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업공장들에서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함께 재자원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틀어쥐고나가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새 제품개발에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다양하고 질좋은 소비품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에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중심고리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현시기 재자원화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부족되는 원료, 자재를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고 나라의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재자원화는 지난 시기 생산에 리용하지 못하고 버려져 생태환경을 파괴하던 페기페설물과 생활오물을 다시 재생하여 생산에 널리 리용함으로써 많은 자원을 절약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그 자체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재자원화를 중요한 전망계획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자원의 리용률을 높여 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원료와 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하면서도 인민들의 삶의 터전인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은 생태환경보호에 관한 우리 당의 정책과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주체109(2020)년 4월 12일
이 법은 재자원화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의 지속적발전을 보장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으며 4개 장, 46개 조로 구성되여있다.
제1장 《재자원화법의 기본》에서는 재자원화사업의 기본원칙과 계획화원칙,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지도원칙, 과학연구사업원칙, 국제적교류와 협조원칙 등 재자원화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8개 조문으로 규제하고있다.
제2장 《재자원화계획》에서는 재자원화계획의 작성과 집행절차에 대하여 8개 조문으로 규제하고있다.
재자원화계획은 재자원화사업을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중요계획이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는 재자원화계획을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은 국가의 재자원화정책에 기초하여 국가재자원화발전전망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지도서를 재자원화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시달하여야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는 지도서에 따라 재자원화의 적용대상과 리용률, 재처리기술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 등을 반영한 재자원화계획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은 재자원화계획초안을 심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 재자원화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는 재자원화계획을 지표별로 철저히 실행하여야 한다. 재자원화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것으로 평가한다.
제3장 《페기페설물, 생활오물의 관리》에서는 페기페설물과 생활오물의 조사장악과 회수, 처리절차에 대하여 21개 조문으로 규제하고있다.
재자원화의 대상은 생산과 건설, 경영활동과정에 나오는 페기페설물과 사람들의 생활과정에 나오는 각종 오물이다. 그러므로 페기페설물과 생활오물을 빠짐없이 조사장악하고 모두 회수하는것은 재자원화사업을 원만히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재자원화기관은 페기페설물과 생활오물의 발생량과 리용률을 빠짐없이 조사장악하고 그 정형을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중앙통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는 페기페설물회수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생산과정에 나오는 리용가능한 페기페설물을 빠짐없이 회수하고 종류별로 선별하여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페기페설물재처리기술공정과 설비를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재처리기술공정을 꾸리거나 현대화하려면 그 경제적효과성과 기술적제원 등 각종 설계와 기술문건들을 첨부한 과학기술심의문건을 해당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에 제기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심의에서 승인되지 않은 재처리기술공정은 도입할수 없으며 승인된 재처리기술공정은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기 단위에서 리용할수 없는 페기페설물은 그것을 재자원화 할수 있는 기술경제적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재자원화계획에 맞물려 다른 단위에 이관하거나 교환, 수매, 판매를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위생방역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각종 생활오물을 수지오물, 종이오물 등으로 분류하여 품종별로 수매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오물장과 오물수집통에 넣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는 편리한 장소들에 생활오물을 분류하여 수집할수 있는 수매소와 오물장을 문화성있게 건설하고 거리와 마을, 공공장소를 비롯한 필요한 곳들에 생활오물을 품종별로 분류하여 넣을수 있는 오물수집통을 설치하고 품종별표식을 하여야 한다. 수매기관들에서는 인민반 및 기관, 기업소, 단체의 수매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환수매, 이동수매, 위탁수매 등 여러가지 형식의 수매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리용가능한 생활오물을 빠짐없이 수매받아야 한다.
수집한 생활오물은 오물처리공장에 보내여 재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활오물을 수송할 때에는 철저히 환경보호시설을 갖춘 수송수단을 리용하여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과정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에서는 이밖에도 재자원화과정에 유독성물질을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데 대한 문제, 재자원화제품의 품질기준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페기페설물과 생활오물의 반입을 금지할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규제하고있다.
제4장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는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의 당사자와 권능, 조건보장, 재자원화사업성과의 소개선전과 평가, 재자원화사업을 바로하지 않은 경우에 지게 되는 행정적책임과 형사적책임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은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생태환경을 보호하여 우리 나라를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로 더욱 아름답게 전변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