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만년의 오랜 과정을 거쳐 내려 오는 우리 민족의 력사는 그 기간에 창조된 문화유산을 통하여 전하여 지고 있습니다.》 (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훌륭한 책들을 많이 편찬하여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여왔다.
그러한 옛날책 가운데는 조선봉건왕조 말기에 편찬된《천일록》도 있다.
민족고전《천일록》은 18세기말~19세기초에 실학자 우하영에 의하여 11권 11책으로 묶어졌다.
《천일록》은 우리 나라 봉건사회의 사회제도와 사람들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생활풍습 등 여러 부문의 자료들을 풍부하게 담고있는 류서형식의 문헌으로서 우리 나라 봉건말기의 력사를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자료의 하나로 되고있다.
민족고전《천일록》에는 당시 채광업의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서술되여있다.
이러한 자료는 《천일록》제4권 채은편부설, 채금편부설, 주전리해설 등 편목들에 수록되여있다.
《천일록》에 올라있는 채광업과 관련된 자료들은 조선봉건왕조말기 우리 나라에서의 경제관계실태를 밝히는데서 중요한 사료적가치를 가진다.
《천일록》에 반영된 채광업자료의 사료적가치는 무엇보다먼저 우리 나라에서의 자본주의적관계문제를 연구하는데 참고가 된다는것이다.
《천일록》에 반영된 자료들은 우선 18세기말-19세기초에 들어서면서 채광업부문에서도 일정하게 발전을 이룩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채광업부문이 발전하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내외 상공업이 급격히 장성하고 이에 편승하여 화페주조, 놋그릇에 대한 수요가 증대된것과 크게 관련되였다.
《천일록》에서는 당시 놋그릇에 대한 수요가 높아가고있는데 대하여 지금 항간의 백성들까지도 놋쇠와 동으로 만든 그릇붙이들을 사용하고있으며 지어 오강까지도 놋으로 제조하여 사용하고있는데 이것은 세상에 없는 사치한 풍습이라고 하였다.
금, 은, 동을 비롯한 금속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결국 광점들이 새로 많이 생겨나게 되였다.
전국도처에 널려있던 광점들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신계, 수안, 단천의 은광점, 금광점이 유명하였다.
당시 채광업부문이 발전하게 된 요인의 다른 하나는 채광업부문에서 사채, 잠채가 급격히 늘어난것과도 관련되였다.
사채, 잠채현상이 날로 성행하고있는데 대하여《은점, 금점이 곳곳에 생겨나면서 사채, 잠채현상이 더욱더 성행하고 전업적인 광점군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가고있다.》고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채광업부문에서 사채와 잠채가 성행하면서 채광업의 일정한 발전을 추동하게 되였다.
《천일록》에 반영된 채광업과 관련한 자료는 또한 당시 채광업부문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전하고있던 실태를 잘 보여주고있다.
광업부문에서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전은 채광업분야에서 자본주의적경영방식을 적용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하영은 광점을 개발하는 법에 의하면 《경사》(광점을 맡아보는 관청)에서 자금과 로력을 대주지 않게 되여있기때문에 물주가 없으면 광점경영은 사실상 곤난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광점개발에서 개인 물주들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였고 또 개인이 경영하는 은점, 금점이 날이 감에 따라 늘어나면서 종당에는 그 리득이 개인의 주머니에 많이 들어가고있다고 기록하였다.
이것은 광점개발에서 개인물주들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광점을 개발할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봉건국가가 법적으로 개인물주에게 광산개발권을 이관하고 개인물주들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광점을 개발할수 없을 정도로 경제관계가 달라지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당시 금, 은, 동 광산들에서 광석을 채취하는데서 자본주의적경영방식이 광범히 보급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이것을 막아낼 힘이 없어 1816년에 잠채하는 동광산들에서《설점수세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서 봉건국가는 다만 세금을 받아들일 따름이고 어느 고장에서 어떤 사람이 누구와 함께 광점을 개발하는가에 대하여서는 간섭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광점개발과 관련한 수속절차를 통하여서도 알수 있다.
