일 18시간, 날수로는 1 129일이라는 나날에 걸쳐 벌어진 조선전쟁은
이 전쟁은 미증유의 대결전이였다. 그 누구도 이 전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리할수 있다고 생각지 못하였다.
세상에 태여난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당시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련합세력사이의 대결이였기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데 대한 대답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주체41(1952)년 11월 13일 내각회의실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22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만년의 조선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전반적무상치료제의 실시와 관련한 내각결정서가 토의되고 내각결정 제203호가 채택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할 정세가 조성된것도 아니였고 그렇다고 나라에 재정적여유가 있은것도 아니였다.
오히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느때보다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전선에 국가의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였다.
미국은 전쟁기간의 거듭되는 참패를 만회하려고 모험적인 《신공세》를 기도하면서 조선반도의 동서해안에서 상륙작전을 벌려 전선과 후방을 갈라놓고 기본전선에서의 공격과 배합하여 조선인민군의 주력부대를 《포위소멸》하려고 기도하였다.
적들의 무모한 군사적공세를 분쇄하고 전쟁의 승리를 이룩하자면 그 어느때보다 전선에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야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무상치료제의 실시는
해방후에는 민주개혁의 실시와 함께 보건부문에서 인민적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주체36(1947)년부터 의료상방조가 필요한 로동자, 사무원들과 그 부양가족들에게 사회보험법에 의한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도록 하시는 중대한 력사적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주체37(1948)년 한해동안에만도 사회보험제에 의하여 정양과 휴양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3만 7 000여명이나 되며 보조금과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은 로동자, 사무원은 수만명에 달하였다.
인민들이 병치료걱정을 완전히 털어버리도록 하며 무병장수의 리상을 실현시켜주시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전반적무상치료제의 실시는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시는
이 소식이 전파를 타고 온 세계에 울려퍼지자 세상사람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전쟁시기에 아직 그 어느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한 싸우는 조선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며 영웅조선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라고 확신하였다.
조선인민은 또다시 일떠섰다.
해방후에는 근로하는 인민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었고 농민들에게는 땅을 분여해주었으며 어려운 전시에는 치료받을 걱정까지 털어버리도록 하여주는 고마운 조국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자각과 각오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공통된 지향으로 되였다. 이 숭고한 지향은 싸우는 전선에서는 영웅적위훈을 낳았고 후방에서는 생산동음이 더 거세차게 울려퍼지게 하였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곧
바로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된 주체42(1953)년에 조선인민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을 무릎꿇게 하고 전승의 기적을 안아왔다.
전승을 안아온 위력한 무기는 다름아닌
전화의 나날에 발휘되였던 그 조국수호정신은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