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선거제도를 통해 본 인민의 참다운 세상

 2019.3.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에서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인민이 직접 선거한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여있습니다.》 (김정일전집》 제5권 359페지)

선거제도는 철저히 정치에 복무하며 선거제도에 의하여 사람들의 정치적지위와 권리가 규정된다. 때문에 선거제도에 대한 리해를 정확히 하는것은 해당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치의 본질과 특징을 파악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우리 공화국정권은 근로인민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정권이다.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동등한 정치적권리를 가지고 모든 주권행사와 국가관리에 우선적으로 참가하고있다.

지금 적들은 우리의 《인권문제》를 구실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버리려고 책동하는데 우리의 인권은 국권이며 자주권이다.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자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거가 진보적이고 민주주의적인것으로 되자면 마땅히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한 비밀투표로 되여야 한다.

일반적이라는것은 해당 나라의 모든 공민이 다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하며 평등적이라는것은 사람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꼭같이 선거권을 행사한다는것을 말한다.

직접적이라는것은 선거자들을 대신하여 선거할 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투표하게 하는 간접선거가 아니라 매 선거자들이 인민위원회 위원립후보자에 대하여 직접 투표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우리 제도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주권기관선거에 직접 참가하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선거받을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에서는 재산, 지식정도, 거주기간 등의 법적제한조건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선거권이 보장되지 못하고있으며 평등적선거권도 형식에 지나지 않아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때문에 자본주의선거경쟁은 돈경쟁, 세력경쟁인것으로 하여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선거받을수가 없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세워진 사회제도와 정권도 각이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 우리 인민정권과 같이 실시하는 정치와 베푸는 시책 모두가 인민의 행복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 실현을 위한데로 지향시켜나가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정권은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 인민이 오늘과 같이 세기를 이어가며 자주적인간의 가장 값높고 보람찬 삶을 꽃피워가고있는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 땅우에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워주시였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는 생명으로, 생활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날이 갈수록 우리 식 사회주의가 얼마나 고마운 제도인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휘몰아쳐와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려는것이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의지이다.

우리 인민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높은 정치적열의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여 100% 찬성투표함으로써 우리의 일심단결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높은 영예와 본분을 지니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의 무궁번영과 인민정권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우리 제도를 빛내이는데서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