《천일록》에 의하면 《광점을 개발하려고 하는 물주가 호조에서 공문을 받아다가 그것을 해당 지방관에게 가져다 바치게 되여있었다. 이때 해당 지방관은 개인물주들의 투자능력을 헤아려 광점개발을 허락해주고 다만 제련할 때에만 함께 관여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질서를 세워놓았다.》라고 기록하였다.
이것은 당시 광점개발을 거의나 개인물주들이 맡아서 수행하고 국가에서는 다만 광점개발허가만 해주고 제련과정을 감독하고 세금을 받아들이는 등의 방식으로 채굴이 진행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1788년 우정규의 글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백성들이 점민이 될것을 바라게 된다. 그들이 그곳에 모여살면서 땅을 파내여 은을 주조해서 호조와 감영, 해당 고을에 납세를 바치고 남은것은 물주에게 돌려주게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직도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 형식상 직접 생산자인듯한 인상을 주고있다.
그러나 《천일록》에서는《…리속을 채우는자들이 다 공적인것에 빙자하여 경사를 기만하고 세금을 바치지 않고 그 리득이 개인주머니에 들어가고있다. 경사에서는 역시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우면서 납세를 독촉하지 않고있다.》라고 하면서 직접 광산을 운영하는 물주들이 납세의무를 지고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있다.
이것은 물주가 광산을 경영하기 위한 비용을 전적으로 담당하고있었으며 그가 이것을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하여 생산과정에 투자하고있었다는것을 의미한다.
개인물주들에 의하여 광점이 개발되면서부터 국가의 강제력으로 광점들을 개발하고 관리운영할 때보다 편리하고 활기를 띠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천일록》에서는 《금, 은매장량이 많고 혹은 적은데 따라 광점군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별처럼 흩어지군 하였다.》라고 당시 광점이 흥성거리던 현실을 생동하게 전하고있다.
이 시기 물주들은 채광업에 종사하는 소생산자들을 종속시켜 그들에게 품삯을 주며 로동을 시켰는데 이러한 현상은 금, 은, 동광산들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물주로 불리우는 부유한자들은 채굴과 관련한 자재와 자금, 설비를 투자하여 고용로동자들의 잉여로동을 착취하는 소자본가들이였다.
고용로동자들은 광산에 일시적으로 흘러들어온 부역로동자가 아니라 파산몰락한 어제날의 농민들로서 농사에서 류리된 전업적인 임금로동자였다.
《천일록》에 반영된 채광업자료의 사료적가치는 다음으로 당시 우리 나라에서의 자본주의관계발전을 저애하는 통치배들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광점을 더 활성화할데 대한 제안과 관련한 자료들이 수록되여있는것이다.
《천일록》에는 우선 당시 봉건통치배들이 와해되여가는 봉건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취한 광점금지조치와 부당한 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서술되여있다.
《천일록》의 채은편부설에 의하면 당시 통치배들의 광점금지조치에 의하여 오래된 은점은 점차 페갱되고 새로 은점을 개발하는것은 금지되여있었다고 기록하였다.
봉건국가가 광점개발금지조치를 취하게 된것은 첫째로 광점을 통하여 들어오는 호조의 세입이 적다는것이였다.
이에 대하여 우하영은 전국적으로 은맥이 없는 곳이 없으나 다만 채굴장을 설치한 곳에서 여러가지 페단이 발생하기때문에 경사에서 광점개발허가증을 발급하여도 지방의 관청들에서 자주 부결하군 하였다. 간혹 은점을 개발한다고 하여도 국가허가증을 가지고 경영하는 광점들에서 관리들이 거의나 나라일에 빙자하여 개인의 리익을 추구하면서 웃기관을 속이고 국가세금을 바치지 않고 은으로부터 얻어지는 리득은 개인주머니를 채우고 상급기관관리들도 뢰물에 매수되여 납세를 독촉하지 않고있는 형편이라고 하였다.
더우기 은점개발을 담당한 호조의 관원이 조동되고 새로 부임되여온 관원들은 그들대로 채굴장에서 큰 리득이 없다고 하면서 은점들을 페광시키군 하는데 지방관들이 하는 일을 보아도 제련과정에 불순물을 섞어넣는 현상을 막는다고 하면서 로를 설치하게 하고는 제련으로 얻어진 리득은 도나 고을의 비장, 감영의 속료, 고을 아전들이 독차지하고 혹시 소문이 호조에 알려지는것이 두려워 종종 채굴에 적합하지 않다는 허위보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물주도 하는수 없이 랑패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물주들이 새로운 은점개발을 위하여 투자를 꺼려하는 리유라고 하였다.
