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서철웅
2016.5.27.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일심단결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인 자랑과 긍지를 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우시고 우리 인민을 혁명주권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령을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사상감정은 수령의 위대성과 업적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우러나오게 됩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482페지)
수령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 인식하는것은 수령이 개척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세워주시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건국업적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기성리론과 그 어느 나라의 경험에도 없는 독창적인 정권건설사상,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그것을 더욱더 무르익히시였으며 유격근거지들에 진정한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건국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업적에는 일제가 강요한 온갖 식민지적악법을 철페하고 민주주의적법률제도를 세울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귀중한 업적도 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일제가 만들어놓은 식민지적, 략탈적인 민법을 철페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새로운 민사법률제도를 수립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업적은 우리 공화국민법의 발전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공화국민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는 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에 그 력사적뿌리를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공화국민법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무엇보다먼저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강요한 식민지적, 략탈적인 민법을 철페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적인 민사법률제도를 수립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신것이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가장 악랄한 수단의 하나로서 민법을 포함한 각종 악법들을 수많이 만들어 실시하였다.
일제가 조선에서 강압실시한 법은 민법을 포함하여 그 모두가 일제침략자들과 그와 야합한 친일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친일관료배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우리 민족을 민족적으로, 계급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식민지통치의 수단이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912년에 악명높은 이른바 《조선민사령》을 만들어내여 저들의 민법을 조선에 강압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봉건적인 토지소유제도와 소작제도, 봉건적인 결혼가족제도와 상속권제도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이밖에도 민사관계분야에서 수다한《특별법》을 만들어 실시하였다.
그 대표적실례로서 1912년에 이른바 《토지조사령》을 조작하여 우리 농민들의 수많은 기름진 땅을 강도적방법으로 수탈하였으며 1911년의 《조선산림령》과 1918년의 《조선림야조사령》, 그밖의 각종 《특별법》을 조작하여 조선의 산림과 자연부원들을 닥치는대로 수탈하였다.
일제가 조선에서 보존한 봉건적소작계약제도 역시 농민들에 대한 지주의 가혹한 봉건적착취를 보장하는 법적도구였으며 이 제도밑에서 우리 농민들은 2중 3중의 중세기적억압과 착취를 강요당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사회경제발전을 억제하고 식민지통지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서 봉건적인 결혼가족제도와 상속제도를 그대로 보존하였으며 조선의 민족경제발전을 백방으로 억제하고 저들의 독점자본의 무제한한 침투와 략탈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업분야에서 지어 《기업허가제》까지 강압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요하였다. 또한 《단체계약》조차 허용하지 않는 고용계약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로동자들을 더욱 가혹하게 착취하고 경제분야의 거의 모든 부문을 독차지하였다.
이처럼 일제가 조선에서 강압실시한 민법이란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위한 수단이였으며 일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조선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악독한 수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주체22(1933)년 3월 18일 가야허유격구 사수평에서 진행된 왕청 제5구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는 집회에서 한 연설 《인민혁명정부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에서 일제의 법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반적혁명투쟁의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그를 철페하며 조선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새로운 민사법률제도를 수립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일제의 법을 무효로 선언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새로운 민사법률제도를 수립할데 대한 방침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조선인민의 념원과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선 일제의 법을 철페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적민사법률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를 실시할데 대한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새로운 소유권제도확립의 근본원칙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의 소유인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며 친일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토지개혁을 실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일제침략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의 소유인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것은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앞잡이인 예속자본가들의 경제적지반을 허물어버리고 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보장하며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의 소유인 중요산업을 국유화할데 대한 방침은 본질상 그것을 전체 인민의 소유로 되게함으로써 나라의 중요생산수단을 조국의 독립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며 장차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할 경제적토대를 축성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요산업국유화와 함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선차적과업으로 나서는 토지개혁방침을 제시하시여 일본국가, 일본인 및 친일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며 일체 봉건적소유관계를 철저히 청산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토지개혁은 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농민대중을 봉건적착취와 질곡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사회적진보와 생산력의 발전에 광활한 길을 열어놓은 일대 변혁을 의미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중요산업국유화방침과 토지개혁방침은 새로운 민사법률제도의 수립을 위하여 근본적의의를 가지는것이였다. 그것은 민사분야에서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소유를 보호하던 낡은 소유권제도를 없애고 나라의 중요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국가소유권제도와 토지에 대한 근로농민들의 새로운 소유권제도를 세워 광범한 인민대중의 소유를 보호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적소유권제도를 확립할것을 밝혀주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그밖의 강령적교시들에서 일제가 실시하였던 식민지적고용계약제도와 봉건적인 소작제도, 토지매매제도, 전매제도를 철페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적로동제도를 확립하며 일제와 그 앞잡이들의 채권을 무효로 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새로운 민주주의적민법의 채권채무제도확립을 위한 근본원칙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인민대중에게 진정한 평등권을 보장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새로운 민주주의적민법이 기초하여야 할 인민대중을 위한 진정한 평등권의 원칙을 밝혀주시였다.
