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각 도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공통점과 차이점

 2023.6.1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하여야 합니다.》

각 도경제개발구(Economic Development Zone: EDZ)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주체80(1991)년 12월에 함경북도 라선지구에 내온 라선경제무역지대(Rason Economic Trade Zone; Rason ETZ)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일정한 차이점도 있다.

각 도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공통점은 다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내에 창설되여 운영되는 특수경제지대(Special Economic Zone; SEZ)들이라는것이다.

외국투자관계의 기본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제되여있다.

《특수경제지대란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투자, 생산, 무역, 봉사와 같은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지역이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창설운영되는 특수경제지대가 경제활동에서 특혜가 보장되고 기업경영조건과 환경이 국내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수한 경제지역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다시말하여 국가가 국내외의 자금과 기술, 생산수단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국내의 일반지역과 분리된 지역을 새롭게 꾸리고 투자와 경제활동에 유리한 경제적 및 법률적환경을 조성하고 여러가지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는 지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수경제지대이다.

각 도경제개발구는 라선경제무역지대와 마찬가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가 적용되고 경제활동에서 특혜가 보장되는 지역으로서 특수경제지대의 범주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서는 해당 법규제의 내용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의 해당 조항에는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이다.》라고 규제되여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해당 조항에는 《라선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투자, 중계수송, 금융, 관광, 봉사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수경제지대이다.》라고 지적되여있다.

이것은 각 도경제개발구나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명칭이 다를뿐 다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수경제지대들이라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각 도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서로 구별되는 차이점도 내포하고있다.

각 도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차이점은 우선 그 기능의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각 도경제개발구는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종합형의 경제개발구와 전문형의 경제개발구로 구분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은 전문형의 경제개발구들이다. 실례로 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 평안남도 숙천농업개발구, 무봉국제관광특구, 진도수출가공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등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와 같은 전문형의 개발구가 대부분이며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 량강도 혜산경제개발구와 같은 여러 산업부문들을 결합한 종합형의 개발구는 몇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라선경제무역지대는 해당 지대법에 따라 한가지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지대가 아니라 첨단기술산업, 가공공업, 경공업, 농업, 봉사업 등의 여러 업종들을 동시에 내오고 관리운영할수 있는 종합형의 특수경제지대이다.

따라서 각 도경제개발구는 라선경제무역지대와 달리 일정한 지역에서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해당 지역의 명칭을 반영한 종합적인 특수경제지대가 아니라 각 도들에서 각이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형의 개발구들과 종합형의 개발구들을 총칭하여 집합적으로 불리워지는 특수경제지대라고 말할수 있다.

각 도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차이점은 또한 지대의 초기면적규제에서 찾아볼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국제적인 중계수송, 무역 및 투자, 금융, 관광, 봉사 등 종합적이고도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것만큼 처음부터 그 면적을 수백km2로 규제하였다.

그러나 각 도경제개발구는 전문형개발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체로 수km2로 규제하였다.

각 도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차이점은 또한 외국투자활동을 위한 법적기초가 서로 다르다는 측면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투자활동의 법적기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주체82(1993)년 1월 31일에 처음으로 채택하였으며 그후 변화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수정보충되였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지대의 개발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워 라선경제무역지대를 국제적인 중계수송, 무역 및 투자, 금융, 관광, 봉사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 제정된데 기초하여 그것을 구체화한 가격규정, 가공무역규정, 검역규정, 공인규정 등이 작성, 수정보충되였다.

그러나 경제개발구에서 외국투자활동의 법적기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이다.

경제개발구법은 주체102(2013)년 5월 29일에 채택되였다.

경제개발구법이 발포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각 도 (직할시)마다 경제개발구들을 실제적으로 내오며 운영한다는것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그것을 내외에 공포하게 되였으며 이 법에 기초하여 개발구와 관련한 여러가지 시행규정들과 련관법들을 내올수 있는 법적근거와 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은 부문법에 기초하여 제정되는 여러가지 규정들의 실시에 의하여 진행된다.

경제개발구의 창설선포, 토지정리와 하부구조건설, 기업창설승인신청, 개발구의 관리 등 실천적인 사업들은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규정들의 제정을 전제로 한다.

이로부터 이미 경제개발구창설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 관리기관운영규정, 로동규정, 환경보호규정, 세금규정, 부동산규정 등이 채택발표되였다.

각 도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또한 지대밖과의 경제적련계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지대안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지대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각 도경제개발구는 대체로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경제지대인것으로 하여 기업의 생산, 관리 지어는 생활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은 개발구안에서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며 많은 경우 개발구밖의 봉사를 필요로 하게 된다. 다시말하여 각 도경제개발구에서는 그 관리운영과 기업들의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개발구밖과의 련계를 필요로 하며 그것을 토대로 발전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수십개의 경제개발구들중 대부분이 지방급의 경제개발구이다.

이와 같이 각 도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다같이 특수경제지대들이지만 서로 구별되는 차이점도 가지고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물론 각 도경제개발구들은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지방경제의 발전을 다그치고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