결국 봉건통치배들은 은점을 통하여 들어오는 국가세입은 보잘것 없고 개인들의 주머니를 불쿼주는 결과만을 초래한다고 보고 광점개발을 극력 막아나섰다.
봉건국가가 광점개발금지조치를 취하게 된것은 둘째로 광점개발의 활성화가 수많은 농민들을 농사에서 류리시켜 농업생산에 지장을 준다고 보았기때문이다.
《천일록》에 의하면 당시 농민들이 농사에서 류리되여 광점개발장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봉건통치배들은 이와 같은 현상이 봉건경제의 기본토대인 농업생산을 약화시킬수 있다고 본데로부터 광점개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였던것이다.
당시 봉건통치배들이 광점금지조치를 취하게 된것은 셋째로 광산개발이 광산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것을 구실로 잡은데 있었다.
《천일록》에 의하면 간혹 채굴장들에 무뢰한들과 모리간상배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채굴장근방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채굴장주변의 주민들로부터 이른바 선산의 주맥을 끊어놓는다고 관가에 상소하는 현상이 우심하였다.
이상과 같은 리유를 전면에 내걸고 통치배들이 시종일관 광점개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봉건국가의 광점개발조치는 오히려 국가재정의 위기를 몰아왔다.
이에 대하여 《천일록》에서는 《근래에 와서 오래된 은점은 점차 페갱되고 새로 은점을 개발하는것은 금지되여있어 호조의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다. 때문에 해마다 진행되는 중국으로의 사신행차에 비용을 마련할수가 없어서 호조와 평안도 감영에서는 비상용으로 보관해두었던 은화까지 꺼내 쓰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에 이르렀다.》 라고 국가재정이 고갈되는데 대하여 한탄하였다.
《천일록》에는 또한 통치배들이 광점을 금지하는 조치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자료들도 서술되여있다.
우하영은 대개 채굴장을 설치하는 규정에는 국가에서 자금과 로력을 대주지 않게 되여있으므로 물주가 없으면 경영할수 없게 되여있다. 때문에 물주가 이미 재력을 들여 경영을 시작하면 국가납세는 2차로 하고 우선 물주가 투자한 밑천을 뽑아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실지로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일시 세금을 늦춰주어 물주로 하여금 리득을 볼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있으나 새로 인계를 받은 호조의 관리들은 도리여 실리가 없다고 하면서 광점운영을 중지시키고있는데 이것은 나무뿌리에 물을 주고 열매를 따먹는 방법이 아니다. 하물며 은이 국내에서 생산되는것이므로 물주나 모리배를 막론하고 그들이 경영으로 리득을 보는것은 하나의 쌈지안에 든 돈이나 같은것이므로 마침내 나라에 필요한 물건으로 전환될것은 뻔한 리치이다. 그러므로 1년, 2년 점차로 채굴장을 완성하면 호조의 세입도 조성될것이고 그만큼 국가의 리득도 커지게 될것이다. 이는 국가는 털끝만한 투자도 하지 않고 다만 허가장 한개를 발급하면 그만이니 국가와 개인에 다 리익을 주는것으로 된다. 이것이 은점개발을 장려하는것이 합당하며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면서 통치배들의 광점금지조치의 부당성을 비판하였다.
