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인 인권은 국가의 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담보된다.
인권은 헌법과 여러가지 부문법들에 의하여 법화되는 경우에만 운명개척을 위한 사회적실천활동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할수 있는 권한으로 넘어갈수 있다.
법을 떠나서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행사하여야 할 인권에 대하여 론의할수 없다. 법화되지 않은 인권은 현실성이 없는 하나의 가능성에 지나지 않다. 때문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에 인권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규제하고있으며 국제법적규범들에도 인권에 대하여 광범히 규정하고있는것이다.
법은 국가가 정권을 장악한 계급의 정치적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제정공포하고 국가권력으로 그 준수를 담보하는 일반적이며 의무적인 행동준칙의 총체이다. 그것은 법이 정치의 표현이며 실현수단인것과 관련된다.
정치와 법의 관계는 한마디로 말하여 목적과 수단의 관계라고 말할수 있다. 정치와 법의 이러한 호상관계로부터 법은 정치에 복종하여야 하며 정치에 복무하게 된다.
계급사회에서 법은 철저히 국가주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의 정치적의사와 요구를 반영하며 피지배계급에게는 오직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만이 있게 된다.
계급의 발생과 더불어 생겨난 지배계급은 저들의 특권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폭력기구를 만들고 사회를 관리하는 전문적인 정치조직을 저들의 계급적리익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기관으로 전환시켰다. 그리하여 이러한 전문적인 정치조직은 폭력과 결합된 국가라는 특수한 사회적조직으로 전환되게 되였다. 한편 지배계급은 저들의 착취적, 지배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사회성원들을 움직이기 위하여 저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행동준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였다. 착취계급사회에서 착취계급, 지배계급의 개인주의적탐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배계급이 국가를 통하여 만들어낸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행동준칙이 바로 착취계급, 지배계급의 법이다.
《법은 왕이 좋아하는쪽으로 기운다.》고 한 에스빠냐작가 쎄르반떼스(1547~1616년)의 말을 놓고보아도 착취계급사회에서 법은 철저히 국가주권을 장악한 지배계급, 착취계급의 의사와 요구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알수 있다.(기자3권 《명인들이 남긴 말》 15페지) 인민대중이 자본과 황금의 노예로 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영원히 인민대중의 인권보장을 위한 리상적인 법을 제정할래야 할수가 없다.
착취계급사회에서는 법은 모든 공민에 대하여 공정할수 없으며 또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옹호하려 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마치도 저들이 만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해주는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자본주의법은 자본가계급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 리익에 복무하는 강권정치의 도구로서 절대다수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무자비하게, 가차없이 짓밟아버린다.
자본주의법은 개인주의와 부르죠아민주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통치체계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적생산관계를 제도적으로 고착시키며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은 그에 의거하여 인민대중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착취와 억압을 합법화한다.
자본주의법이 인권의 간판밑에 화려한 미사려구들로 엮어졌다고 하여 그리고 그 가지수가 많다고 하여 결코 인권보장의 리상적인 법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법은 《법앞에서의 만인의 평등》을 기본원칙으로 선언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지위는 실제상 황금에 의하여 결정되며 따라서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은 진보적이며 선진적인 법적권리의 행사자로 되지 못하고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법의 희생자로밖에 될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주인행세를 하는 독점자본가들을 비롯한 자본가계급은 이른바 《법치주의》의 미명하에 반인민적인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조밀한 법망으로 근로대중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다.
계급적본질과 사명,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착취사회의 법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법은 사회주의법이다. 착취계급사회에서 국가의 법이 착취계급의 의사를 반영하고있다면 사회주의법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의사를 반영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사회주의법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그들의 행복한 생활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것입니다.》 (《
사회주의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태여난 사회주의법은 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작성된것으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실현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인권보장의 가장 리상적인 법이다.
인권은 매개 나라에서 자기 나라 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을 정확히 반영한 법이 채택되고 그것이 전사회적으로 적용될 때에라야 비로소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된다.
사회주의법은 사회주의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고 그 행동준칙대로 움직이도록 요구하는 규제적기능과 위법현상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그것을 미리 막는 통제적기능을 통하여 사회성원들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을 보장하며 국가와 사회질서를 정연하게 유지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고있으며 그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사회적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민의 모든 권리가
우리 공화국은
우리 국가는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장애자,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성원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법으로 지켜주고 옹호하기 위하여 헌법에 공민의 기본권리를 전면적으로 규정하였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부문법들을 규제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장애자, 어린이들에 대한 생활보장이 년로자보호제도, 장애자보호제도, 어린이보호제도에 의하여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위대한
이 법들을 주되는 법률적기초로 하여 확립된 년로자보호제도, 장애자보호제도, 어린이보호제도는 우리 나라에서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장애자, 어린이들에 대한 생활보장문제를 단순히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생활상의 보장문제로서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참답게 보장하여주는 문제로 높은 수준에서 빛나게 해결하고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의 명당자리에 나란히 일떠선 평양양로원과 평양육아원, 애육원, 나라의 방방곡곡에 최상의 수준에서 새롭게 일떠서고있는 애육원, 육아원, 양로원들은 세상사람들로 하여금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법이 실시되는 인권리상국의 참모습을 현실로 볼수 있게 한다.
인민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절대시하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우리 공화국법은 앞으로도 우리 인민의 리익을 해치고 그 무슨 《인권옹호》를 떠들어대며 우리 인민의 참다운 인권을 해치려는 인권의 극악한 원쑤들을 용서치 않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