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악독한 식민지《총독정치》를 실시한 때로부터 어언 한세기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조선인민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한 수난의 력사를 결코 잊을수 없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였던탓으로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
1910년 8월 강도적방법으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일제는 《조선통감부》를 식민지파쑈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로 간판을 바꾸고 그해 10월 1일부터 포악무도한 《총독정치》를 실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민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억압하는 폭압기구였을뿐만아니라 군사적강권에 의거하여 조선의 기본경제명맥을 지배하기 위한 강도적인 경제적략탈기구였으며 민족교육과 민족문화를 억압말살하기 위한 통치기구였다.
여기에는 《총독》이 있고 그를 돕는 정무총감이 있었으며 그밑에 총독관방과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사법부 등 행정부서들이 있었다.
《조선총독》은 《친임관》으로서 륙해군대장들가운데서 가장 포악한자들이 임명되였다.
이자들은 행정, 립법, 사법, 군대통수권 등 무제한한 권력을 가지고있었다.
일제는 헌병경찰제도를 조작해낸 다음 이에 기초하여 야만적인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초대 《조선총독》이였던 데라우찌는 《조선사람은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라고 떠벌이면서 우리 인민을 닥치는대로 체포, 추옥하고 학살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헌병 및 경찰기구의 우두머리들에게 법적수속이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선사람들을 마음대로 처형할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의 마지막흔적까지도 허용하지 않았다.
일제의 중세기적이며 야만적인 폭압정책의 강행은 조선인민을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 잔악무도한 범죄행위였다.
우리 인민은 일제의 무단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섰다.
1919년 3월 1일 일제의 무단통치로 하여 쌓이고쌓인 우리 인민의 민족적울분과 사무친 원한이 전인민적봉기로 폭발하였다.
애국적인민봉기는 삽시에 온 나라 방방곡곡에 퍼져갔으며 국내뿐아니라 조선사람이 살고있는 해외의 많은 곳에서 일어났다.
이에 겁을 먹은 일제는 종래의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1919년 8월 일제는 《조선총독부 관제개혁에 관한 조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당시 일제는 《관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종래의 《총독》을 현역무관만이 하게 되여있던것을 문관도 할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개편하였으며 도장관을 도지사로 바꾸고 지방경찰권을 그의 권한하에 넘기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제는 마치도 《총독정치》에서 그 무슨 변화로도 일어나는것처럼 떠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의 악독한 식민지 《총독정치》의 범죄적목적을 가리우기 위한 한갖 기만술책에 불과하였다.
일제가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개편한 후 경찰기관은 종전보다 줄어든것이 아니라 훨씬 더 늘어났다. 일제는 종래의 로골적인 헌병, 경찰대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비밀경찰을 대폭 늘이는것과 함께 헌병보조원을 수많이 두고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일제는 방대한 규모로 확장된 경찰폭압기구에 의거하여 조선민족의 독립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한편 경제적략탈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1920년대 조선에 대한 일제의 경제적략탈에서 기본은 농촌수탈이였으며 그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룬것이 《산미증식계획》의 간판밑에 감행된 쌀의 대량적략탈이였다.
일제의 악착한 쌀략탈책동으로 조선사람들은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다못해 정든 고향을 떠나 류랑의 길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는 《총독정치》시기 우리 나라에서 악독한 식민지노예교육정책과 민족문화말살정책을 실시하여 조선인민의 민족자주의식과 투쟁정신을 거세하며 우리 인민을 무지하고 미개한 인민으로 만들려 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민족문화유산도 체계적으로 파괴략탈함으로써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조선인민에게 영원히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려고 하였다.
참으로 일제는 조선의 국권을 강탈하고 조선인민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범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