한편 채굴장에서 그 어떤 페단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지방관들이 함부로 채광을 중지시키고있는데 대하여서도 이것은 오히려 국가에 유익한 일이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본체 만체 하는것과 같은 행동이고 더우기 지방의사소한 페단만 알고 국가재정의 큰것은 생각지도 않는것은 호상부조의 도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간혹 채굴장에 무뢰한들과 모리배들이 모여들어 채굴장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하는데 그 역시 있을수 있는 일이다.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그들도 다 같은 나라의 백성들로서 만일 채굴장에 몰려와 페단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사방으로 흩어져 무리를 짓고 또 다른 곳에서 작간할것이라고 하면서 작게 보면 부분적인 한 지역에서 채굴을 페지하면 혹시 그곳에서의 페단을 없애는 방도로는 될지 모르나 크게 보면 무뢰한들이 페단을 일으키는 근심이 채굴장을 설치하는가 금지하는가 하는데 기인되는 문제가 아니라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국가의 경비가 결핍되고있는 오늘날에 어찌 사소한 페단을 우려하여 나라의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겠는가? 만일 깊은 생각이 없이 채광을 금지시키는것만 알고 전반적인 리득을 보지 못하고 리득이 있는것도 없다고 한다면 종당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은점을 개발하여 은을 채취하는 외에 도대체 무슨 별다른 방도가 있겠는가? 대개 은맥이 발견되면 뒤따라 채굴장이 있게 되는것은 이전부터의 관례인데 각 도와 각 고을 장관들이 국가의 경비에 대하여서는 생각지도 않고 무턱대고 금지하는 조치만 취하고있다고 하면서 당시 통치배들이 취한 광점금지조치의 부당성을 비판하였다.
《천일록》에는 또한 광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저자가 제기한 대책적의견이 수록되여있다.
우하영은 은점개발을 널리 장려하여 곳곳에서 채취하게 하며 새로 개발한 은점들에서는 여러가지 명목의 세금을 가볍게 적용하고 그들이 은을 정상적으로 캐내게 될 때에는 약간한 원세를 적용하여 나라와 개인이 다 같이 리득을 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또 호조로부터 각 도에서 은을 사들일 돈을 보내주어 그 값을 넉넉히 치르도록 하며 강제로 걷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면 은점군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일도 도감사나 고을의 군수들이 반드시 함께 발동될 때만 원만히 실현될수 있으므로 은채굴의 길을 열어주어 어떤 장소에서 그 누구를 물론하고 다만 호조의 공문을 받아서 가져다 바치면 지방관청들에서는 주어진 로력에 따라 채취를 허가해주고 제련할 때에만 해당 지방관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물주들의 세금을 낮추어주어 그들도 리득을 보게 하고 은맥이 없어져서 채굴을 중단하여야 할 형편이면 채굴을 중지시키는데 이때 해당 지역의 지방관이 발급하는 허가장을 받아 실지 채굴한 달수에 준하여 세금을 납부하며 공첩은 호조에 도로 반납하고 또 중간에서 모리배들이 롱간할수 있는 길을 차단하면 각 고을들에서 은점을 개발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페단이 생길 우려도 없을것이고 또 전국적으로 은이 매장된 곳에서는 매장량만큼 채굴하면 되는것이다. 결국 호조의 세금원천이 자연히 넉넉해질것이고 물주들도 역시 재력을 투자하고도 랑패를 볼 근심이 없어지고 은화보유량도 그만큼 많아져 나라안에 널리 류통될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채굴장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은매장량을 탐사한 다음에 시작하여야 하며 그렇게 되여야 은매장량의 크기를 보고 임의로 채굴에 착수하거나 채굴을 중단하고 채굴장을 옮길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련은 은광을 채취하는 거리를 타산하여 만일 하루길 정도이면 제련로를 읍내에 설치하여 롱간질도 막고 은에 잡물을 섞는것을 방지할수 있다고 하면서 채광을 더 활성화할수 있는 방도를 제기하였다.
당시 봉건통치배들이 도식적인 사고방식에 매달려 기울어져가는 봉건경제를 지탱하기 위하여 온갖 금지조치를 취하였으나 장성하는 자본주의관계를 막아낼수 없었다.
결국 1817년에는 은채굴과 은제련도 개인업주들에게 맡겼다.
이처럼 《천일록》에 반영되여있는 자료들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채광업부문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전하여《설점수세제》를 밀어내고 실질적인 개인경영으로 넘어가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봉건정부는 1884년에 광무국을 조직하고 개인광업의 경영을 통제하였으나 개인물주들에 의하여 계속 장성하는 자본주의적경영의 발전을 막아낼수 없었다.
이상과 같이 민족고전 《천일록》에 반영되여있는 채광업과 관련한 자료들은 당시 기울어져가는 봉건통치를 경제적으로 지탱하기 위한데 목적을 둔것만큼 저자의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을 면할수 없으나 조선봉건왕조말기의 경제실태와 력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특히 우리 나라에서의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그 연구적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수 있다.