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여

 2019.6.15.

오늘 전체 인민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영원한 국가주석이십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3권 481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 령도자이시며 전체 조선인민의 일치한 의사와 절대적인 지지에 의하여 높이 추대되신 공화국의 초대주석이시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약소민족으로 국제무대에서 보잘것없는 나라에 불과하였던 우리 나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을 해방하시고 주체37(1948)년 9월 9일 진정한 인민의 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자주적이고 존엄높은 민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였으며 새 조국건설과 가렬한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영웅의 나라, 천리마조선, 주체조선으로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치게 되였다.

우리 나라가 오늘처럼 위력하고 존엄있는 나라로, 우리 인민을 떳떳하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게 한것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의 5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의 걸출한 령도자이시고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으며 전세계가 우러르는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주석이라는 말은 어버이수령님의 존함과 뗄수 없는것으로 우리 인민과 온 민족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으며 김일성주석이라는 존칭은 세계인민들속에서 지을수 없는것으로 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성원들과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하루빨리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주석으로 높이 추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요구들이 광범히 제기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3(1994)년 7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김일성주석님이라는 친근한 존칭과 높은 명성으로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처럼 영생하시게 될 김일성주석님밖에는 우리 나라에 다른 주석이란 있을수 없으며 영생하실 우리 주석님을 두고 다른 사람이 주석이라는 직함을 가질수 없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전인류의 친근하고 고귀한 명함이 된 김일성주석님이라는 존칭을 조국청사에 영원히 기록하며 후대들도 주석이라고 할 때에는 오직 김일성주석님 한분만을 긍지높이 칭송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헌법에서 주석제를 없애고 이에 맞게 국가주권기관체계를 고치자는것이라고, 우리 수령님과 같은 천품을 지니신 위대한 분이 우리 시대에 더는 없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수령님만을 우리 나라의 유일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다른 사람은 누구도 주석이라는 직명을 가질수 없다는것을 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3(1994)년 10월 16일에도 우리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대대손손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셔야 하며 모든 사업을 수령님식대로 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을 떠나서 우리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5월 15일 당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당시) 책임일군들에게 사회주의헌법수정보충방향을 제시하시면서 헌법에 주석제를 없애는데 맞게 규제하여야 할 국가기구와 그 지위, 권능 등 제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과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불멸할 령도업적과 특출한 위인적풍모가 집약적으로 서술되여있을뿐아니라 우리 당의 령도따라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뜻과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사회주의헌법이 수정완성되여 주체87(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김일성헌법으로 채택발표되였다.

김일성헌법은 단순한 법이기전에 위대한 수령님을 천추만대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풀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심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탄생한 수령영생의 대헌장이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직함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공화국의 창건자,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만 결부되게 되였다.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동지

천세만세 불변할 그 성스러운 직함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숭고한 충정의 세계가 비끼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