인민들을 온갖 차별과 불평등한 처지에서 해방하며 특히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봉건적예속에서 완전히 해방할데 대한 방침은 법률분야에서 인민대중에게 평등한 법적지위 다시말하여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진정한 평등을 보장할것을 밝혀주는것으로써 새로운 민사법률제도의 수립을 위하여 더없이 중요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것이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할데 대한 방침은 일제의 각종 악법들을 철페하고 조선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적민사법률제도를 수립할수 있게 한 튼튼한 담보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공화국민법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다음으로 일제가 만든 민법을 철페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적민사법률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조직전개하시면서 항일유격대의 군사전략적거점인 동시에 조선혁명의 책원지로서 중요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시였으며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근거지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중요한 일환으로서 일제의 파쑈악법들을 철페하고 유격근거지들에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적법률제도, 새로운 민주주의적민사법률제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혁명정부는 우선 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 일제와 괴뢰《만주국》의 모든 법률과 규정들을 무효로 선포하고 유격구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오랜 세월을 거쳐 조선인민들에게 강요되여온 정치적무권리와 민족적 및 계급적압박을 없애고 그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고 보람찬 삶을 누리게 하였다.
또한 사회경제분야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봉건적인 토지소유권제도를 철페하고 토지에 대한 근로농민들의 새로운 소유권제도를 확립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봉건적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고 제땅에서 농사를 지어보려던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였으며 반동지주, 예속자본가, 친일주구, 민족반역자들에게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고 그들의 경제적지반을 허물어버렸다.
인민혁명정부는 또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착취적인 고용계약제도를 철페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적로동제도를 확립하였으며 봉건적소작제도와 략탈적인 전매제도를 없애고 인민들에 대한 일제와 그 앞잡이들의 채권을 무효로 선포하였다. 이와 같이 인민혁명정부는 일제의 채권채무제도를 전면적으로 철페하였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는 새로운 민주주의적 채권채무제도를 확립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혁명정부를 통하여 봉건적인 신분상차별과 그밖에 온갖 불평등을 없애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인민대중에게 진정한 평등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세우시였다. 이에 따라 인민대중을 위한 진정으로 평등한 민법상권리능력제도와 행위능력제도가 확립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하신 공화국민법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조선혁명뿐아니라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조선인민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일제의 민법을 포함한 식민지악법들을 지체없이 전면적으로 철페하고 자기의 새로운 민주주의적민법과 그밖의 법률들을 새롭게 제정하고 발전시킬수 있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창조된 새로운 민주주의적민사법률제도수립의 모든 고귀한 전통과 업적은 해방후 공화국민법발전의 더없이 귀중한 뿌리로 되였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된 때로부터 반세기이상의 장구한 력사적기간 주체의 사회주의법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밑에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